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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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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책의총 - 확정 형법개정안(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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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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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보완입법안
1안 - 형법보완 개정안(내란죄 부분 개정)
법안(형법중 개정법률안)
(1) 제87조의 2 신설
제87조의 2(내란목적단체조직)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고자 폭동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전조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 제88조는 내란목적 살인죄인 바 그 중간에 제87조의 2 내란목적단체조직죄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함, 형법 제114조에는 임의적 감면 규정이 있어 균형상 이 부분에도 반영
(2) 제89조 수정
제89조(미수범) 전 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내란죄의 내란목적 살인죄의 조항 중간에 신설된 제87조 2 내란목적단체 조직죄의 미수범조항을 기존 미수범 조항에 수정삽입
(3) 제90조 수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내지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 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내지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87조의 2 신설조항 삽입을 위한 수정임
(4) 제98조 수정
제98조(간첩) ①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의 간첩을 방조하여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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