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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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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조직조작사건 규탄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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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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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경기연대, 아주대 조작 사건, 박영봉 학우 구속 규탄 기자회견
가져...
6일 오전 11시 수원역 광장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경기연대 소속 범민련 경인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회원과
경기남부총련 학생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주대 조직사건 무죄판결에 따른 조직사건 조작 및 경기대 박영봉 학우 구속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작년 연말 우리사회 민주화와 개혁을 열망하는 많은 이들이 촛불과 목숨을 건 단식으로
국가보안법의 연내폐지를 요구했다”라며 “하지만 17대 국회는 한나라당의 발목잡기와 열린우리당의 눈치보기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개혁 법안이 연내
처리되지 못했다”라며 정치권을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2003년 공안기관에서 아주대 학생들을 조직사건으로 연행,
구속한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고법 재판부가 아주대 자주대오라는 조직의 실체가 없다는 무죄판결을 내렸다”라며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해 12월28일 국회 안 타워크레인에서
고공시위를 전개한 경기대 박영봉(2002년 경기대 총학생회장, 3년간 정치 수배중)에 대해 도주우려도 없고 자진 조사를 받은 학생을 구속 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현 정부를 규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며
국가보안법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도록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아주대 자주대오 조직사건은 아주대 학생들이 ‘자주대오’라는 친북조직인 이적 단체를 가입, 구성했다는 이유로 2003년
군인, 학생, 졸업생 등 20여명을 연행, 구속한 것에 대해 지난해 29일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아주대 자주대오’라는 조직이 실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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