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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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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송두율 교수 집행유에 석방을 환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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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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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송두율 교수 집행유에 석방을 환영하며
<논평>
송두율 교수의 집행유예 석방을 환영하며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오늘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송교수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무죄로 판단했고,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험성’의 원리를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김일성 주석에 대한 조문 등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결을 국가보안법이 현존하는 상황에서는 최선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이전의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에서 사법부가 명백한 증거도 없는 공안당국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던
관례를 깨고, 증거주의와 명백한 위험성을 판단의 잣대로 세운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엎는 것이고, 지난주의 대법원의 민애청 판결의 연장선에 서 있는 판결이다.
이에 우리는 송교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항소심 재판부의 고심에 찬 결정은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 힘을 보태는 중요한 판결로 평가한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상황에서는 언제고 송교수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인사들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신구속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환기하고자 한다. 현재도 통일연대 민 경우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12명의 인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음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사상․양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등 민주사회의 기본권이 항상적으로 침해당하고, 피해자가 양산되며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전면폐지되어야 한다.
송교수 사건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각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4년 7월 21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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