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무국 |
 |
[성명]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한정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
2004/08/27 |
|
|
[성명]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한정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한정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국보법
7조 찬양.고무죄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특히 국보법 개폐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등의 치열한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입법부가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번 결정의 의미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최고
사업기관으로써의 법률적 판단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존치에 대한 명확한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판결을 내렸다.
우선 우리는 국민 대다수가 국가보안법 개폐를 바라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존치 입장을 명백히 한 것에 대해서 시대역행적인 처사로 규정하며 엄중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 수십년간 국민의 힘에 의해 진전시켜온 민주주의의 성숙과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완전히 눈감고 있을 뿐 아니라 구시대로의 회귀와
수구이념의 지속을 바라는 적극적인 수구보수기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선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평화통일로 나아가고 있는 광범위한 국민들의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국민들속에 휘몰아치고 있는 수구와 냉전의 극복노력과, 왜곡된
과거사청산의 과정에서, 청산과 개혁의 주요대상으로 전락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또한 우리는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된 결정문에서 "91년 이전 국보법과 달리 개정된 국보법은
법규 개념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이 제거됐고 기존 결정이나 학설, 법원의 판례에 의해 개념이
정립돼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힘으로써 현재 개폐입장을 아울러
광범위한 동의를 얻고 있는 국가보안법 7조의 위법성과 해악성마저도 불인정하는 입장을 내놓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현재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사회적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서고자 하는 의도적이고 도발적인 정치적 행보를 한 것으로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국가보안법전면폐지를 위한 투쟁의지를 고취시킬 뿐임을 밝힌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번 국가보안법 한정합헌 판결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폐지를 권고한
것에 대한 반대입장을 적극적으로 천명함으로서 수구보수세력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결론지으며, 우리는 국민일반은 물론,
국가보안법폐지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권, 국가기관 등을 망라하여 힘을 하나로 합쳐 2004년 올해를
반드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다.
2004년 8월26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