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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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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당론변경추진에 대한 각계각층 긴급성명, 논평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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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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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연내폐지 활동소식 ****
- 열린우리당 당론변경 추진에 대한 각계각층 긴급 성명, 논평모음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긴급 논평>
열린우리당의 당론 변경에 대한 입장
1. 열린우리당은 오늘 의총을 통해 국가보안법에 대한 당론을 변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당론 유지하면서 연내 폐지 유보, 대체입법론으로 당론 변경 후 연내 처리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어제의 청와대 만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속도 조절과 비슷한 발언을 한 것을 기회로 삼아 당론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끝까지 자신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인 의구심을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천인 단식농성이라는 사상초유의 투쟁을 통해 국민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개혁을 전진시키고자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이 결국 한나라당과의 협상에 매달려서 자신들의 당론조차 변경하면서까지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시대적 임무를 배신하려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3.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당론을 변경할 바에는 아예 국가보안법 개폐 작업에서 손을 떼라. 열린우리당이 형법보완이라는 꼬리까지 달고 있는 폐지당론을 변경하는 그 순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자멸의 길로 빠져들 것이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열린우리당에 경고한다. 수구세력과의 대결을 통한 개혁의 추진 작업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이 민주개혁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 상태로는 아무 것도 이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혁전선을 왜곡하는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열린우리당은 개혁이란 말을 입에 올리지도 말라. 한나라당과 거래하는 열린우리당은 개혁정당이라는 이름표를 달 자격이 없다. 당면 시기, 개혁은 수구세력과의 일전을 통해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려는 의지가 없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 우리는 오직 연내에 국가보안법의 폐지만을 염원할 뿐이다. 우리는 이제 한나라당만이 아니라 수구세력과 야합한 열린우리당을 향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 12월 24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지>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선포해야 할 때이다.
국가보안법은 민족의 분단을 고착시키며 56년간을 존속해 온 법이다. 차마 그 참혹함을 입에 담기 어려운 온갖 인권침해들이 자행되었고,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잔인하게 억눌러온 악법이다. 참여정부에 들어서서도 이 법의 존재는 우리를 옭아매고 있으며, 우리의 형제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7대 국회 또한 국가보안법을 정쟁의 도구 삼아, 정치적 당리당략을 위해 이용하고 있을 뿐이 생각된다. 분열과 대립으로 상징되는 지난 반세기 분단의 역사, 그 어두웠던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국가보안법은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고, 수많은 희생자들과 가족들은 아직도 그 한을 풀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는 이번 대림시기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도와 실천으로 준비해왔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거센 바람에 날아갈 듯한 천막 안에서 곡기를 끊고, 기도를 하며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기쁜 성탄을 맞아, 그 분의 삶을 따라 배우며, 그 정신을 실천해나가기 위해,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 싸움에 다시 나선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맞서고 반대할 것이다. 사제, 수도자, 신도들이 하나되어 하느님 나라에는 당연히 없는 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일이야말로 현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요, 의무일 것이다. 인권은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통일은 우리민족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인권국가와 통일민족, 이를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연내에 폐지하여, 해방 60주년을 국가보안법 없이 맞이 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역사이며, 억눌린 이들을 위한 해방의 축제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로 이 땅의 진정한 해방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하자.
2004. 12. 24. 성탄 국회 앞 농성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참가단체]
(사)우리신학연구소·(사)푸른평화·새날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예수살이공동체·천주교인천교구가톨릭환경연대·전국가톨릭노동사목위원회·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광주대교구환경사제모임·천주교도시빈민회·천주교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부산교구공부방연합회·천주교부산교구노동상담소·천주교부산교구도시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한마음한몸운동본부·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전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천주교정의구현상주연·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천주교제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통일후원회·천주교환경연대·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한국가톨릭농민회·우리농촌살리기운동전국본부(광주,대구,대전,마산,부산,서울,수원,안동,원주,인천,전주,청주)·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정의평화환경위원회·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사회사목분과
(총 34개 단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연내폐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
- 개혁을 포기한다면 국민적 심판만이 있을 뿐 -
1. 노무현 대통령이 내 놓은 또 한번의 부적절한 발언에 열린우리당이 정신을 못차리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 처리 등 4대 개혁 입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대세에 지장이 없으니 여유있게 추진하라’는 어제 저녁 당정 지도부 만찬에서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국회앞에서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을 벌이고 있는 천 여명의 농성단과 열린우리당을 과반수로 만들어 주며 개혁을 요구한 국민들의 바램을 저버린 발언이라 할 것이다.
2. 노무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누가 보아도 열린우리당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연내처리를 고집할 필요가 없으니 천천히 할 것’을 노골적으로 지시한 것에 다름아니다. 노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뒤늦게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노대통령은 이 미묘한 시기에 왜 그러한 발언을 했는지 그 진의와 의도를 국민앞에 밝혀야 한다.
도대체 지난 9월 ‘국가보안법은 역사의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는 발언의 진의는 무엇이었으며, 어제 발언의 진의는 또 무엇인가. 이제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지금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는 어찌되든 대세에 지장이 없으니 적당히 처리하면 된다는 식의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동안 국가보안법폐지 문제에 대해 발언했던 모든 내용은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 또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자신들이 정한 당론과 전혀 동떨어진 대체입법안이니 개정안이니 하며 우왕좌왕 하는 열린우리당의 모습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만약 열린우리당이 취하고 있는 이 같은 태도로 인해 국가보안법 처리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지거나 대체입법 수용쪽으로 흘러간다면 결국 자신들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바로 그 국민들에 의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4. 열린우리당은 우리 정치사에 명멸해간 수많은 단명 정당의 길을 걸을 것인지, 자신들이 내건 창당의 명분에 부합하는 개혁적 정당으로 나아갈 것인지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또한 명분없는 4자 회담에 목매달고 있는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대표는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와 연내처리를 관철할 의지가 없다면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지금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2월 24일 / 참여연대
<성명> 국가보안법의 연내 완전폐지를 촉구한다
21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한나라당 지도부는 4인 대표회담을 열고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연내 처리할 것과, 4개 쟁점 법안의 경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회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문제는 4인 대표회담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협상을 타결했다.
우리는 이들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야합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소망을 배신한 행위로 본다.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이라는 열린우리당 당론은 처음부터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가 아닌 형식적 폐지에 다름없는 것이었다. 이는 사실상 북을 내란목적단체로 규정, 북을 적대함으로써 분단과 냉전적 대결질서에 기반하고 있다. 즉 형법의 내란죄 조항, 특히 내란목적단체 구성·가입죄, 내란 예비·음모·선전·선동 규정 등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한나라당의 국가보안법 변형(개정, 대체입법) 당론과 맥이 닿아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양 당이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닌 변형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을 경계해 왔으며, 이번 4인 대표회담의 결과로 그 우려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강조한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든 1천여명의 일반 시민들이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단식과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연내 완전 폐지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 인터넷언론인포럼은 국회가 국가보안법을 연내에 완전 폐지하여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적 과거를 하루라도 빨리 청산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 편에 서서 제 시민사회단체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적극 보도할 것을 다짐하며, 단식과 농성에 헌신하고 있는 이들에게 연대와 지지, 존경과 동참의 뜻을 전한다.
1.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 야합을 규탄한다.
1.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 이외의 어떠한 여야의 타협도 반대한다.
1. 진보와 개혁을 열망하는 모든 국민의 연대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자.
2004년 12월 24일
인터넷언론포럼(인터넷 뉴스 편집국장회의)
[성명서]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 당론 철회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개혁은 파산했는가?
1.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여권 핵심인사들과 함께한 송년 만찬자리에서 국가보안법 등 정치현안과 관련 “여유를 갖고 천천히 가자”고 발언한 데 이어,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 라는 기존의 당론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몇 달 전 “국가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논쟁에 불을 붙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노 대통령 자신이다. 또 열린우리당 지도부 역시 지난 4.15 총선 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보안법만은 꼭 폐지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다.
2. 총선 이전에는 “의석수가 적어 개혁을 못한다”던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막상 국민들이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만들어 주니 ‘수구세력과의 합의’를 내세워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다수결 원칙’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다수결’도 하나 관철시키지 못하는 다수정당에게 더 이상 무슨 개혁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앞으로도 모든 개혁법안 처리를 한나라당의 결재를 받아 추진할 셈인지 묻고 싶다.
3. 우리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거 군사독제 시절 민주화운동에 몸담았던 이른 바 ‘운동권 출신’ 여권 인사들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이다. 현재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민변 출신 원내대표와 해직기자 출신 의장을 비롯하여 기라성 같은 민주화운동 출신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불행한 과거로부터 살아남은 역사의 증인으로 평생을 바쳐도 갚지 못할 역사의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역사의 채무를 갚기는커녕 수구세력과 야합하여 시대착오적 악법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일조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가증스런 배신행위이다.
4. 올해 말까지 남은 7일의 시한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른 바 ‘4대 개혁입법’ 추진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자,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만약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끝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이대로 시간만 흘려보낸다면, 열린우리당의 개혁은 사실상 파산선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럴 경우, 연말까지 남은 7일의 시한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게 주어진 시한부 생명이 될 것임을 결코 잊지 말라. <끝>
2004년 12월 24일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 논평]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되어야 한다!
모두들 손에 한 가지씩 선물을 들고 바쁜 걸음을 재촉했던 성탄 전야에도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위한 염원은 광화문 네거리를 수놓았다. 그들에겐 아니 우리에겐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야 말로 이 땅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첫 번째 복음이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완전한 보장이야 말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할 선물이었다.
지금 국회에선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의 밀약 속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질식당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염원을 직시하지 못하고,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를 공전시키더니, 이제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이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일부 독소조항의 삭제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후 대체입법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국회 앞에서는 일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금 즉각 4자 회담이라는 명분 없는 밀실 정치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지금 거리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다시 한번 주장한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다. 국가보안법은 완전 폐지되어야 한다.
2004. 12. 24.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
<규탄 성명>
열린우리당, 차라리 해체하라!!
24일(금) 언론은 일제히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변화하였음을 보도하였다. 열린우리당 스스로도 국가보안법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27일 당의 최종 입장을 확정하겠다는 어마한 입장의 변화를 부끄럼도 없이 천명하였다.
국회의 기능을 무시한 밀실 야합의 행보를 계속하던 열린우리당은 끝내 동토의 땅에서 굶기를 두려워 않고 있는 1000인의 노숙 단식단은 물론 온 국민의 열망을 짓밟을 헌정 사상 최대의 사기극을 선보이려 하고 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에 단호히 경고하는 바이다. 열린우리당이 끝끝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정치 흥정의 도구로 사용한채 시대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자멸과 몰락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개혁의 길을 가는 것이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민심의 변함없는 요구이며 위기때마다 열린우리당을 구원해준 거리의 목소리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4.15 총선 결과에 대한 매우 타당한 요구이며 당연한 권리행사이다.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외면하면 필히 몰락함을 역사는 한번도 틀리지 않고 증명해주었다. 열린우리당이 이 평범한 진리를 잊는 우매한 집단이 되지 않길 바란다. 만약, 한나라당과의 야합을 계속하려거든 차라리 당을 해체하라!!
열린우리당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국가보안법을 연내 완전히 폐지하라. 2004년 열린우리당의 존재 근거는 그것뿐이다.
2004. 12. 24
문화연대
<민주노총 긴급 논평>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 변경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1. 열린우리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기존 당론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배신행위에 다름아니다.
2. 수구냉전 인권유린 세력인 한나라당과 야합의 길로 들어선 열린우리당이 끝내 기존 당론까지 변경하려는 것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국가보안법 완전폐지가 아닌 형법 보완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열린우리당 기존 당론마저도 폐기하고 대체입법 운운하는 것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여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선택을 저버리는 배신행위이다.
3.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도 민주개혁을 이루지 않는다 것은, 개혁포기에 다름아니다. 1천여명의 대규모 단식농성단이 국회앞에서 연내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와 진보 개혁을 갈망하는 전체 노동자 민중의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런데도 야합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후퇴를 거듭할 바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서 깨끗이 손을 떼는 것이 낫다. 어설픈 야합은 오히려 역사적 책무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개혁을 더욱 후퇴시키며, 수구냉전 인권유린 세력의 회생을 위한 명분만 줄뿐이다.
만약 열린우리당이 당론을 변경하면서까지 야합의 수렁에 더욱 빠져든다면, 이젠 더 이상 개혁이라는 말을 입에 올려서는 안된다. 개혁정당이라는 허울좋은 간판을 내다 버려야 할 것이다.
4. 열린우리당은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수구냉전세력과 야합하는 이른바 4자회담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회법에 따라 국가보안법 연내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이제 열린우리당은 선택해야 한다. 당론변경이라는 자멸의 길을 선택하고 국민적 심판대에 설 것인지, 아니면 민주개혁에 그나마라도 기여할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5. 이와 같은 노동자 민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당론을 변경한다면, 민주노총 70만 조합원과 전체 민중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004년 12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긴급성명>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혀라!
혼란한 정치에다 생활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은 성탄과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길목에서도 여전히 심란하다. 무엇보다 17대 국회 만큼은 불신과 증오의 정치를 화해와 상생의 정치로 변화시켜줄 것을 기대했건만 정치는 여전히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 최대 쟁점인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해 “성탄 연휴기간 여야 4인 대표회담을 계속한 뒤 그 협상결과를 27일 열린우리당 의원 총회에 보고하고 당론 변경 여부를 포함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한다.또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연내 국보법 폐지 추진’이라는 당론 중 국보법 폐지 부분은 유지하되 내년으로 시기를 미룰 것인지, 또는 폐지 당론을 대체입법으로 변경해 회기 내 합의 처리할 것인지를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연내 폐지라는 당론을 무력화하지 말고 원칙을 지켜라!
열린우리당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4대입법 문제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폐지안 처리 등 4대 개혁 입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대세에 지장이 없으니 여유있게 추진하라’는 지난 24일 저녁 당정 지도부 만찬에서 발언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은 지난 9월 노 대통령이 “낡은 유물인 보안법은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며 발언한 것과 “정치생명을 걸고 연내에 국보법을 폐지하겠다”던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 대표의 발언을 분명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정치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기를 늦추자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당연히 수구 보수 세력의 저항은 있을 거라 예상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대통령과의 만찬 이후 자신들이 정한 당론을 다시 검토하자며 우왕좌왕 하는 열린우리당의 모습은 참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어렵다. 만약 열린우리당이 취하고 있는 이 같은 태도로 인해 국가보안법 처리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지거나 대체입법 수용쪽으로 흘러간다면 열린우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며 개혁을 요구한 바로 그 국민들에 의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열린우리당이 당론을 변경하면서까지 한나라당과 야합의 수렁에 빠져든다면 민주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호주제 폐지 등 일련의 주요 입법과제들을 지켜보면서 17대 국회 초반에도 이러한 개혁들을 하지 못한다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 내년까지 이러한 문제들을 끌고 가면 경제도, 국민통합도, 개혁도 모두 어려위지는 상황에 닥칠수 있다. 그리고 여야 협상도 정도가 있고 상식이라는 기본선이 있다. 그 선을 넘어서면 그것은 야합에 불과하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탄핵이후 국민들이 만들어준 과반의석을 가지고도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4대 개혁법안을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그건 개혁의 포기이며 향후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의 심판을 매섭게 받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애초에 약속한 대로 연내에 완전 폐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만약 열린우리당이 당론을 변경하면서까지 한나라당의 덫에 걸려 야합의 수렁에 더욱 빠져든다면 열린우리당은 민주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못할것임을 분명 명심해야 한다.
지금 여의도에는 각 지역에서 온 1 천여명의 단식단이 이 추운 겨울에도 아스팔트 위에서 사상초유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국회 앞에서 목숨을 걸고 혼신을 다하며 무기한 단식을 벌이고 있는 천 여명의 농성단과 뜻을 같이하는 우리 여성들은 국가보안법이 하루라도 빨리 폐지되어서 우리 사회가 인권의 억압과 냉전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민주개혁과 화해?협력의 시대로 나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2004년 12월 2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6개 지부 28개 회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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