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무국 |
 |
[성명]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1심판결에 대한 성명 |
 |
2004/08/27 |
|
|
[성명]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1심판결에 대한 성명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성명(040524)> 통일연대 민 경우 사무처장에 대한 징역4년 선고는 국가보안법의 반시대성과 재판부의 수구보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한 반시대적이며 반통일적인 폭거이다.
5월 24일, 이현승 재판부는 작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제정일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의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기자회견에 오는 도중에 국정원에 의해 연행되었던 통일연대 민 경우 사무처장에 대해 ‘4년 징역, 3년 자격정지’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이현승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민 경우 사무처장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깡그리 무시하고, 공안검찰의 논리와 공소내용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다시 한번 사법부의 수구성과 보수성을 명백히 입증하였다. 우선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주장한 ‘북한은 법률적,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견해’에 대해 ‘비록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지만"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 단체라고 판결함으로써 통일시대가 아닌 수구냉전시대의 편에 서있음을 확실히 하였다.
"일부 인터넷 매체 등에 범민족대회 준비소식 등이 소상히 소개됐다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춰보아 국내 적법절차에 따라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다"며 국가기밀 누설죄를 적용함으로써 이후 논란이 일 것 변호인이 금품수수죄와 관련 T셔츠와 책자 판매대금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증거들에 의하면 박용이 범민련 남측본부의 재정을 도와주기 위해 취급했고, 이를 알고 박용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5조 2항 금품수수죄에 해당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해 금품수수죄를 적용했다 변호인측이 주장한 국가보안법이 아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라는 주장과 3년이나 지난뒤 도청내용을 근거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 사상의 자유를 제약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현승 판사는 피고인 양형을 낭독하며 "일인독재체제 등 북한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지 않은 채, 주체사상 등에 경도되어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구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남한의 일방적 변화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등 편향된 통일운동을 해 왔다"고 규정했다 "야근을 하면서 방대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와같이 선고했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지만 견해를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며 재판절차에 대한 불복은 법에 따라 진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