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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국제엠테스티 12월1일 국보법 제정 56년 성명 2004/12/01

국가보안법 제정 56년,
국가보안법에 의한 더 이상의 인권침해는 있어서는 안 된다.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정부는 일본 식민시대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국가보안법을 제정 하였다.
그 후 56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지난 30여 년간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많은 인권 침해를 범하고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음으로써 인권과 민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데 실패하였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명백한 범죄 행위인지를 규명하지 않은 모호하며, 인위적 적용이 가능한 조항들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이들을 구금하고 처벌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그 동안 200여 명에 이르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양심수(Prisoner of conscience)’로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감된 500명 이상의 정치적 수인들이 겪어야 했던 불공정한 재판, 고문과 가혹행위를 심각한 인권 침해라 규정하고, 이들을 구명하기 위한 활동들을 벌여 왔다.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에 국가보안법이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데 실패한 법임을 강조하며, 이를 시정 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 하여왔다. 특히, 대한민국도 당사국의 하나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서 명시한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임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주장 하여왔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UN 인권위원회 또한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을 계속하여 제기하여왔다.
- 1992년 7월, 유엔인권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기초해서 한국의 1차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국제규약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여당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유엔인군위원회가 국제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의 완전한 실현에 중대한 장애물로 여기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 1995년 11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자(the UN Special Rapporteur)는 한국 방문 후,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과 국가 안보를 위해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부합하는 다른 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 1999년 10월 유엔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를 옹호하는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국가보안법이 제정 된 후 56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 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한민국의 각 정당들과 입법자들은 17 국회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
1. 현 국가보안법 폐지가 형법 조항으로의 단순 이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1. 어떠한 형태의 법적 신설 조항도 결코 국제적 인권 기준에 반하는 내용으로 구성 되어서는 아니 된다.


2004년 12월 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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