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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 민족고대 안암·서창배움터 공동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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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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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 민족고대 안암·서창배움터 공동성명
2004년 12월, 50여일이라는 긴 시간과 1000여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광화문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다. 또한 국회 내의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노동당 및 일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남 사회의 청년학생, 노동자, 농민, 사회각계 인사들 등 국회 안팎의 진보개혁세력들은 국가보안법폐지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23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개혁법안 처리에 대해 대세에 크게 지장이 없다며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국가보안법 연내폐지에 대한 애매한 발언으로 인해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소장파의원들의 국가보안법폐지에 대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될 때부터 56년간 법 규정 내용의 불명확성과 부적정성에 의해 광범위하게 남용되어 왔고 수사과정에서도 고문 등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되어 왔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제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정권을 유지하지 하기 위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왔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북측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달라진 북측과의 화해, 평화 정세를 역행하고 있다.
민족고대 안암배움터와 서창배움터의 중앙운영위원회는 이처럼 반인권적이며,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국가보안법폐지를 요구한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악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낡은 정치와 새로운 정치의 운명을 교체하는 투쟁이며, 진보개혁세력과 반동수구세력과의 생사를 건 정치적 대결전이다. 새로운 2005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남사회의 민주화와 남북간의 통일을 가로막으며 56년간 명맥을 유지하여온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해 국회 안과 밖의 진보개혁세력들은 더더욱 앞장서야 할 것이다. 민족고대 안암배움터와 서창배움터의 중앙운영위원회는 학내에서 학우들에게 국가보안법의 부당함을 알려낼 것이며, 국가보안법철폐투쟁에 나서는 진보개혁세력을 지지하며, 민중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04년 12월 29일
민족고대 안암배움터·서창배움터 중앙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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