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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학교 학생, 국보법 폐지 촉구 1인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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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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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학교 학생, 국보법 폐지 촉구 1인시위
24일 아침부터 학교 앞 국도서 벌여... 운전자들 경적 울리며 반응
윤성효(cjnews) 기자
▲ 경남 산청 간디학교 학생들이 학교 앞 국도 갓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1인시위를 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04 최보경
산청 간디학교 학생들이 매일 아침 학교 앞 도로 갓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1인시위를 열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1인시위에는 고교 과정 1~3학년생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매일 아침 8시부터 수업 시작 전까지 40분간 1인시위를 연다. 학생들은 "국가보안법 폐지합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상식", "당신도 불고지죄"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서있다.
1인시위 장소는 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앞으로, 진주~함양 국도(3호선) 갓길이다. 이 도로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지나는 도로로, 1인시위가 계속되면서 운전자들의 반응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려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손을 흔들거나 박수를 치는 이도 있다. 학생들이 1인시위를 한다는 소식을 알고 산청성당에서 신부들이 녹차와 빵을 가져와 나눠먹기도 했고, 산청민중연대 회원들이 같이 1인시위를 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1인시위는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최보경 교사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수업시간에 토론을 거쳐 1인시위를 벌이기로 했고, 게시판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10명이 응하기로 했다.
최 교사는 학생 옆에서 '공무원노조 부당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 교사는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1인시위 장소는 지리산 산바람과 경호강 강바람이 세고, 더군다나 아침이기에 매우 춥다"면서 "그래도 학생들이 잘 참아주고 지나는 이들이 반응을 보여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산청경찰서는 학생들의 1인시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일 아침에는 1인시위 장면을 경찰에서 사진촬영을 하기도 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도로 갓길에 학생들이 서있어 위험하기도 하고, 말은 1인시위라 하면서 사실상 서너명씩 서있어 집시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체증을 한 것"이라며 "법률 검토를 거쳐 주의 조치 등의 처분을 할 방침"이라 말했다.
이에 최 교사는 "집시법에서 1인시위 간격을 20m로 규정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30m 거리를 두고 있고, 1인시위를 마친 뒤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다"면서 "학생들의 1인시위는 집시법 위반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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