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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국보연대 타블로이드 신문 기사 (3)친일파의 후손 2005/02/13
국가보안법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친일파의 후손들인가? 군사독재의 잔당들인가?
해방후 친일파들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우고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은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옮겨와 만들어진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이 법이 지난 56년간 독재정권의 ‘정권안보’를 위해 ‘정권안보’를 위해 기능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이어 최근까지 정권유지를 위해 민주화운동을 좌경, 용공으로 매도하며 탄압했으며, 이 과정에서 반인륜적 인권탄압이 비일비재 했음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기본권이라 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했고, 학술과 예술활동 영역의 표현의 자유마저도 유린하여, 국제사회의 비난대상이었다. 오죽했으면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였겠는가?
그 오욕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마침내 인권과 민주주의,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기운이 활짝 꽃피는 미래로 나아가기에도 벅찬 이 시점에서 다시 국가보안법으로 과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의 반역사적 행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친일파-군사독재의 계보를 그대로 잇는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은 수백억원의 차떼기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았듯, 국가보안법으로 한사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내뱉으며, 동료 국회의원을 근거없이 간첩으로 몰아가더니 급기야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해 민생을 뒤로한 채 폭력으로 국회를 파탄내었다. 더욱 한심한 것은 과반수 집권여당 열린우리당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구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우왕좌왕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전국민적 행보는 2004년 14월로 거세차게 이어지고 있으며, 마침내 국가보안법은 역사의 무덤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 국가보안법과 함께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도 역사의 시궁창으로 영원히 묻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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