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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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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후 보완법제 관련 입장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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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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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후 보완법제 관련 입장에 대해
-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이 해법이다!! -
1. 12일 오전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 후 보완법제와 관련하여 1개의 대체입법안, 3개의 형법보완안을 발표하였다.
열린우리당의 3가지 형법보완안은 첫째, 형법 87조 내란죄 조항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단’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안 둘째, 외환죄 중 형법 102조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를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안, 그리고 셋째, 이 두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보완 안으로 되어 있다.
또 `국가안전보장특별법(국가안보법)'(가)이라는 명칭으로 된 대체입법안은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법률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런 단체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과, 국헌문란 목적 단체를 위한 활동(목적 수행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열린우리당은 '인권침해의 요소를 없애고 국가안보에 한치의 허점이 없게 하는 것‘이 보완책의 방향이라며 ’4개 대안 중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는 확실히 처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2. 국가보안법의 악법성은 그 뿌리를 화해단합의 대상인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에서부터 기인한다.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지의 여부를 그 구체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북’과 관련되었는지를 판단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가안보’가 보장되기보다 반북대결, 국민통제로밖에 기능할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요구가 드높아지고 있는 것은 6.15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질적 변화로 인하여 ‘북’을 ‘반국가단체’, ‘적국’으로 규정한 현행법과 현실간의 모순이 더 첨예해진데 근본요인이 있다.
3. 그러나 이번 열린우리당의 보완 법안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이 ‘반국가단체’의 개념을 변형시켜 존치하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형법보완안에서는 내란죄 항목에 소위 ‘내란목적단체’라는 개념을 신설하거나, 외환죄 항목에 소위 ‘준적국’ 개념을 삽입하면서까지 ‘반국가단체 개념을 끝끝내 유지시키려 하고 있다. 대체입법안도 마찬가지이다.
4. 현행형법이 내란죄 항목을 ‘폭동을 일으킨 죄’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개정안에서는 내란목적단체라는 개념을 신설함으로써 더 강도 높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형법보완안이나 대체입법안 모두 ‘국헌문란’을 주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대체로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변란’보다 더 포괄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돌이켜 볼 때, 국가보안법 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 처벌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5. 우리는 이번 보완 법안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전제로, 또 찬양고무, 금품수수, 불고지 죄 등 국가보안법의 여러 조항들을 폐지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독소조항들을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을 통해 더 심각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남북화해를 지향한다고 표방하면서 변형된 반북대결논리를 고수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국가단체’ 개념을 유지, 강화시킨다는 것은 결국 국가보안법의 핵심조항을 유지, 강화한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기만행위일 뿐이다.
‘반국가단체’ 개념을 변형시킨 대체입법, 형법보완 입장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2004년 10월 12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위한 통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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