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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국민연대]노무현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입장천명에 즈음한 성명서 2004/09/08
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마지막 수순을 밟으라!
-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 입장천명에 즈음한 성명서

어제(5일) 노무현대통령은 한 방송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를 위한 법이었으며 야만의 시대를 상징하는 법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노무현대통령이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입장을 밝힌 것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우리는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삼권분립의 헌법원칙에 도전하며, 국가보안법 사수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월권 사태를 계기로 하여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열린우리당에서조차 급속히 국가보안법 존치론이 확산될 조짐이 일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공표한 것은 일련의 수구냉전적 선동흐름에 쐐기를 박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

대통령은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제 국가보안법에 관한 모든 열쇠는 국회가 거머쥐고 있다. 17대 국회는 왜곡되고 일그러진 반세기 과거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미래를 희망하는 국민적 바램이 만들어낸 민주개혁의 문패를 달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17대국회의 역할은 과거사청산으로부터 시작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 그 어떤 참다운 개혁도 있을 수 없다.
17대 국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청산해야 할 과거사는 바로 국가보안법의 역사이다. 친일매국과 친미사대와 파쇼독재외에 그 무엇도 제대로된 모양으로 살아남을 수 없었던 야만의 과거사, 야만의 시대를 상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과거사도 결코 청산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당 대표가 '우리당은 3공화국과 5공화국의 계승정당'이라고 말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 입장발표에 대해 즉각적으로 '국가정체성을 뒤엎고, 사상적 무장해제를 선언한 것'이라고 논평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국가보안법폐지투쟁은 한나라당이 계승했다고 하는 바로 그 3공화국과 5공화국으로 상징되는 수구독재와 야만의 국가정체성을 뒤엎고자 하는 것이며, 그 시대가 세뇌시켜온 야만의 사상을 무장해제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며 한나라당에게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다시한번 우리는 17대국회에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17대 국회는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전면폐지함으로써 민주개혁완수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빠르게 돌려라!

2004년 9월 6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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