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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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국가보안법폐지 1차 국민대회 투쟁 결의문 2004/09/06
우리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킬 것이다

우리는 오늘 56년이나 생명을 이어오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압살하고, 통일이 아닌 분단 고착에 기여해온 ‘헌법 위의 법률’인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폐지를 위해 국회 앞에 모였다.

1948년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 속에서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느라 머리를 맞댈 때 이 나라의 친일, 친미 정치세력은 히틀러의 전제정치에서나 가능한 파쇼법률을 만드는데 골몰했다. 1953년 국가보안법이 필요 없는 형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이들 세력들은 ‘시기상조론’을 주창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존속시켰고, 그 뒤 국가보안법은 역대 독재정권들에 의해서 정치 탄압과 공포정치의 수단으로 애용되었다. 국가보안법 하에서 이 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당했으며, 오로지 반공반북이념을 앞세운 국가안보와 공안이라는 미명하에 수구기득권세력들만이 득세하는 반세기의 세월을 보냈다. 그 오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마침내 인권과 민주주의,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기운이 활짝 꽃피는 미래로 나아가기에도 벅찬 이 시점에서 다시 국가보안법으로 과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의 반역사적 행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1부가 내놓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결정과 판결을 통해, 또한 이에 적극 동조해 나서고 있는 한나라당의 행태를 통해, 수구보수세력들의 국가보안법 사수의지를 재확인한다. 분단과 냉전을 이유로 전 국민을 국가안보의 볼모로 취급하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철저히 희생시켜온 구시대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대법원은  북한의 적화야욕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해괴한 선동을 해대며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이 발전하고 평화통일의 기운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을 북의 적화야욕의 동조세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진정한 국가의 안보는 ‘국민의 인권’과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가 튼튼히 다져진 토대 위에서 꽃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국가안보는 사실상 소수 기득권 세력, 소수 권력집단들의 영달을 보장해주는 기만적인 국가안보일 따름이라는 것을 지난 역사는 명백히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국회에서도 기득권 세력들의 구시대적 인식에 바탕한 기회주의자들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구시대적 판결에 힘입어 사실상의 국가보안법의 존속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다. 심지어 민주개혁을 지향한다는 열린우리당의 일부의원들조차 한나라당의 개정도 아닌 개정안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말도 안되는 개정안을 내놓고는 국민여론을 모아야 한다느니, 한나라당의 반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느니, 운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배신감과 함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경고한다. 구시대적 관행을 한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한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향상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의무에 맞게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해 나서지 않으려거든 수구정치집단과 같은 구시대 이념과 질서를 선동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개정론자들에게도 경고한다. 지금 당신들이 내놓은 개정안이라는 것은 16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존속론임을 인정하고 정치적 생명을 걸고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폐지 대열에 동참하라.
우리는 오늘 1차 국민대회를 시작으로 시대의 발전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나고 있는 냉전수구세력들이 국민을 국가안보의 볼모로 전락시키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벌이는 국가보안법 사수를 위한 반시대적, 반역사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청년들은 폭염과 폭우를 이기고 46일간 1,350km가 넘는 대장정을 치루어 내면서 전국에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불을 지피며 10만명 이상의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청원을 모아냈다. 발바닥이 십수번 벗겨지는 고통도, 상한 무릎연골의 통증도 이들의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도보행진길을 가로막지 못했다. 이제 각계각층의 국가보안법폐지 선언이 시작되어 시민사회의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의지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전국 곳곳, 온라인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국가보안법폐지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런 열정과 혼신의 노력들은 기필코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범국민적 힘을 만들어낼 것이며 다수 국민들의 지지속에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56년, 국가보안법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끝내게 될 것이다.
역사는 반드시 미래를 위해 전진하고자하는 국민들의 의지와 결심에 의해 발전되어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전국토와 전국민을 진감시킬 국가보안법폐지를 향한 마지막 투쟁의 힘찬 진군을 시작하자!   국가보안법을 당장 없애라!
2004년 9월 5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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