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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    열린우리당은 당장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라! 2004/12/23
열린우리당은 당장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라!

열린 우리당은 끝내 한나라당의 4대 개혁 입법 저지에 무릎을 꿇고 말것인가?

4자회담 결과는 지금까지 전 개혁 세력의 열망인 국가보안법 연내 처리는 커녕 4대개혁입법까지 위태롭게 만든 최악의 결과이다.

책임 여당이라는 이름하에 그동안 열린우리당이 보여온 미온적인 모습에 대다수의 지지자들은 애끓는 심정으로 지지를 보냈으나 한편 우려의 시각을 내내 버릴수 없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가보안법은 낡은 법이라며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한다는 언급을 하기 전까지 당론으로 조차 채택 하지 못하였다.

안개모라는 반개혁적인 당내 모임이 생기는가 하면 여권의 책임있는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대권을 바라보고 수구세력들의 눈치보기에 혈안되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구태한 모습만 연일 내보이며 지지자들의 분노를 자아 내왔다.

그동안 보여준 이들의 행태는 처음부터 이런 우려가 현실이었음이 이제 증명된 것이다. 과연 열린우리당지도부는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3.12 의회 쿠데타 세력들의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에 항거하며 민주수호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에 의해 과반수의석을 차지하였다.

대한민국 최초의 개혁 여당이란 정체성은 과연 어디로 갔는가? 민의를 외면하고, 개혁대상인 수구정당 한나라당과 “합의처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국민주권의 대의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가?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법리적 해석이 아닌 역사의 결단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국민의 열망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 개혁입법은 그 어떤 이유로든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 의 모든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의해 국민들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뜻을 받아 들일 의무가 있다.
이런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협상권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4자회담에서의 합의처리' 라는 헌법에도 없고 국회법에도 없는 열린우리당의 결정은 4대개혁입법안 통과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해 선택된 국회의원들이 그 책임을 망각하고 저지른 반민주적 행태이다.

국회의장은 국회 과반수가 넘는 162명이 발의한 법안을 14일 동안이나 저지하며 국회를 마비 시킨 한나라당에 대해 국회법이 규정한 경호권은 커녕 단 한마디의 경고조차 주지 못하고 여당의 합의처리만을 강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수구세력 한나라당에 동조하는 행위이다

수구세력들의 악랄한 개혁저지로 인해 역사가 후퇴 될수 있는 이 어려운 시기적 상황 앞에 국민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무시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이번 결정에 대해 우리는 절대 동의 할수 없으며 인정 할수 없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 개혁입법 어느하나도 한나라당과의 합의는 있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당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개혁입법을 통과시켜라!

노사모는 열린우리당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반민족 반통일 반인권 수구세력 한나라당과의 야합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국민적 저항에 적극 동참 할것이다.

2004.12.23

「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노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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