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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회는 앰네스티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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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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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국회는 앰네스티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오늘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을 "일종의 검열제도"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국제인권조약의 핵심적인 본질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앰네스티는 폭력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않은 채 한총련 등의 "의사표현을 범죄시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국가안보를 "국제규약을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반대하거나 부인하는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을 비판했다.
앰네스티는 정당들과 국회의원들에게 "형사법의 명확성과 표현과 집회의 자유 보장에 관한 국제기준에 준거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한국 시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앰네스티가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하여 한국의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앰네스티의 이런 입장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국회는 이러한 앰네스티의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한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앰네스티의 권고 중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본권 행사를 반대하거나 부인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신중히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국제인권기준에서는 사상·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등은 민주사회의 시민들이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하는 일은 반인권적으로 규정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오늘 앰네스티의 권고는 국제사회와 국제인권단체들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 것으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한국은 국제인권기준을 위배하는 인권침해국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이런 권고를 다시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2004. 9. 15.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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