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무국 |
 |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폐지만으로 충분하다 |
 |
2004/09/27 |
|
|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폐지만으로 충분하다
- 최근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논의에 대한 입장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한 최근의 정치권의 논의가 혼란스럽게 전개되고 있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인권·시민사회운동 진영의 명확한 뜻을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국가보안법은 사라져야 할 악법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거듭 밝혀왔지만,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해온 악법이다. 내전 상황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입법되었던 것이 이후 독재자들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누르는 가장 악독한 법률이었음을 더 이상 말해 무엇하겠는가.
지난 주 서울에서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 참석하였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을 비롯해 대표적인 국제인권기구인 국제앰네스티와 세계 각지에서 참석한 인권활동가들은 한결같이 전근대적이고 반인륜적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 경악했다. 그들은 21세기의 문명사회에서 공존하려면 당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형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3개 형법 관련 학회들이 공동의 입장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형법학자들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것으로 충분하며, 다른 대체입법은 필요 없음을 학자적인 양심으로 밝혔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적 논쟁은 이미 정리되었다. 국가보안법은 다른 대안 없이 즉각적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한 악법이다.
형법보완과 대체입법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가 일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에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이후의 대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어 국민들의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부끄러운 과거사를 청산하고자 하는 것임과 동시에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국가안보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음을 여당의 전체 입장으로 천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 앞에 약속한 국가보안법 폐지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고, 스스로 정치적 입지를 좁히는 우둔한 짓이 아닐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기회주의적인 형법보완, 대체입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폐지라는 처음의 원칙을 명확히 하라
한나라당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 앞에 제대로 항변하지도 못하면서 명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수구언론들의 잘못된 담론을 따라서 국가안보의 공백을 주로 제기하지만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으로 국가안보를 걱정한다면 진정한 안보 위협 요소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생산적인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언제까지 정형근, 김용갑 의원 같은 수구냉전세력의 터무니없는 색깔론과 자기 기득권 유지를 위한 몸부림에 발목 잡혀 '건전한 보수'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단 말인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좌파세력의 등장이나 북한에 의한 적화가 아니라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대안이다
한국형사법학회 등 3개 형사법학회가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함께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이 불필요하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국가안보에 관한 기본법인 형사법 전문가들이 형법의 면밀한 검토 끝에 형법의 안보체계에 공백이 없음을 밝혔다는 점을 국회의원들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형법 전문가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형법보완, 대체입법 등 국가보안법을 새롭게 부활시키려는 일체의 논의에 반대한다.
기회주의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잔재를 살리려고 한다면 차라리 악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보안법 폐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미래가 열린다
국가보안법 56년 국민들은 심각한 레드 콤플렉스의 포로가 되어 창조적인 상상력은 고갈되고, 미래 사회에 대한 건전한 토론 문화조차 두려워하는 풍토마저 형성되어 있다.
이처럼 사상·양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국가보안법을 둔 채로 자유민주주의와 통일은 말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만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위에 민주주의가 꽃피고, 현대적 의미의 국가안보도 실현될 수 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이 투쟁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임 재차 천명한다.
2004년 9월 23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