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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이버소식지 끝장 9호] 내가 단식하는 이유⑪ -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만나 |
| 이름 : 사무국 |
12-15 08:06 | HIT : 2,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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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폭압적 탄압 때문에 조합원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무기한 단식농성에 참가한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만나.
12월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국가보안법 폐지!!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단식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한 조합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 이번 단식투쟁에 결합하게 된 계기는?
▶ 공무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해 단식투쟁에 결합하였지만,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또한 지금 중요한 투쟁이다. 국가보안법이 어떤 법이냐? 통일을 하자며 북을 적으로 만들고, 통일운동이나 민주화 투쟁하던 사람들을 소위 ‘빨갱이’로 몰아 그 가족까지 탄압하던 법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전 민중적인 투쟁인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이 이 투쟁에 같이 결합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정부의 특별법에 의한 노동조합법의 문제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별법으로 제한함으로써 단결권과 교섭권 그리고 가입제한 등 많은 부분의 제약이 있다.
공무원의 지위는 거의 법령과 조례에 의해 규정되는데, 이번 조합법에서는 교섭권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단체장을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또한 이번 파업사태와 관련하여 하루 결근투쟁에 대하여 파면과 해임을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여기 단식투쟁에 다른 조합원분들은 어떻게 결합하세요.
▶ 지금 다른 조합원들은 각 지부에서 매일 일인 시위를 하고 있고, 아마 무기한 단식 투쟁에는 저 혼자 계속 투쟁 할 것 같습니다.
◎ 그럼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지금 한나라당에서 또 다시 색깔론을 들고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아마도 반공교육을 받은 세대를 자극해서 여론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아무리 반공교육을 받았더라도 이젠 별로 안 통할 것이다.
◎ 색깔론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15일 공무원파업투쟁이 시작하기 전 조선일보에서 이와 비슷한 것을 들고 나왔는데, 혹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셨다면 교육을 받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 제가 직접 그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강사로 오셨던 분이 쓰신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다시쓰는 한국현대사’라는 책이었는데 제가 배워왔던 역사와 다른 시각에서 역사를 보면서 정말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마 그 자리엔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이것 또한 조선일보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을 흠집내기 위한 술책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일 겁니다.
어찌됐든 색깔론은 그들의 최고의 수단이며, 마지막 수단인 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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