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건 일지 (1993. 2. 25 ∼ 95. 6.)]
 

정리 민가협

1. 국가보안법

1993년

2. 25.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노중선(전 평화통일연구소 사무총장)씨에게 국보법 상의 회합, 불고지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2. 26.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 안기부의 "이선화(이선실)가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서열22위의 인물"이라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판결.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85년 백령도 근해에서 조업중 북한에 나포되었다가 돌아온 뒤 "평양경기장이 크더라" 등의 발언을 하여 국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소 기소된 안무희씨에게"북한을 고무, 찬양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
4. 20. 정부와 검찰, 89년 방북 뒤 미국에서 체류중이던 작가 황석영씨에 대해 "황석영씨가 자진출두할 경우 3. 6 사면조치에 걸맞게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이라며 귀국허용 방침.
4. 27. 안기부,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 황석영씨를 공항에서 연행해 국가보안법 위반(잠입, 탈출)으로 구속.
5. 11. 서울경찰청, '사노맹' 재건위 활동 혐의로 백성기씨와 문영찬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구속.
5. 30. 대검 공안부, 북한 대학과 남북학생 자매결연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화회담한 한총련 의장과 조통위원장 등 한총련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토록 서울지검에 지시.
6. 12. 사노맹 재건활동 혐의로 황주석씨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가입 등)으로 구속.
6. 14. 검찰, 한총련 자체는 이적단체가 아니지만 조국통일위원회의 이적성 여부는 검토중이라고 밝힘.
6. 2
1. 안기부, 서노협 조직부장 박동수씨와 서울 북부노동자회관 대중사업기획부장 정인근씨를6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탈출예비 음모 및 회합, 통신) 혐의로 구속하여 조사중이라고 발표.
6. 23. 서울경찰청, 조국씨(울산대 법대 교수)를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과 관련해 연행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7. 16. 경찰청 보안국, 노태훈씨(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간사)를 사회안전법 위헌 소송을 위한 자료집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를 소지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 지 등)으로 구속.
7. 23. 서울경찰청, 유창민씨(한국외국어대생)를 '혁명적 국제사회주의노동자'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주의롤 고무, 찬양하는 문건을 통해 후배들을 교육한 혐의로 구속.
8. 11. 검찰, 조국 교수를 "사회주의과학원을 구성하여 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다"는 혐의로국보법 상의 '반국가단체구성죄'를 적용하여 기소.
8. 26. 민정련 원주지부 회원 15명 사노맹 강원위 결성 혐의로 영장없이 불법연행.
8. 28. 민정련 원주지부장 지재근, 회원 이충희씨를 사노맹 구속자 가족 소식지, 사과원간행물「우리사상」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9. 2. 한총련 부의장 정현근씨, 북한 학생 대표와 전화회담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으로 구속.
9. 12. 안기부, 김삼석씨(반핵평화운동연합 정책위원)와 여동생 김은주씨를 국보법 상 회합통신혐의로 구속.
10. 6. 서울형사지법 단독 2부, 독일 베를린을 거쳐 북한을 방문하려 한 혐의로 6월 탈출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동수, 정인근씨에게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
10. 11. 서울지검 공안 1부 함귀용 검사, 황석영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탈출, 금품수수 등)를 적용, 무기징역 구형.
10. 20. 서울형사지법(주경진 판사), 노태훈씨에 대해 국보법 위반죄(이적표현물 소지)를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0. 25. 서울 형사지법 합의 25부, 황석영씨에게 국보법 위반죄(잠입, 탈출, 금품수수 등)를 적용하여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선고, 국가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
10. 31. 서울경찰청, 민정련 동대문 지부 문종석씨 등 회원 10여명을 포함한 12명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대자보를 부착하고 유인물을 대회장으로 운반한 혐의로 영장없이 옥인동분실로 불법연행
11. 15. 안기부와 서울경찰청, 천리안에 컴퓨터 통신동아리 '현대철학동호회' 회원들의 신상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구.
11. 18. 검·경찰, '현대철학동호회'가 컴퓨터통신 천리안에 사노맹을 옹호하는 글을 실었다며 본격적 수사에 나섬.
12. 7. 육군고등군사법원, 92년 6월 전방 근무중 "금강산에 가보고 싶다"는 등 발언을 하고 사회과학 서적을 학습해온 이유로 구속된 박영생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이적표현물 소 지 탐독,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탈출예비음모) 적용, 1년 6월 선고.
12. 15. 검찰, 12월 8일 컴퓨터 통신 게시판에 「우리사상」 3호에 실린 "사노맹 재건위 입장" 등 글을 전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김형렬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배포)으로 기소
12. 16. 전남경찰청, 컴퓨터 강좌를 하며 사노맹 재건을 위한 교육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민정련 광주지부 회원 26명 연행.
12. 17. 광주지법, 민정련 광주지부 회원 1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최유락씨 등 13명에 대 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12월. 전남도경, 전남대 행정학과 시사토론모임 '해오름' 회원 양기석씨를 시사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한 토론메모집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으로 구속.

1994년

1. 6. 전남경찰청, 사노맹 호남위원회 사건과 관련해 강점일씨와 이정현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
1. 17. 경찰, 북한학생과 전화통화 관련으로 수배를 받아온 범청학련 부의장 구속.
1. 31. 통일원, 천도교 오익제 교령의 동학 1백돌 기념공동사업 위해 남북접촉 요구 불허 결정.
1. 24. 경남지방경찰청, 93년 10월 전학련 마창지역 준비위원회 대표 김성규(구속중)씨의 권유로 전학련에 가입한 뒤 동아리 회원들을 상대로 '노동해방의 철학' 등을 함께 학습해온 전학련 마창지역 경남대 대표 정철민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2. 15. 경남지방경찰청, 전학련 간부인 엄갑봉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탐독 등)으로 구속.
2. 16. 전남경찰청, 사노맹 호남위원회 재건 사건과 관련해 구형권씨 등 민정련 회원 1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가입)으로 연행해 조사중.
2. 17. 사노맹 호남위원회 재건 사건으로 연행된 5명에 대한 영장기각.
2. 18. 서울지검 공안 1부, 김삼석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논고에 앞서 '민자당 발간 정책참고자료, 말, 한겨레신문, 국보법 공청회 자료집, 범민족대회 자료집 등의 자료수집에 대하여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죄'를 적용한 것을 취소하는 등 공소장 일부 변경.
2. 21. 서울경찰청, 조용찬씨(대우조선)를 노해투사 가입 혐의로 연행한 후 이적표현물 소지죄(전단 소지)로 구속.
서울고법 형사 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 황석영씨 항소심 공판에서 "재야운동권 동향이나 재야인사의 신원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무죄를 재확인. 그러나 "미화 25만달러는 공작금이 아닌 장길산 원작료이며 피고인이 대인으로 활동한 범민련 해외본부는 이적단체가 아니고 피고인이 북한에 대해 쓴 기행문 등은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리려는 것"이라는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기각.
서울지검 공안부, '노해투사'를 결성해 위장취업한 뒤 93년 10월 전국노동자대회에 유인물을 뿌리고 기관지 <노동자의 사상>을 제작한 혐의로 최영익씨 등 14명을 이적단체 구성죄 등으로 구속 기소.
국군기무사, 양기혁씨 등 4명을 군 입대 전 '노해투사' 조직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2. 23. 서울경찰청, 서사시극 <아침은 빛나라> 전국순회공연을 준비중인 노래극단 '희망새' 단원 5명에 대해 미완성 공연대본과 오봉옥씨의 시 <붉은 산 검은피>의 일부를 공연홍보차원에서 컴퓨터통신 전자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소.
송현직씨, 안기부 심리전국 소속인 내외통신사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올린 김일성 주석 94년 신년사를 전자게시판에 전재하였다는 이유로 이적표현물 배포 혐의로 구속.
2. 28. 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재판장 김황식), 김씨 남매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삼석 씨에 대해 "한통련은 90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인정되었음으로 일본에서 한통련 관계자를 만나 맺어온 이후 군사문제나 핵문제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모관해온 것에 대해 국가기밀 수집탐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유죄 판결하고 김은주씨에 대해 "비행기안에서 읽기 위해 구입한 한겨레신문과 말지는 목적수행을 위한 의도에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가기밀 탐지수집 부분은 무죄를 선고.
3. 9. 김영선씨(현대철학동우회 임시회장), '현대철학동우회의 위상' 등의 글을 통신망에 올린  혐의로 이적표현물 배포죄롤 구속.
3. 19. 서울경찰청, '일빛' 출판사 상장 이성우씨를 91년 2월 <사회주의자의 실천> 등 사회주의와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20종의 이녑서적을 제작판매해온 혐의로 구속.
3. 24. 서울경찰청 보안2과, '힘' 출판사 대표 김연인씨를 89년부터 93년까지 <청년학생운동><사랑과 통일의 실천철학> 등 북한 정권과 주체사상을 찬양고무한 책자를 출판한 혐의로 구속.
3. 25. 허울경찰청, '희망새' 극단 단원 6명 강제연행.
3. 30. 서울지법 항소 4부, 노태훈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이적목적이 성립되며 야구선수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폭력단원이 야구방망이를 드는 것은 폭력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지하느냐에 따라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판결.
4월. '구국민족연맹' 등 8개단체, 소석 '태백산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 고발.
4. 6. 전남경찰청 보안과와 기무사 광주지구대, 광주지역 대학 졸업새와 현역군인 등 9명을 92-93년 대학 재학 당시 북한방송을 전제한 유인물을 만들어 대학가에 배포한 혐의로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죄로 구속.
4. 19. 서울경찰청, '우리네 일터' 편집부장 박치관씨를 북한의 리택진이 지은 '용해공들' 출판과 관련하여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영장없이 연행. 일터출판사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 하여 '용해공들' 2백여권과 디스켓 등을 압수.
5. 10. 서울형사지법(이길수 판사), 컴퓨터 통신에 사노맹 유인물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렬씨에게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사노맹의 입장을 그대로 통신망을 통해 내보낸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죄(이적표현물 소지배포 등)를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5. 24. 대법원 형사 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 황석영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신문기사나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해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며 국가기밀에 대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6. 1. 서울고법 형사 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 93년 '사과원'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울산대 조국 교수에게 "사과원은 사회주의 이론의 연구와 사회주의 사상의 교육 정도에 그치고 있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이 없었다"며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가입죄를 적용한 원심을 깨고 징역 ㅂ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6. 7. 대검 공안부, 한총련 간부 90명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위원회, 선전국이 매포한 유인물의 내용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령 지시.
6. 9. 광주지법 제2 형사부, 최유락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93. 5. 대학생 2백여명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사노맹 관련 유인물 5백여장을 살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6. 10. 서울경찰청, 도서출판 '백산서당' 대표 김철미씨를 87. 12.부터 89. 4. 까지 레닌의 '제국주의론' 등 모두 4권의 출판한 책을 이유로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죄로 긴급구속.
6. 15. 부산지법 형사 1부, 구속기소된 '희망새' 단원 허명순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예술의 자유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이같은 규정은 위헌심판결정이 없는 한 아직도 실정법으로 유효하며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
6. 16.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정찬수씨 등 노동자 6명에 대해 93. 5.부터 마산·창원 지역과 양산 공단 등지에 취업해 「영남지역 일심단결」이라는 조직을 결성, 노동자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시키고 북한원전 『변혁』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
6. 29. 서울형사지법(부구욱 판사),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으로 구속된 극단 '희망새' 애표 김태일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실형 선고.
6. 30. 안기부, 민정련 마창지부 회원으로 활동 중인 박재홍씨 등 2명을 영장없이 불법연행. 경찰청, 구국전위 사건과 관련 최영준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7. 2. 안기부와 기무사, 경찰청, '구국전위'를 결성한 혐의로 안재구씨 등 2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발표.
7. 5. 광주 남부경찰서 보안수사대, 오병윤씨(민주주의민족통일 전남연합 사무처장) 등 3명을 범민련 광주전남연합 창립대회에 참석하여 강령 채택 등 대회를 주도하고 남총련 핵심간부를 배후조종한 혐의로, 오씨는 기관지 『전쟁과 평화』등 유인물 제작, 92년 고려연방제 찬양 등 이적단체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연행.
·7. 7.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고현철), 김삼석·김은주 남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치.겅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미 신문지상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해도 국가기밀"이라며 김삼석씨의 국가기밀 탐지, 수집에 대해 유죄를 인정.
7. 9. 대검 공안부, 김일성 주석 사망과 관련해 "한총련과 노동계 등 학생·재야인사들이 김일성 추도행위를 벌일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고무 및 찬양) 혐의로 엄단할 방침"이며 "정부 차원에서 추도행위를 벌일 경우는 대통령의 통치권에 속하므로 다른 문제"라고 설명.
7. 12. 대검 공안부,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부산대와 경북대 등에 게재된 김일성 주석 사망을 애도하는 대자보와 관련해 각 경찰서에 수사지시.
7. 13. 서울경찰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중인 3명을 비롯하여 '서총련 문예일꾼 전진대회'에 참석중인 서총련 간부 등 55명을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서 연행하여 조사중
7. 16. 경찰, 김일성 주석 조문을 가기 위해 판문점을 향하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남측본부 의장 강희남 목사와 간사 안희만씨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연행되어 구소. 한편 경찰은 범민련의 전창일 부의장, 이종인 부의장, 강순정 서울연합 부의장을 강목사의 조문을 배웅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예비 혐의로 구속.
7. 18. 경찰, 서울시립대 부총학생회장 최인규씨를 시립대 교정에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민족화합의 대의에서 애도하며 남북정상회담은 조속히 성사되어야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구속.
7. 20. 경찰청 보안 2과, 평붏협회보 11호에 『김일성 저작선짖ㅂ』5권 147쪽 조국해방전쟁부분을 게재한 혐의로 「조국평화통일 불교인협의회」(회장 송월주) 평불협 부회장 법타 스님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평불협, "평불협회보 11호에 실은 자료는 북한이 한국전쟁을 얼마나 왜곡하고 날조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반박.
7. 23. 대검 공안부, 7월 13일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 방북하여 조문한 것으로 알려진 박보희  〈세계일보〉사장 귀국시 소환조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방침 발표.
경찰, 한양대 안산교정 게시판에 7. 17. 자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요약한 총학생회명의의 대자보가 붙었다는 이유로 한양대 총여학생회장 김진숙씨를 구속.
7. 27. 부산경찰청, 부경총련 조통위원장 김동군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
경남경찰청, 경상대학교 앞 '우리서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경상대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해』80여권을 비롯해 이념서적 등을 압수하고 우리서점 대표 정대인씨를 영장없이 불법연행, 이적표현물 배포혐의로 조사중.
8. 2. 대검 공안부, 경상대 최태룡 교수 등 9명의 교수가 함께 쓴 『한국사회의 이해』를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등 이적성이 있다며 국보법 위반 혐의로 내사중이라고 발표.
8. 6, 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 북한에서 발간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해 시판하려 한 도서출판 '가서원'을 압수수색하고 <세기와 더불어> 1만5천부를 인쇄한 경문인쇄소에 압수수색을 실시. 검찰, 출판사 대표 이희건씨와 인쇄소 대표 나병순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섬.
8. 9. 경찰, 이창복「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공동본부장」(전국연합 상임의장), 황인성 범추본 집행위원장(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을 94. 4. 전국연합 대의원대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방식의 통일방안지지, 전국연합의 김주서 애도성명 등을 결정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으로 긴급구속.
8. 10. 경찰, 박영호씨(충북연합 집해위원장)를 '범민족대회' 신문 배포 등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긴급구속.
8. 16. 경상대, '한국사회의 이해' 강좌 폐강 결정.
8. 17. 서울지방경찰청, 외대 용인캠퍼스 양태조씨 등 3명을 94. 1.부터 '주체사상연구회'를 구성, 학습해온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8. 20. 서대문경찰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해 시중에 판매하려 한 도서출판 '가서원' 대표 이희건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8. 22∼23. 충북지방경찰청 보안과, 청주시 북문로2가 신세계서점 등 시내 주요 대형서점에서 1백80여권의 '금서목록'을 들이대며 압수수색영장없이 '다시 쓰는한국현대사' 등 20여종 30여권의 책을 압수.
8. 23. 안기부, 광주시의회 이윤정 의원을 91년 독일 베를린을 방문하여 범민련 관계자 등을 만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긴급구속, 수사중.
8.24. 진주경찰서 및 경남도경, 정진상·장상환 교수 시도.
8. 26. 안기부,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권오창씨(사민청 지도위원)등 9명의 회원을 "정치학교를 개설해 사회주의 이념을 학습하고 기관지를 통해 사회주의 이념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으로 구속하고 유초하 충북대 교수(사민청 정치학교 교장) 등 3명을 수배.
8. 29. 창원지검 특수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공동집필자 중 장상환 교수 등 3명을 구인하여 이적성 여부에 대해 조사중. 청량리경찰서, 고교생 잡지 『새날열기』에 통일운동에 관해 글을 쓴 민정련 정책국장 이미연씨를 찬양.고무 등으로 긴급구속..
서울경찰청, 북한 소설과 재미동포의 북한방문기 등을 출판한 도서출판 '살림터'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
8. 30.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송영현씨, 92년부터 북한에서 나온 소설 <벗><쇠찌르레기><종군기>와 재미동포 화가인 홍정자씨가 쓴 <내가 만난 북한 사람들> 등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국까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으로 구속.
8. 31. 경찰청 보안국, 소설 <태백산맥> 작가 조정래씨를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
창원지법(최인석 판사),『한국사회의 이해』집필자 장상환, 정진상 교수 등 2명의 구속영장 기각. 창원지검, 최태룡 교수 등 5명 불구속 기소. 김의동 교수 등 2명 불기소 처분.
9. 1. 경찰청 보안국, 소설'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와 출판사인 '한길사' 대표 김언호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사건을 검찰로 송치.
김남주씨 부인, <월간조선>9월호에 실린 김일성 사망에 애도표명한 민예총에 정부는 올해 2억6천6백만원을 지원 결정' 제하의 기사에서 시인 김남주씨에 대한 기사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잡지 편집인 안병훈씨 등 3명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
9. 2. 서울지방경찰청, 구로·영등포 지역의 청소년단체「샘」회원 등 12명을 연행,조사.
경찰청 보안국, 성남지역노동자회 회원6명 연행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9. 3. 부산경찰청,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가 구속된 부경총련 의장 서광일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학교 밖까지 태워주려다 경찰에 발견된 부산여대 총학생회 정책국장 김영수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으로 구속.
9. 6. 경찰청, "구국전위 조직원 김진국씨에게 포섭되어 93년 12월 전대협 동우회를 결성하고 전대협 후신인 한총련의 활동을 배후조종했다"고 검찰이 발표했던 조혁씨를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구속.
9. 7. 경찰청, 소식지 '한누리'를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 혐의 등으로 '한누리 노동청년회' 소속 회원 3명을 이적표현물 제작죄로 구속.
서울지검 공안 2부, 이창복, 황인성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경찰청, 청소년단체인 '샘' 회장 고영국씨 등 3명을 "93년 6월 20일 청소년단체 '샘'을 결성한 뒤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의식화 교육"을 한 혐의로 이적표현물 제작소지죄로 구속.
경찰, 고등학생 잡지 『새날열기』편집장 정동익씨를 국가보안법 7조 5항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으로 구속.
9.  9. 울산 남부경찰서, 김일성 주석 사망을 애도하는 대자보를 교내에 부착한 울산대 심부석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9. 13.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조선어 문체론 연구> 등 북한의 문예이론 서적 5종을 출판하렬 한 윤영수씨 등 출판업자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
9. 14. 대법원 형사 3부, 91. 1.『변증법적 유물론』『세계철학사』『사적 유물론』등 10여권의 사회과학 서적과 마르크스의 계급론 및 전략전술론 등을 요약한 학습교재를 소지, 탐독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언씨 등 2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상고심에서 "비판적, 학문적 관심에서 이를 독서 또는 소지, 토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 선고.
9. 27. 서울고법 형사 5부, 황석영씨에 대한 파기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문기사, 책 등을 통해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가도 반국가단체에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면 이는 국가기밀에 속한다"며 "황씨가 방북당시 국내 재야 운동가들의 신상과 운동권 동향 및 국내 핵관련 사항을 북한에 알려준 것도 국가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유죄판결.
9. 28. 안재구씨, 1차 공판에서 구국전위가 조선노동당의 남한내 지하당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노동당 현지입당 및 간첩활동 혐의 등 부인. 경찰청 보안국, 연성수씨 등 노민문연 7명에 대해 "지난 90년 8월 노민문연을 결성한 뒤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문예이론을 전파하고 각종 불법집회 가담을 선동해왔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가입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 회원 1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9. 29. '노민문연' 가족, 사건발표 보도와 관련하여 한국일보 등 4개 언론사를 상대로 "9. 29. 기사는 경찰청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발췌, 보도하여 노민문연 관계자와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
9. 30. 서울경찰청 보안부, 컴퓨터통신에 김일성 주석 사망 애도 문건을 올린 하이텔 '전대기련 동호회' 대표 김태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10.  6. 안기부, 성대 정현백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긴급구속하여 '친북활동'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발표..
10.  8. 수원지법 형사 1단독(조인호 판사), 교정에 김일성 주석사망 관련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양대 안산교정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 방성진씨와 총여학생회장 김진숙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10. 10. 『샘』회원 강천규씨, 94. 9. 9. 샘 사건발표 보도와 관련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고영국외 2명은 실제 고교생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친 사실이 없으며 주체사상을 가르칠 목적으로 샘을 만든 것이 아니며 고교생들에게 민족문화를 가르치는 공개된 단체"라며 정정보도청구서를 언론중재위에 제출.
10. 15. 서울지방경찰청, 「국제사회주의자(IS) 구속자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혜숙, 양효식씨 등 19명을 연행, 긴급구속.
부산지방경찰청,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던 김동철씨 등 회원 10명을 연행, 긴급구속.
10. 17. 전북경찰청, 91년부터 1년간 <노동자의 철학> 등을 학습하고 '단기청년학생동맹'에 가입한 혐의로 박성미씨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임)으로 구속영장 신청. 기무사 전북지부, 강유복씨 등 단기사병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10. 24. 제주경찰청, "북한을 고무,찬양하는 단체「새오름」을 구성하고 주체사상을 학습 및 조직원을 포섭하려 했다"며 「새오름」회원 고창덕씨 등 제주대 재학생과 휴학생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
11.  1. 서울형사지법 9단독(이길수 판사), 평불협 부회장 법타 스님과 전 총무 이지범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이적표현물 제작)를 적용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11.  2. 경찰, 민중정치연합 포항지부 지부장 박창호씨 등 회원 7명을 사노맹 사건 관련과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연행.
11.  8. 충북경찰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도피하도록 도와준 전 청주대 총학생회장 김웅겸씨 등 청주대 전·현직 학생회 간부 3명과 회사원 유승훈씨 등 4명을 구속.
11. 11. 충북경찰청, "지난해 4월부터 충북연합 민생국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7월 범민족대회 충북추진본부 결성식 등 불법집회를 개최"해 왔다며 박근태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11. 30. 창원지검, 경상대 장상환 교수와 정진상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12.  1. 서울경찰청, 「우리청년회」회원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
12. 22. 작가 정지아씨, 소설『빨치산의 딸』의 내용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12. 30. 전남도경,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의장 오종렬씨(광주시의회 의원)를 94년 범민족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으로 연행, 구속. 김병균씨(광주전남연합 공동의장) 등 3명은 91년 분신정국 당시의 문제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1995년

1. 17. 부산지법 제3 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 국제사회주의자(IS) 그룹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은경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씨 등 4명을 직권보석으로 석방하고 "어떤 생각이나 표현 자체를 금기시함으로써 실제 이상으로 그것의 상징적 위험성을 강조하고 벌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도가 아니다"국가보안법 2ㅔ7조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
·1. 28. 서울경찰청, 혁사노구속자대책위 회원 함평기씨 등 6명을 옥인동분실로 연행.
·1. 30. 서울경찰청, 혁사노구속자대책위 회원 5명을 구속자대책위 소식지 발간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1. 29. 서모씨는 무혐의로 풀려남.
·2. 14. 경찰과 기무사령부, "부산대총학생회와 한총련을 장악하려 기도한 주사파 조직인 '자주대오'를 결성하여 불법유인물제작, 불법시위 주도"했다며 전 부산대 학생회간부 14명을 연행.
·2. 21.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 5부(김용주 부장판사), 정현백 교수가 <한국방송공사>와 <서울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한국방송공사와 서울방송은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
·3. 10. 전남도경 보안수사대, 2월 28일 출소장기수 윤기남씨의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았던 기세문씨를 "'애국투사 고 윤기남 선생 통일민족장'으로 장례식 명칭을 붙여 윤씨의 비전향 활동을 미화했다"는 혐의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으로 구속.
·3. 11. 서울지법 형사 23부(전봉진 부장판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노민문연 구로지부 지부장 유현수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이날 석방.
·3. 13. 전남도경 보안수사대, 윤기남씨의 장례위원회 홍보위원장을 맡았던 이경률씨(한청협 부의장)를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로 구속

·3. 17. 경찰청 보안국과국군기무사령부, "90년 3월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10여명이 총학생회를 장악하고 좌익사상 학습, 북한방송을 녹취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폭력시위 등을 주도했다"며 '경기대 자주대오 활동가 조직' 사건을 발표하고 경기대 전, 현직 총학생회 간부 13명을 연행하여 국가보안법 위반(고무 찬양, 이적단체 구성,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으로 구속.
·3. 23. 경찰청 보안국, "과거 빨치산 활동의 혁명전통을 계승하자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 전파"하고 "「한국 현대사와 빨치산 운동」이란 제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북한정권의 정당성을 전파"해온 혐의로 김무용씨(방송통신대 강사)를 국가보안법 위반(고무, 찬양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연행.
·3. 29. 민주주의민족통일 경기남부연합, 3월 17일 '경기대 자주대오 활동가 조직' 사건에 대해 "이들이 탐독한 사회과학 서적은 시중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합법출판물이며 총학생회 홍보물을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문건으로 조작한 것과 애초 조직의 강령과 규약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4.  1. 서울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 국제사회주의자그룹(IS)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돈 국경하씨의 변호인인 백승헌 변호사가 신청한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 및 3항(찬양고무 및 이적단체 가입죄)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이 조항에 들어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구절의 의미를 사유재산제 등 우리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것이라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결정.
·4.  6. 서울지법 형사 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 전국연합 이창복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제 7조(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이적표현물 소지)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선고해 석방.
·4.  9. 경남도경 특수보안 3대, 지난 7일 연행한 민정련 울산지부 간부 고진법씨 등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소지)으로 구속. 함께 연행되었던 1명은 석방.
·4. 10. 전남도경 보안수사대, 92년 전남연합 활동과 지난해 5월 범민족대회 범민련 광주전남지역위원회 결성에 참가한 기초의회 출마 신청자 김영집씨(92년 광주전남연합 정책실장)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 고무찬양)으로 긴급구속.
        춘천지검, 지난 3. 17부터 3. 22. 까지 남·북 강원도 교류를 위해 중국의 북한대사관 직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김일성 주석 서거 뒤 애통했을 인민군 총사령관(김정일)께 위로를 드린다'는 내용을 담은 서신을 전달한 강원도의회 정상철(민자, 원주) 의원 등 3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
·4. 17. 서울지검 공안 2부, 정부의 허가없이 방북해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온 대종교 안호상 총전교를 "종교활동만 했고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등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김선적씨는 구속조치했다고 발표.
·4. 21. 서울지법 형사 항소 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 북한소설<용해공>을 출판해 국가보안법 제 7조 5항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출판인 박치관씨에게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만한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
·4. 27. 안기부, 일본 메이지대 출신의 '고려사' 전공의 재일사학자 서태수씨와 접촉한 박창희 교수(외국어대)를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혐의로 구속.
·4. 30. 전남도경 보안수사대, 조선대 교지「민주조선」편집장 진재후씨를 94년

이철규 열사 추모제에 맞춰 「민주조선」창간소에 실린 이씨의 글 '미제침략 1백년사'와 '북한의 혁명과 건설' 등을 판넬로 제작한 것과 관련하여 연행.
·5.  1. 전남도경 보안수사대, 94년 전남대 동아리연합회 학술부장 양셩현씨를 연행.
·5. 16. 서울경찰청, 전국연합 자통위원회 부장 최홍재씨 등 8명을 " '반미불패'라는 주사파 조직을 만들어 학내에 북한, 통일관련 자료집을 배포"해온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
        박창희 교수, "북한노동당에 입당했다는 안기부의 발표를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함으로써 불이익을 초래했으며 역사학자로서의 활동과 '국민학교 개명운동' 등도 간첩활동으로 매도당했다"며 동아일보 등 9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
        기무사, 군복무중인 성균관대생 4명을 90년대 초 「전국민족민주학생연맹(민민학련)」이라는 학생써클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가입)으로 긴급구속.
·5. 17. 서울경찰청, "반미불패"사건과 관련 연행된 1명 무혐의로 석방.
        '빛나는 전망' 사건으로 긴급구속된 7명 불구속으로 석방.
        서울지법 형사 항소 5부(재판장 김영기 부장판사), 컴퓨터 통신 천리안에 '공산당 선언문' 일부를 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상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 '공산당선언'의 내용은 도서관 자료실이나 일반 서점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5. 19. 상이군경회 등, 5월 10일 국방대학원에서 행한 발언과 관련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의 일부 내용과 관련해 불구속기소된 경상대 장상환 교수와 정진상 교수에 대한 첫 공판 심리에서 장상환 교수 등 검찰의 공소사실 전면 부인. 변호인단은 이 사건 적용법률인 국가보안법 제7조 1항·5항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
·5. 24. 최홍재씨, 구속적부심에서 "경찰이 발표한 '반미불패'라는 산악회는 만들지도 않았고 수사 또한 조직적인 관련보다는 개인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조사받았다"고 증언.
·5. 25. 서울지방법원 민사 18부(재판장 박장우 판사), 94. 4. 17. "노래패 '희망새'는 김일성 찬가 불러 구속"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허명순씨 등이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 구속되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정정보도 판결.·
·5. 30. 이적표현물 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무용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됨.
·5. 31. 전북경찰청, " '구국자주대오'를 결성하여 북한을 고무, 찬양하고 폭력혁명을 선동한 혐의"로 졸업생과 현역군인 등 93년 원광대 전직 총학생회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전남도경 보안수사대, 전남대 학술동아리 연대조직 민사련 회원 5명을 "93. 9. 이적단체인 민사련을 결성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추종하는 부정기간행물 '민족의 길'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전남대생 5명을 구속.
        광주지법 형사1단독(장광환 판사), "비전향 장기수를 애국투사로 미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기세문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고무찬양)를 적용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선고.
·6.  1. 광주지법,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오종렬씨에게 징역 3년 10월, 김병균씨 등 3명은 집행유예 선고.
·6.  8. 박창희 교수 가족, 박교수의 담당

검사인 서울지검 이기범 검사를 "지난 5. 16. 박창희 교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교수가 자신의 혐의사실은 '안기부의 가혹행위에 의해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구타와 폭언, 협박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6.  9. 서울 경찰청 보안국, 김성식씨 등 15명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혁명적 임시정부를 세워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조직강령으로 하는 '남한프롤레타리아계급동맹'이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가입)으로 구속.
·6. 23. 서울지검 공안 1부, 경향신문 김상택 화백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은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만평의 표현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

2. 문화·창작활동에 대한 침해

1993년

·3. 10. 대법원 형사 1부, 소형영화 '파업전야'를 만든 '장산곶매' 대표 이용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판결.
·4. 23. 공연윤리위원회, 킹레코드사가 제작중이던 김지하씨의 담시 <오적> 판소리 음반에 대한 심의에서 음반 불가 판정.
·9월.   문화체육부, 정기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음반과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향과 관련해 "음반의 심의 면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힘.
·10.  8. 서울형사지법 재판부, '참교육'을 형상화한 영화<닫힌 교문을 열며>를 불법 제작한 혐의로 92년 기소된 강헌(영화사 '장산곶매' 대표)씨의 "영화 사전검열제는 위헌"이라며 신청한 위헌제청을 받아들임.
·10. 20. 정태춘씨, 일곱 번째 음반 <92 장마·종로에서>를 제작하며 "사전심의는 사실상 검열"이라며 음반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겠다고 발표.
·10. 27. 공연윤리위원회, 문체부에 정태춘에 대한 의법조치 의뢰.
·11.  1. 문화체육부, 가수 정태춘씨를 '음반과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발.

1994년

·1. 24. 광주지검, 공륜심의를 받지 않은 정태춘씨의 음반을 판매한 광주지역 소매상 6곳에 10일간 영업정지 처분.
·1. 25. 검찰, 음반제작 당시 등록거부한 가수 정태춘씨 불구속 기소.
·1. 31. 공연윤리위원회, 제3·4공화국의 정치행태를 다룬 신상옥 감독의 영화<증발>에 대해 "박정희 전 정권에 대한 묘사가 너무 적나라하고 또 입징하기 힘든 사실들을 형상화하고 있다"며 심의유보.
·2.  7. 공윤, 영화<증발>의 일부 장면 수정, 삭제 지시. 신상옥 감독, "지난해 문화체육부에 영화내용에 대해 제작신고한 뒤 만들었다"며 "삭제된 영화의 상영은 반대한다"는 입장 밝힘.
·2. 18. 정태춘씨,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6조 2항(사전심의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많다"며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1단독 변진장 판사에게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
·3. 12.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 문학·연극 등 예술활동과 컴퓨터통신 등 각종 통신매체를 통한 이적표현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천리안·하이텔 등 컴퓨터통신망 공중게시판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해 폭력혁명 등 좌익사상을 전파하는 이적표현물 위반 사범에 대해 국가보안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
·4. 28. 부산경찰청, 노동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공연을 준비중인 '노동자문예창작단' 사무실과 이 단체 대표 임인애씨 집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노래테이프 1천 7백개, 현대중공업 노조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산업안전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개인용 컴퓨터 본체 등을 압수.
·6. 24. 한국가요작가협회, 가요검열제 폐지를 뼈대로 하는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
·8. 11. 방송 3사, 자체 방송가요 심의기구를 두고 방송금지가요 목록을 작성,

 문화체육부 산하의 공식 검열기관인 공륜에서 통과된 곡까지 재심의.
        서울방송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노찾사)의 5집 앨범에 실린 곡 가운데 <동지를 위하여> <동물의 왕국><노래><백두에서 한라-한라에서 백두로><우리 큰 걸음으로> 등 5곡에 대해 방송부적격 처분을 내림.
·10. 29. 환경문제 관련 영화 30편을 상영키로 했던 '94 서울에버그린 영화제'가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검열 규정 때문에 무기연기.
         공연윤리위원회, 폭력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할 방침.
·11.  5. 영화<해적>,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해 필림 90여 컷 가량 잘린 채 개봉.
·11. 16. 화가 신학철씨의 그림<모내기>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적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선고. 한편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
         판화작가 이인철씨, 제3세계 작가들의 전시회인 '잘라전'에 출품예정이던 컴퓨터그래픽 작품 '판문점 가는 길' 압수당함.

1995년

·2. 10. 국제화랑, '보더크롤-경계 위의 미술전'에 출품한 일본 작가 유키노리 야나기의 태극기와 인공기를 해체시켜 남북한 사의의 경계를 허물게 하는 등의 작품구상을 담은 설치미술작품 '38도선(남북한 개미농장)'을 안기부 등 기관원들의 압력에 의해 전시회 개막 전 철시.
·3. 10. 법무부, 정태춘씨의 위헌심판 신청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예술표현의 자유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으며 현행 사전심의제와 공륜은 검열제나 검열기구가 아니므로 위헌제청 신청건의 기각 결정을 요청"하는 '음비법 위헌제청 신청 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

3. 언론·방송

1993년

·6. 13. 서울지검, 율곡비리와 관련 의혹이 제기된 권영해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기사를 작성한 중앙일보 정재헌 기자 구속.
·6. 17. 언노련·기자협회, 정재헌기자 구속사태와 관련 산하 58개 노조 및 90개 분회별로 정기 자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착수.
        국제기자연맹(IFJ),국경없는 기자협회(RSF) 등 청와대에 정기자의 석방 촉구.
        신문편집인협회·대한변협 등, "정재헌기자 석방하라"는 성명 발표.
·6. 19. 중앙일보 정재헌 기자, 권영해 국방장관의 고소취하로 석방되고 불구속 입건된 오홍근 사회부장도 불구속 기소.
·10. 23. 서울방송, 10. 24. 방영예정이던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 누가 유서를 썼는가> 방영취소.
·12. 11. 한국방송공사(KBS), 1TV '주간 뉴스초점'시간에 '변화하는 안기부'편을 방영키로 했다가 자체사정으로 취소.

1994년

·1. 15. 언론노보, 안기부 산하의 <내외통신>만이 북한방송을 독점한 것은 안기부의 내규에 따른 것일 뿐 언론기관의 북한방송 청취·보도를 막는 법규는 없다며 언론사들이 직접 북한방송을 청취해 이를 취재·보도의 목적으로 활용해도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
·1. 31. 검찰, 언론사들이 직접 북한방송을 취재보도한 내용이 북한을 찬양, 고무할 때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방침.
·2.  4. 이인수씨(이승만 대통령 양자), 94. 1. 23. 방영된 한국방송공사 <다큐멘터리극장>의 '대통령에 도전한다 최능진'의 내용이 "북한의 대남전략과 궤를 같이하고, 우리의 건국사를 왜곡, 날조했으며 건국원훈에 대한 터무니없는 중상모략과 음해를 했다"면서 홍두표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3명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
        건국애국단체총연합(의장 윤재욱)도 이날 "이 프로가 평양방송이 아닌가 경악했다"며 같은 혐의로 고발.
·5. 24. 환경운동연합, KBS의 核사고 영화 방영취소와 관련, 항의시위를 갖고 "방송취소경위를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촉구.
·7. 10. 방송 3사, WTN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입수한 '북한 주민들의 애도 장면'을 보도.
·7. 11. 문화방송, '김일성 주석 첫 시신 공개' 장면을 담은 북한 방송을 일본의 <TBS 텔레비젼>을 통해 입수해 단독 보도.
·7. 14. 국회 문체위, 북한방송에 대한 언론의 자유로운 청취보도를 주장에 대해 오인환 공보처 장관은 "아직은 언론사들이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여과 보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 방송의 자유로운 청취보도에 반대입장.
·7. 19. 방송 3사, 7. 13.부터 안기부 등 정부당국이 북한방송 직·간접 수신에 의한 자료를 보

도하지 말 것 등을 요청해오자 19일 김주석 장례식 보도와 관련해 정규 뉴스시간에만 다룰 방침임을 밝힘.
·7. 26. 일본 <요미우리신문>,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내외통신>을 제외하고는 북한방송의 직접 청취가 금지되어 각 언론기관은 가공된 2차 정보밖에 입수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며 비판.
·11.  5. KBS,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 정태춘·박은옥 특집" 녹화방영 뒤 정태춘의 음반<92 장마·종로에서>수록곡 2곡 방영이유로 담당 프로듀서 경고 징계.

4. 노동법 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과 관련

1993년

·6. 21. 대검찰청 공안부, 이수인(전 현총련 사무처장)씨 등 현총련 간부 6명을 비롯 단병호(전노협 전 위원장) 등 11명을 현대중공업 파업과 관련 제3자 개입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거먹하라고 지시.
·7.  5. 이인제 노동부장관, 울산현대계열사 노동쟁의가 제3자 개입으로 인해 원만히 수습되지 않는다고 발표. 검찰은 문성현 씨 등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7.  8. 인천지검 공안부, 대우그룹노조협의회 사무처장 홍영표(86년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를 노동조합법 상 제3자 개입 금지조항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대우자동차 해고자 2명을 수배.
·8. 25. 현초련 고문인 권용목씨,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
·10. 2. 대법원 형사 3부, 안산노동교육연구소장 박준식씨 등 2명의 노동조합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노하관계를 맺지 않은 제3자가 조합설립과정에서 규약초안을 검토해주고 결성식 장소를 알선했어도 노동자들이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지 않았다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

1994년

·1.  7. 정부, 조선노협이 공동임금교섭 등 연대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제3자 개입으로 규정하고 내사착수.
·1. 25. 남재희 노동부장관, 법외노조 공동투쟁 관련자 모두 제3자 개입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
·2. 16. 대법원, 해고노동자 복직요구 노조활동 법절차 밟지 않으면 '제3자 개입'으로 판결.
·6. 29. 경찰과 노동부,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공동의장 권영길, 양규헌씨를 제3자 개입금지조항 위반으로 수배조치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검찰, 임투와 관련 부산양산노련 문영만 위원장, 대구노련의 정우달 위원장, 광노협의 김상진위원장을 제3자 개입 혐의로 수배조치.
·7.  2. 국제언론연맹, 권영길 언노련위원장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발송.
·7. 15. 노동관계법 연구위, 제3자 개입금지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시안 최종 확정. 노동부, 개정시안을 9월 정기구고히에 제출예정.
·11. 10. 손봉현(현대정공 노조위원장, 현총련 사무총장)씨, 94년 8월 현대중공업 창립 기념식에서 연설한 것과 관련해 '제3자 개입금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11. 28. 서울신문사, 현재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제3자 개입금지) 혐의로 수배중인 권영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 전 위원장(서울신문 국제부 차장·현 언노련 상임지도위원)에 대해 회사업무 복귀 명령.
·12. 23. 서울신문사, 원직복귀를 이행하지 않은 권영길(전 언노련 위원장)을 해고조치.

1995년

·1월.   경찰, 정우달 대구노련 의장을 파업과 관련 제3자 개입혐의로 구속.
·1. 13. 권영길씨, 서울신문 상대 해고무효 소송.
·2.  7. 경찰, 문영만 부양노련 의장을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
·5.  8. 대검 공안부, 지난해 임투와 관련 제3자 개입 혐의로 사전영장이 발부되어 수배중인 권영길씨 등 노동계 9명에 대해 전국경찰에 특별검거령 지시.
·5. 23. 경찰, 김영곤씨(전국노운협 의장)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구속.
        이상현씨(민노총 준비위 집행위원)를 93년 현대중공업 파업과 관련해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구속.
·5. 26. 검찰, 현총련 사무총장 이용진씨와 마창노련 의장 이승필씨를 현대중공업 양봉수씨 분신사건과 관련 제3자 개입혐의로 수배.
·5. 28. 경찰, 서노협 쟁의부장 민동원씨를 94년 영풍문고 파업과 관련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구속.
        검찰, 5월 27일 열린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공노대) 집회와 관련"참석자들이 한국통신 노조에 대한 정부 정책에 맞서 공동투쟁하자고 결의했다면 이는 선동에 해당"된다며 공노대 공동대표인 박태주씨와 석치순, 권용목씨 등을 제3자 개입 위반 혐의로 내사중이라고 밝힘.
·6. 22. 경찰, 윤종건 현총련 의장을 현대중공업 양봉수씨 분신사건과 관련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

5. 선거행위에 대한 제한

1993년

·4. 27. 서울형사지법 합의 22부, 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부산기관장대책회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이 낸 대통령선거법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선거운동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심판 제청.
·11. 1.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주영 회장, 징역 3년 선고받았으나 고령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안함.

1995년

·3,  9. 중앙선관위, 한국노총의 지방선거 참여와 공명선거 추진활동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
·3. 25. 공보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신문의 정치 및 선거관련 보도 일체 금지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보실에 3월 27일부터 6월 27일까지 전담반을 편성 운영.
·4.  3. 대검찰청,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야·학원·노동단체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선거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엄단하라고 지시.
·4.  6. 대전지검, 대전사랑시민운동본부 대표 이아무개씨가 지난 1일부터 "오는 10일 오후 대전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초청장 수벽여장을 각 기관과 시민들에게 발송했다는 이유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내사중이라고 밝힘.
·4. 11. 광주동부경찰서, 광주시장 후보에 특정인을 추천·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과 관련 조비오 신부와 5·18광주민중항쟁연합 정동년 상임의장에게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수사위해 출석요구서 발송.
·4. 12. 32개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임시국회에서 "시민단체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선거법 제87조의 폐지를 촉구하는 입법청원"할 예정.
·4. 13. 정부,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지역신문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키로 결정.
        공보처, 올해 들어 선거관련 기사를 게재한 66개 지역신문에 대해 경고조처하고 모두 23명을 검찰이 적발해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발표.
        환경운동연합, "각종 단체의 선거활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 87조 등 일부 조항이 헌법 제 10조 기본적인 인권보장, 제 11조 평등권, 제 21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청구.    
        선관위, 한국노총이 노총지지 후보를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현해 선거법에는 어떠한 단체이든 단체나 대표자 이름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노총 결의가 위법이라고 경고.
·5.  1. 지방자치참여 부산시민연대와 부산공선협, 시민단체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등 위헌 조항이 있는 현행 통합선거법을 임시국회에거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
·5.  6. 서울서초경찰서,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에 한농련이 조직적으로 참여"를 공식선언하고 출마 예정인 농민 후보자 2백48명의 명단을 밝히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농련 의장을 불구속 입건.
·6. 15. 중앙선관위, 제주대 총학생회가 15일 개최키로 했던 제주지사 후보 초청토론회를 "헌법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법상 교육 본래의 목적에 비춰 교육활동이 정치적 선전을 위한 장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며 불허 조치.
        민자당, 12일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의 잇따른 지방 옥외집회와 관련 중앙선관위에 "김이사장은 호남에서 학술 및 종교강연을 빙자해 강연 주제와 거리가 멀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정치연설로 일관하는 등 사실상 불법 선거연설회를 갖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
·6. 24. 서울지검 공안 1부, 컴퓨터 통신 '천리안'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를 비방한 박찬경씨 등 2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6. 알 권리

1993년

·7. 13.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 대법관), 91년 2급 군사기밀인 '92년도 국방예산안 개요'문건을 남한조선노동당사건으로 구속된 황인욱씨에게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당 김대중 대표의 입법보조원 이근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 선고.
·9.  2. 국무회의, 군사기밀의 범위를 축소하고 군사기밀 공개요청권 조항을 신설한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을 의결.
·11. 22. 국방부, 군사기밀의 범위 축소와 군사기밀 사항의 공개 요청 및 언론, 출판물 등에 의한 군사기밀 누설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을 철폐한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해 93년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결정.

1994년

·1. 13. 기무사, 국민당 조순환 의원의 전 보좌관 이은재씨와 운전기사 정주훈씨 등 2명에 대해 2급 비밀문서인 '94 국방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서'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연행조사하고 가택 압수수색을 실시.
·1. 14. 기무사, 국회 군사비밀문서(94년 국방예산안설명서) 유출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조순환의원의 현 보좌관 등 3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중.
·1. 15. 기무사, 분실 혐의를 찾지 못하자 조순환 의원 보좌관 귀가조치. 국회 정보위, 국방예산설명서 분실 사건과 관련하여 민자당이 신원조사 강화하자고 주장해 기밀보호에 대한 새논란을 불러일으킴.
·2. 23. 국방부, 일반국민이 군사기밀 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개 여부를 심의할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정책회의'를 오는 4월부터 설치해 운영할 방침.
·3. 22.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용찬씨의 변호인인 김선수 변호사가 청구한 수사기록의 복사를 거부.
·4. 23. 서울변협, "검찰이 수사기록의 복사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한 침해"라며 검찰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
·4. 26.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된 고영철씨에 대해 "건네진 군사자표의 대부분이 군사전문잡지나 국내외 안보관련 연구소 등에 공개됐다는 이유만으로 군사기밀로서의 기밀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10. 12, 총무처,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작성·보유·관리·유지하는 모든 문서·도서·자료 및 컴퓨터 기록 등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공개법 시안'을 발표. 한편, 법학자 등 관계자들은 이 시안에 의하면 적용 제외 대상정보가 너무 많고 부당하게 거부될 경우 구제의 절차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

적.
         서울지검,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시국재소자 강용주씨의 수사기록 및 공판조서의 등사청구를 거부.
·11. 15. 경찰청 보안국,"공안사건의 경우 수사진행과정과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둘러싼 논란을 일으킴.
·11. 22. 국방부, 군사기밀범위를 축소하고 일반국민들도 국방장관에게 군사기밀 사항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언론출판물 등에 의한 군사기밀 누설에 관하여 가중처벌을 폐지하는 등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을 확정.

1995년

·4. 27. 마산지검,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사청구한 시국재소자 이상철씨의 수사기록 등사청구를 거부.


7. 통신행위에 대한 검열 및 침해사례

1993년

·8. 19. 민주당 인권위원장과 전노협, 8월 12일 현대정공 홍보부장 김재갑씨 집에서 고성능 소형 도청기가 발견되자 도청기를 설치한 수사관을 고발.
·10. 4. 국정감사자료, 체신부의 우정연구소가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우편물을 검열해 불온유인물이라고 적발한 우편물 수가 5만8천9백65통, 하루 평균 1천9백2통에 이르러 지난해 하루 평균 적발량보다 28%나 늘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우편검열이크게 강화됐던 것으로 추정. 한편 불온우편물로 적발된 우편물은 △북한이나 조총련 등의 주소가  적힌 것 △이들이 사용하는 구호·용어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11. 12. 국회 정치관계법특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협상을 벌여 내국인 간의 서신·통화에 대한 안보 목적의 검열·감청을 할 때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을 받도록 결정.
·11. 15. 안기부와 서울경찰청, 천리안 측에 컴퓨터 통신 동아리 '현대철학동호회' 회원들의 신상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구. 천리안, 컴퓨터 통신망에 가입된 '현대철학동호회'방을 폐쇄.

1994년

·1. 17. 체신부, 우정연구소 해체 않기로 해 그간의 검열기능 폐지론을 외면.
·3.  2. 체신부, '통신비밀보호법' 제정과 동시에 우편검열을 맡고 있는 우정연구소 폐지방침 발표.
        체신부, 이날 우정연구소 폐지 발표를 번복하고 기능 조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힘.
·3.  7. 체신부, 우정연구소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 제출.
·5, 16, 민주당, 16일 입법예고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해 도청 최소화, 영장주의, 도청내용의 공개금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국회의 보고요구권 등 세부 실천사항을 규정하지 않았고 긴급처분과 도청자료의 보존 등 독소조항을 그대로 두고 있다며 전면적인 수정 요구.
·7. 27. 서울지검, '전화감청실'을 검찰청사 안에 설치. 전화감청실은 검찰이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발부받아 전화국에서 감청대상자의 전화선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
·9. 30. 서울경찰청 보안부, 지난 7월 하이텔 '전대기련 동호회' 게시판에 "김일성 주석의 서거를 진심으로 애도하며 조국을 위한 당신의 삶을 보며 우리의 자세를 돌아본다"는 등 김주석 사망 애도문건을 올린'전대기련 동호회' 대표 김태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롤 구속.
·10. 13. 한국통신 전남사업부, 국회 체신과학기술위에 낸 국감자료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94. 6. 27. 이후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안기부 등 수사기관의 전화감청 18건 중 안기부가 17건을 집행했다고 밝힘. 한편 안기부 전화감청 내용중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은 1건이고 범죄수사 관련 감청이 16건"이라고 밝힘.
         안기부 관계자, "안기부에 수사권이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할 겅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전화감청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힘.

1995년

·5. 19. 서울 방배경찰서, 노동청 화염병 피습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한다는 구실로 이 사건으로 구속된 김성희씨(홍익대)의 호출기 음성사서함을 도청하고 연세대 총학생회 사무국장 이재현씨 등의 집을 영장없이 불법가택수색을 벌이고 총학생회 간부들에 대해 미행함.
·5.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소장기수 박정숙, 김선분씨의 자택에 도청장치가 설치된 사실과 관련 수사관들을 틍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6.  1. 한국통신공사, 자회사인 한국PC통신에 "한국통신 노조의 대화방을 폐쇄시켜달라"는 공문을 발송.
·6.  2. 한국PC통신, 한국통신노조가 개설한 'KTTU' 대화방에 게재된 유덕상 위원장의 메시지를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6. 1. 유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내린 투쟁지침 2호를 삭제.
·6.  6. 한국PC통신, 회사약관에 따라 한국통신노조의 대화방 폐쇄.

8.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관련

1993년

·3. 19. 서울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경찰의 금지통고를 제한키 위해 이의 신청시 해당관청이 타당성 유무를 재검토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그간 접수된 13건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드러남.
·6. 10. 통일원, 93. 5. 10. 한총련이 요청한 '남북대학간 자매결연문제와 95년도 조국통일실현방안을 위한 남북대학생판문점 예비회담'을 불허키로 결정.
·8. 10. 민변과 기독교 인권위,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개념이 막연하고 판단권한이 경찰서장에게 일방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을 들어 집시법의 사전금지 조항은 위헌소지가 크다고 주장.
·8. 11. 경찰, 범민족대회 원천봉쇄 발표.
·8. 12. 정부, 범민족대회 불허방침에 따라 개최장소인 연세대를 원천봉쇄하고 범추본 남측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1995년

·2. 18. 서울경찰청,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가 서울역 광장에서 가질 예정이던 '세 모녀 폭행미군 소환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 시민대회'에 대해 "폭력시위의 가능성이 있다"며 집회금지 통고.
·3.  6.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서우경찰청이 2. 18. 미군헌병의 '한국인 모녀 불법감금·폭행사건에 대한 항의집회'를 불허한 것은 "경찰청이 공공의 안녕질서와 교통혼란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워 그동안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온 집회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며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 침해"라며 서울고법에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출.
·5. 16. 통일관계장관회의, 남북교류에 대한 지침을 확정하며 민간차원의 통일 논의나 행사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철폐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는 정치성 행사나 전국 규모의 옥외행사, 판문점 행사 등은 불허한다고 발표.
·5. 29. 서울경찰청,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가 6월 2알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인 '미군의 연쇄폭력 규탄 및 한미행정협정개정 범국민서명운동 선포식'에 대해 폭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
·5. 30. 서울고법 특볍 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내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운동본부쪽의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범"이라며 원고승소 판결.

9. 접견, 청원권과 관련.

1993년

·5. 22. 시국재소자 6명, 안양교도소 당국이 소내 운동시간을 1-2시간에서 30분으로 줄이고 일요일 접견을 금하자 5. 20.부터 단식농성 시작. 한편 교도소 당국은 백태웅씨 등 공안사건 관련자 3명을 21일 원주교도소 등에 이감조처하고 태재준씨 등 4명을 징벌방에 격리 수용.
·8.  6. 시국재소자 8명, 지난 8. 3.부터 청주교도소 당국의 신문검열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10. 20. 법무부, 재소자 처우와 관련 인권침해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어 온 감식, 운동금지, 도서열독금지 등 일부 징벌규정의 폐지를 적극 검토.
·10. 22. 육군교도소내 양심수 5명, 신문잡지 구독 허용과 양심수의 종교활동 금지 철회, 서적 검열 완화 등을 요구하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청원서를 제출.

1994년

·1. 19. 영등포교도소, 교도소장에게 공손하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석진씨를 징벌 위원회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30일간의 운동·독서·만화 금지처분을 내리고 박씨의 손발을 오랏줄로 묶고 수갑을 2개 채운 채 징벌방에 수용.
·2.  6. 시국재소자 6명, 군산교도소측의 면회 횟수와 면회시간 축소에 항의하며 8일째 단식농성중.
·2. 23. 경찰청 보안국 홍제동 분실, 노해투사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이태성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경찰이 접견내용을 청취하는 등 비밀보장원칙을 무시해 이씨의 변호인인 김한주 변호사 접견 도중 퇴장. 또 이날 조용찬·주태봉씨 등 다른 노해투사 관련 구속자를 만난 김선수 변호사의 접견장소에도 수사계장을 입석시켜 접견내용을 파악.
·3. 22. 서울경찰청 장안동 분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도서출판 '일빛' 대표 이성우씨에 대한 이종걸 변호사의 비밀접견권을 침해. 이변호사 접견을 중단하고 퇴장.
·5월.   청량이경찰서, 89년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출소한 장기수 이세균씨에게 "출소한 장기수와 함께 기거하고 종교단체의 주선으로 장기수 8명과 함께 제주도를 여행한 것"을 문제삼아 '피보안관찰자와의 회합 경고와 회합 금지 조치서' 발송.
·5. 16. 대전교도소, 김선명씨 등 5명에 대한 조용환 변호사의 접견신청을 거부.
·6. 14. 대전교도소, 김선명씨에 대한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의 후아나(78), 아우로라(69) 등의 면회신청을 "행형법상 친족이 아니면 면회할 수 없다"며 접수자체를 거부.
        대전교도소, 조용환 변호사 등이 접수시킨 김선명씨 등 3명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 등 소송서류에 대한 무인증명원 발부를 거부.
·6월.  조용환 변호사, 법무부에 대전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에 대한 질의서 발송.

·6. 24. 광주교도소, 박동운씨 등 장기수 5명이 자신들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려 한다는 이유로 대구교도소 등에 강제이감조치.
·6. 25. 대전교도소, 조용환 변호사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접견 등 모든 처우는 소장에게 권한이 있고 김선명 등 4명의 재소자가 재심청구나 변호인 선임 의뢰를 한 바 없어 불허하였다"고 주장.
·6. 27. 대전교도소, 송갑석씨 등 시국사건 관련 재소자들 3명의 안기부를 상대로 하는 고소장 접수를 가족에게 위임하는 무인증명원 접수를 거부.
        대구교도소, 수용실태의 시정과 구매물품 교체를 요구하며 청원권을 행사하려는 강용주씨를 안동교도소로 강제이감 조치.
·7월.   백승헌 변호사, 조용환 변호사에 대한 대전교도소 당국의 접견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8월.   장흥교도소, 시국재소자 은재형씨 청원서 신청 거부.
·8.  6. '김청동' 구속자 가족, 6. 5.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중인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성낙식 서대문경찰서장 등 3명을 직무유기 및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8.  7. 강용주씨 등 8명, 비전향자라는 이유로 종교집회 참여 불허 등 비전향수에 대한 안동교도소 당국의 차별처우에 항의하며 단식농성.
·8. 20. 제주교도소, 남진현씨에 대한 최병모 변호사 등의 접견신청을 불허.
·8. 28. 전주교도소. 신귀영씨에 대한 천주교 인권위 관계자의 접견신청을 불허.
·9.  9. 대전교도소, 오창래씨 등 천주교 인권위 관계자에게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희철씨에 대한 접견신청을 불허.
·11. 5. 전주교도소 시국재소자 20명, 집필권 보장과 필기도구 지급을 교도소

당국에 요구하며 8일간 단식농성.
·12. 12. 공주교도소 시국재소자, 교도소 당국에 필기도구의 보관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1995년

·1. 27. 광주교도소, 접견시간 보장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이윤정씨 등 시국관련 및 일반 여성재소자 49명이 3일째 단식농성중.
·3.  2. 영등포구치소, 당뇨병으로 매일 인슐린 투여를 받아야 하는 재소자 이범식씨의 치료요구를 묵살해 중태에 빠뜨림.
·3.  4. 김삼석씨, 2. 9.부터 3차례 대전교도소측에 사상전향제 폐지와 재소자 처우개선을 법무부장관에게 호소하기 위해 재소자 청원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불허하여 11일째 단식농성중.
·5. 10. 제주경찰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고경옥씨 등 2명에 대한 최병모 변호사의 비밀접견권을 침해.
·6. 13. 최병모 변호사, 94년 8월 구속수감중인 남진현씨에 대한 접견권을 거부한 제주교도소 조성용과장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인 고경옥씨에 대한 비밀접견권을 침해한 제주경찰청 보안 2계 고성용 경위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6. 16. 천주교인권위 소속 신부 등 7명, 교도소측의 접견 거부와 관련 법무부 장관 면담.

10. "양심선언"에 대한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1993년

·전북장수교육청, 국교에서의 성추행과 관련해 양심선언을 한 전북 장수군 장계국교 김혜숙교사에게 양심선언을 하게 된 경위서를 요구.
·전북도교육청, 김혜숙 교사를 "김교사가 양심선언을 했던 날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남원교육청 관내로 전격 전보발령.
·9.  6. '한겨레신문'에 재벌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문옥 전 감사관에 대해 "보고서 공개를 기밀누설로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됨.
·12. 30. 서울고법 특별 2부, 93년 3월 14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군부재자투표부정을 폭로한 이지문씨에 대한 팜면은 부당하다고 판결.

1995년

·2. 17. 대법원 형사 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 관권선거 부정을 폭로한 전 연기군수 한준수씨와 전 연기군 민자당지구당위원장 임재길씨에 대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ㄴ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ㄴ을 확정, 유죄판결.

11. 출판 관련

1994년

·3. 19. 서울경찰청, '일빛' 출판사 사장 이성우씨를 91년 2월 <사회주의자의 실천> 등 사회주의와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20종의 이념서적을 제작판매해 온 혐의로 구속. 또한 출판사 사무실과 집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관련 서적과 컴퓨터 등을 압수.
·3. 24. 서울경찰청 보안2과, '힘' 출판사 대표 김연인씨를 89년부터 93년까지 <청년학생운동><사랑과 통일의 실천철학> 등 북한 정권과 주체사상을 찬양고무한 책자를 출판한 혐의로 구속.
·4월.   '구국민족연맹' 등 8개단체, 소설 '태백산맥'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고발.
·4. 19. 서울경찰청, '우리네 일터' 편집부장 박치관씨를 북한의 리택진이 지은 '용해공들' 출판과 관련하여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영장없이 연행, 잎터출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하여 '용해공들' 2백여권과 디스켓 등을 압수.
·4. 24. 야당, 공선협이 발표한 군의 금서목록 지정과 관련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언론, 출판, 학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관련자 처벌 요구.
        국방위 소속 권노갑 의원, 공선협이 발표한 군의 <선거업무 추진지침><건강한 부대 관리><건강한 부대관리를 위한 장병순회계획적극추진>등의 문건과 관련 최세창 국방부장관에게 작성부서와 전국하달여부 등을 묻는 서면질의서 제출.
·6. 10. 서울경찰청, 도서출판 '백산서당' 대표 김철미씨를 87. 12.부터 89. 4 까지 레닌의 '제국주의론' 등 모두 4권의 출판한 책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으로 긴급구속.
·8.  6. 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 북한에서 발간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해 시판하려 한 도서출판 '가서원'을 압수수색하고 <세기와 더불어> 1만5천부를 인쇄한 '경문

인쇄소'에 압수수색을 실시.
·8. 20. 서대문경찰서, 김일성 북한 주석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해 시중에 판매하려 한 도서출판 '가서원' 대표 이희건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8.22∼23. 충북지방경찰청 보안과, 청주시 북문로2가 신세계서점 등 시내 주요 대형서점에서 1백 80여권의 '금서목록'을 들이대며 압수수색영장 없이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등 20여종 30여권의 책을 압수.
·8. 29. 서울경찰청, 북한 소설과 재미동포의 북한방문기 등을 출판한 도서출판 '살림터'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
·8. 30.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송영현씨, 지난 92년부터 북한에서 나온 소설 <벗><쇠찌르레기><종군기>와 재미동포 화가인 황정자씨가 쓴 <내가 만난 북한 사람들> 등을 출판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으로 구속.
·8. 31. 경찰청 보안국, 소설 <태백산맥> 작가 조정래씨를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
·9.  1. 경찰청 보안국, 소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와 출판사인 '한길사' 대표 김언호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사건을 검찰로 송치.
·9,  7, 고등학행 잡지 『새날열기』편집장 정동익씨를 국가보안법 7조 5항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으로 구속.
』9. 13.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조선어 문체론 연구> 등 북한의 문예이론 서적 5종을 출판하려 한 윤영수씨 등 출판업자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