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 30분에 진행하기로 한 법사위원회 회의가 10분 늦은 4시 40분에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법사위에서는 12월 1일 노회찬 민주노동당의원이 발의한 내용의 성립여부 문제, 오늘(3일) 발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 문제등의 성립문제 대한 국회법에 따른 치열한 공방이 있다고 합니다.
최연희법사위원장은 법사위회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사회자권한박탈자격 문제가 있기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잠시 정회하고 양당간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