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실천단 농성일지
   국회앞농성소식
   공지사항(향후일정)
   성명/논평
   연대단체 성명/논평
   칼럼란
   일반자료실
   사진자료실
   패러디/만평 퍼나르기
   각계·지역활동소식
   자유토론방
   언론보도








사무국    [논평]법리 논쟁은 끝났다. 정치권은 형사법학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라. 2004/09/20
<논평>

법리 논쟁은 끝났다. 정치권은 형사법학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라.

20일 형사법학학회(회장 허일태), 한국형사정책학회(회장 배종대),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박상기) 등 형사법 관련 3개 학회 교수들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형사법 전공교수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형사법 학자들은 "국가안보에 대한 규율은 국가의 기본법률인 형법에 맡기는 것이 옳으며,  국가보안법의 주요내용은 현행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며, 국가보안법은 우리 정부가 비준·공포한 국제인권규약 제18조(사상과 양심의 자유), 제19조(의사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수들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무장해제"되는 것처럼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으며,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 심리만을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는 형사법 전공학자들이 그것도 3개 학회가 공동으로 국가보안법 논쟁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점에 주목한다.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해온 우리는 이들의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입장을 존중한다. 이로써 국가보안법에 대한 존속과 대체입법, 형법 보완론 등 정치권 일각의 논쟁은 종결되었다. 이들의 이런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안보 공백이니 처벌 공백이니 하면서 국민들을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말기를 정치권에 요구한다. 더 이상의 법리 논쟁은 불필요할 뿐이다.

우리는 이런 국내 형사법 전공교수들의 입장과 더불어서 정치권이 지난 주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 참석하였던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루이스 아버 씨가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옳다는 입장을 피력한 점을 주목하기를 바란다.

정치권은 국내외의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즉각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즉각 나서라.

2004년 9월 20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prev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폐지만으로 충분하다 사무국
next    [기자회견]국가보안법 폐지촉구 각계 원로 공동선언문 사무국
     


Copyright 1999-2026 Zeroboard / skin by jabusim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 6층
Tel : 02-2631-5027~8 | Fax : 02-2631-5029 | Email : antinsl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