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현의 자유: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김종서 (배재대 교수, 헌법학)

Ⅰ.의사 표현의 자유와 과련한 국제인권법의 규정들

 의사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으로서 열거할 수 있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권리와 어떤 방도를 통하여서나 국경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정보와 사상을 탐구, 입수, 전달하려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의사표현의 자유가 특정 국가의 체제나 실정법 질서의 차이를 넘어서서 보장되어야 할 인간 본연의 권리임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는 선언의 이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동 규약 제19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고하여 자유로운 의사(의견)형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제2항은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에는 국경을 넘는 여부에 관계없이 구두, 서면이나 인쇄물, 예술품의 형식 또는 자기가 선택한 기타 방법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수리하고 전달할 자유가 포함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 및 정보입수권(알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경을 넘는지에 관계없이, 표현의 방식에 관계없이, 그리고 표현하려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관계없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인권장전들의 규정들로부터 우리는 국제인권법상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적어도 세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의견을 가질 권리이고, 둘째는 의사표현의 자유이며, 셋째는 알 권리이다.
 아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자유와 권리의 규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고, 이러한 자유와 권리의 제한에 관한 국제인권법상의 기준과 국내법상의 기준을 비교 검토해 본 연후에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각종의 법제도와 그 적용실태를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신장을 위한 인권운동의 방향과 전망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Ⅱ.국제인권법상 의사 표현의 자유의 내용

1. 의견을 가질 권리

 B규약 제19조 1항은 모든 사람은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고 한다. 먼저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어떠한 국가, 집단, 개인도 사람이 어떤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갖는지 여부, 또는 어떠한 의견을 갖는지에 관하여 관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 규정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의견을 갖거나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가 법률을 통하여 특정한 의견을 불법시하고 이를 처벌하려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나 집단 또는 개인이 법률이 아닌 물리적인 행동으로 이러한 의견을 가진 자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 모두가 규약 제19조 1항 위반으로 간주된다.
 다음으로 '의견'을 갖는다는 것의 의미에 관해서 살펴 보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규약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상과 의견의 상이점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사상이란 단순한 사실에 관한 지식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가치관을 기초로 하는 체계적인 사고 내지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에 의견이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개별적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가지는 그때그때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즉 사상이 하나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체계나 신념체계를 지칭한다면, 의견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관한 지식이나 의식 등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규약이 사상의 자유와의견을 가질 권리를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사상과 의견은 엄밀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나타나는 하나의 의견이란 것도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사상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상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변형되고 구체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즉 사상과 의견은 위와 같은 넓고 좁음 그리고 포괄적이고 개별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하나의 사상은 하나의 의견의 원리적 기초를 이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면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진다는 것, 즉 의견의 형성이 자유롭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전제로 하게 된다. 만일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어떠한 이유로건 침해되거나 제한받고 있다면 이미 자유로은 의견의 형성은 불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의견을 가질 권리란 것은 이미 존재할 수 없는 것이거나 적어도 온전하지 못한 것일 수밖에 없다.
 완전히 자유로운 의견이란 완전히 자유로운 사상에서만 나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2.표현의 자유

 (1) 현의 자유의 일반적 의의와 내용

 인간의 내면적 작용을 의미하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가 보장되지 아니하면, 사회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 타인으로부터 비판을 받아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더욱 발전시킬 수도 없다. 즉 사상의 자유가 의견을 가질 권리의 필요조건이라고 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의견을 가질 권리의 충분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민주정치체제의 기능은 정치적 사상의 자유로운 형성과 그 전달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자유로운 사상전달의 수단과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정부에 유리한 언론은 헌법이 보장하지 않을지라도 당연히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는 주로 정부나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을 그 내용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날 수 있으려면 궁극적으로는 반정부적인 나아가 반체제적인 의사까지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만 한다.
 표현의 자유는 고전적 의미에서는 사상 의견을 표명할 자유와 사상 의견을 전달할 자유로 이해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민주사회의 핵심인 여론의 형성에서 대중매체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중매체와 관련한 각종의 자유가 여기에 포함된다. 즉, 언론기관 설립권 및 언론기관의 자유, 액세스권, 반론권 등이 그것이다.
 사상, 의견을 표명할 자유는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말할 자유를 방해하거나 배제할 순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의견의 발표나 그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서 인신의 구속, 사전검열, 도청 등을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한편 사상, 의견을 전달할 자유라는 것은 일단 형성된 사상, 의견이나 처리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할 자유를 말한다.

 민주정치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가 최대한으로 제공되고 또한 그 중에서 어떤 정보를 선택하여 재구성할 것인가가 국민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야 한다. 그런데 고도정보화사회라고도 불리는 현대 대중사회에 있어서 흘러 넘치는 수많은 정보를 개개 국민이 모두 입수하여 재구성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에따라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 줄 매체가 필요하게 되어 등장한 것이 바로 대중매체라고 불리는 언론기관들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표현의 자유를 말할 때에는 대중매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대중매체와 관련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정법이 언론기관 설립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과중한 시설기준 등을두고 있다면 그것은 언론기관 설립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한편 이렇게 설립된 언론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에 조직적 효과적으로 봉사하는 기관일 뿐 아니라 민주정치를 위하여 불가결한 여론 형성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도의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하게 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취재의 자유, 편집 편성의 자유 및 보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반면 오늘날 언론기업은 집중화, 독점화하여 언론기관이 자의적으로 그에의 접근과 이용을 거부할 경우, 일반 대중은 그 사상과 의견을 발표하고 그것을 전달할 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언론기관에의 접근과 이용을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처럼 언론의 독점화 집중화에 직면하여,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언론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구성한 것이 이른바 액세스권이다.

 한편 언론기관은 그 독점집중력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언론의 보도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불공정하고 비객관적인 보도를 통하여 여론을 오도할 경우 민주정치의 근간이 훼손되는 사태까지 빚어지게 된다. 특히 이러한 불공정, 비객관 보도의 폐해는 언론기관과 정부권력이 유착해 있을 경우 극심해지는데, 국민들은 이에 대항할 적절한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이 보도에 의하여 명예훼손, 비판, 공격 기타의 피해를 입은 자가 이에 대한 반론의 게재 또는 방송을 당해 언론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반론권이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국민과 국가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국민과 언론기관, 그리고 언론기관과 국가라는 3각구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온전하게 유지되지 못한다면 그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완전하고 충분하게 보장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된다.

(2) B규약상의 표현의 자유

 B규약 제19조 2하의 문언에 따르면 그것이 보장하고자 하는 표현의 자유의 내용은 후술하는 알 권리를 제외한다면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정보와 사상의 표현과 전달에서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 표현의 방법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셋째, 정보와 사상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경의 제한이 없다.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수리하고 전달하는 자유는 국경을 넘는 여부에 무관하게 보장된다. 따라서 어느 국가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의 입수는 물론 이러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구하거나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런 국가의 국민이나 집단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체제를 취하고 있는 한국에서 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 생산된 정보나 출판물 등을 구하여 읽거나 그것을 출판하는 등의 표현행위에 대해서 국가안보 등의 명목으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규약 제19조 2항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다.

  표현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
 규약 제19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정보와 사상의 수리 및 전달 방법에 관계없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구두의 벌언이건, 서면에 의한 진술이건, 아니면 인쇄물이나 예술작품의 형식을 취하건 그것은 하나의 의사표현행위로서 보호받아야 하고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 방법에 따라서 그러한 표현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출판물의 경우에는 사전검열이 허용되지 않지만 연극이나 영화 등의 경우에는 검열을 허용한다거나, 말로 표현할 때에는 보호하지만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표현할 때에는 제한한다거나 하는 법제도가 존재한다면 그선은 일단 규약 제19조 2항 위반이 아닌가 의심을 해볼 일이다.
 
  표현의 내용에 제한이 없다.
 규약 19조 2항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사상과 정보이다. 따라서 특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내용을 이유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규약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다. 정부나 체제에 비판적인 사상이라고 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것, 사회 내의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러한 것은 모두가 규약에 위반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표현의 내용을 이유로 하는 제한은 각국의 사법부에서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3. 알 권리

 한편 B규약 제19조는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라고 하여 엄연히 알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 권리라 함은 모든 정보원(情報源)으로부터 일반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사회집단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게 되고, 여론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사회집단에 대하여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권리 뿐만 아니라 취재의 자유를 의미하게 된다.
 국민의 사회 경제 정치 생활에 있어서 불가결한 정보가 정부나 특정 기업 또는 언론기관에게 집중되고 독점되어 관리되고 있는 결과, 일반 국민은 충분히 정보에 접근하여 그것을 수집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민주국가는 자유롭고 최대한의 정보수집을 바탕으로 하는 여론 없이는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정보 없이는 책임있는 의사형성이 불가능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알 권리는 민주국가적 헌법체제하에서는 의견의 발표와 그 전파의 자유에 못지 않는 중요성을 가진다.
 또한 이러한 알 권리는 개인이 그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수집, 취급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생존이나 생활에 위협을 주는 사실의 존재나 영향을 알게 됨으로써, 국민은 그에 대항할 수단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정보공개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국민의 여론형성이나 생존, 생활에 불가결한 정보를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행위는 규약 제19조 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기밀보호법제와 같은 경우 역시 규약에 위반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4. 규약비준국의 의무

한편 규약 제2조에 따르면 규약당사국은 본 규약에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기타 조치를 채택하기 위하여 그 헌법상의 절차와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제2항), 본 규약에 인정된 권리 또는 침해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의 확보, 사법적 구제가능성의 발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구제의 실현 확보의 의무를 진다.
따라서 당사국의 국내 법제도나 관행 등에 의하여 규약에서 인정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적절한 입법이나 조치를 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 역시 규약상의 의무 위반으로서 국제법상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

Ⅲ.국제인권법상 의사 표현의 자유의 제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인권장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엄격히 보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각 국가가 모든 형태의 의견과 그 표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 국내법에 의한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즉 국제인권법상의 의사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그것이 제한 불가능한 절대적 자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국제인권법상의 인권 제한에 관한 원칙적 규정으로는 세계인권선언 제30조와 B규약 제5조 1항이 있고,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정으로는 B규약 제19조 3항이 있다.

1. 인권 제한에 관한 원칙

 세계인권선언 제30조는 "본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바는 그 어느 규정을 막론하고 본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거나, 혹은 그러한 목적을 가진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나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확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B규약 제5조 제1항은 "본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본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 혹은 자유를 파괴할 것을, 또는 본 규약에서 정한 한도 이상으로 그것을 제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권리 또는 그러한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두 규정은 각 국가에 의한 인권의 제한이 국제인권법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원칙규정이다. 특히 B규약 제5조 제1항 규정 중 "본 규약에서 정한 한도 이상으로 제한"이라는 문구는 규약당사국이 규약상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이로부터 우리는 인권제한과 관련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발견해 낼 수 있다. 즉 규약상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규약당사국의 제한을 인정하는 개별적 관련 규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규약 제5조 제1항은 그러한 모든 규정들에 우선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규약 자체가 규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규약 당사국에 의한 제한을 인정하는 경우에조차도 그러한 제한이 권리나 자유 자체의 파괴나 침해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석되는 한 그것은 규약에 위반되는 것이다. 규약상의 권리가 특정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를 예로 든다면, 국내법 문언상 제한의 사유로 열거된 것들이 규약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적용의 관행이나 사례에 비추어 그것이 권리 자체의 파괴나 제한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해석된다면 규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국내법과 관련시켜 본다면 규약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한국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넘어서는 인권제한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 헌법 제87조 제2항은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B규약은 이에 머물지 않고 규약에 규정된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에 이르지 않는 제한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하닝 규약상의 권리 자체의 제한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식된다면 그러한 제한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2. B규약 제19조 3항

한편 B규약 제19조 제3항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하한 특수한 제한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전항에 규정한 권리의 행사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수반한다. 따라서 이 권리의 행사에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다. 다만 그러한 제한은 법률에 정해진 것으로서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것에 한한다"고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서 "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국가의 안전 혹은 공고의 질서 또는 공중의 건강 혹은 도덕의 보호"를 들고 있다.
이러한 규약상의 제한 사유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 헌법상의 제한 사유와 거의 동일하다. 제19조 3항의  는 헌법 제21조 제4항과 거의 동일하며, 19조 3항  는 헌법 제37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규약당사국은 제19조 3항에서 열거한 사유를 들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만 존재한다면 표현의 자유 역시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의 질서 도덕의 보호 등과 같은 용어는 매우 추상적인 것이며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범위가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다. 자칫 이 규정만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원리로 받아들이게될 경우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제약당하는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규약 제19조 3항과 제5조 1항의 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하는냐가 가장 중요한문제로 대두되고 이를 통하여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규약상의 제약 원리가 도출될 수 있다.

 3. B규약상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범위와 한계

위에서 보았듯이 규약 제5조 1항은 규약이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따라서 제5조 1항은 당연히 규약 제19조 3항에 대해서도 우월적 지위에 서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집단 또는 개인이 규약 제19조 3항에 의거하여 "국가의 안전 혹은 공공의 질서 또는 공중의 건강 혹은 도덕의 보호"를 내세워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러한 제한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그러한 제한이 권리 자체의 파괴나 제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즉 그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제한하는 주체에게 지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규약 제19조 3항에 열거된 사유를 내세워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표현행위가 그와 같은 목적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야기한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제5조 1항의 규정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어떤 표현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있다면 그 입법의 내용은 매우 명확하여야 하며, 만일 자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도 그러한 입법은 규약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더욱이 실제 그러한 입법의 적용과정에 있어서 자의적인 해석 운용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표현의 자유 자체의 파괴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풀이될 수밖에 없다.

Ⅳ. 의사 표현의 자유 실현이 불가능한 한국의 현실

1. 의견을 가질 권리
 
앞에서 우리는 의견을 가질 권리는 사상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     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과 관행이 엄연히 존재하   고 있다.  

(1) 국가보안법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또는 한국정부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북한정부를 지지하는 신념을 표  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이 가해지며 국가보안법은 다른 사람의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 아는 사람이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 처벌하는 불고지죄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침묵을 지킬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결국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한다면 국가보안법에서 처벌 하려고 하는 생각도, 뜻도, 마음도 가질 수가 없고 가져서도 안되는 것이다. 심지어 그런 생각이나 뜻을 가진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2) 전향제도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중인 사람들의 경우에 법무부령인 "수형자분류처우규칙"과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이들을 "공산주의자"로 전제한 다음 자신의 사상을 포기한다는 전향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행형법에 정한 일체의 혜택에서 배제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구금되어 있는 수형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에게 사상의 전향을 강요하 는 과정에서 교도소 당국의 부당한 처우가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전향제도는 명백히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①근거 법조항
ⅰ) 「수형자 분류처우규칙」: 행형법 제44조 3하에 근거하여 1969. 5. 16에 법무부령 제111호로 공포한 규칙. 이 규칙 제2조 1항 5호는 동 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면서 그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범죄를 범하고서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종래는 "확신범으로서 그 사상을 포기하지 않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92. 3. 23 위와 같이 개정하였으나 표현의 차이에 불과한 뿐 제도운영상 달라진 점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ⅱ)「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1978. 7. 4에 공포. 위 규칙 제14조 2항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수형자에 관하여는 특히 그 사상의 전향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전향 에 관한 성명서 또는 감상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상전향제도가 엄연히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있는 수형자에게 일반 수형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하여 결과적으로 사상의 전향을 강요함으로써 사상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②비전향장기수가 받고 있는 구체적인 불이익
교도소내에서 취업을 하는 이란 무기수의 경우 대략 16년에서 18년 정도를 복역하면 가석방, 감형 등으로 모두 석방됨에도 불구하고 비전향 장기수의 경우 엄중독거(행형법에는 독거 수용을 2년 이상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비전향수는 제외됨으로써 30년, 40년 무기한 독거수용을 강요당한다)로 출역을 나갈 수 없고 따라서 행형소각 점수를 딸 기회를 가지지 못해 감형, 가석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완전복역후 만기출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30녀, 40년 복역  중인 초장기수가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1995. 3 현재 20년 이상 복역중인 비전향장기수는 27명이며, 그 중에는 45년째 복역중인 김선명씨도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엄중 독거로 인하여 중환자인 경우에도 병사로 옮기거나 외진을 받지 못하며 동료들의 병수발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그밖에 비전향수들은 운동이 엄중한 감시 속에서 30분동안 이루어지며, 가족 이외에 일체의 서신왕래가 금지되고, 직계가족 외의 접견도 금지되어 있으며, 기타 수많은 불이익이 가해진다.

(3) 보안관찰법

설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석방되더라도 이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는 보안관찰법이라는 또 다른 마수가 기다리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죄),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 제6조(잠입탈출), 제9조(편의 제공) 및 그밖에 형법과 군형법의 일부조항("보안관찰 해당범죄")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람들 중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보안관찰법 제4조)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에 소속된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2년의 기간동안 보안관찰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절차를 거쳐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제5조, 제7조, 제10조-제15조).
보안관찰 결정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보기에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고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어야 하며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이 있어야 한다(제11조). 그리고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제 14조 1항).
 이러한 보안관찰처분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행정부인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인적 사항과 가족의 재산사항, 3개월마다 주요활동 사항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10일 이상의 여행을 떠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하고, 일정한 자와의 회합 통신 금지, 집    회시위장소에의 출입 금지, 특정한 장소에의 출석 지시 등을 받는다.  한마디로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신고하고 감시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률에 의한 제한들은 어김없이 "국가의 안전"을 앞세워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제한이 아니라 특정한 사상과 신념을 파괴할 것을, 또는 규약이 정한 한도 이상으로 제한할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임에 분명하다. 그러한 사상이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되었거나 될 우려가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된 적은 없기 때문이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러한 법률에 의한 사상의 자유 침해는 계속되고 있으며 바로 대한민국의 사법부조차도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고, 전향제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계류중에 있다.
 이처럼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규약 제 19조 제1항의 의견을 가질 권리란 너무도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뒤에서 열거하는 수많은 사례를 굳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것만으로도 의사 표현의 자유는, 적어도 온전한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표현의 자유

(1)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는 그 사례가 너무 많고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 새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상할 정도이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 7조가 극히 한정적인 해석 가능성 하에서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은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 법원이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놓고 있는 것을 보면 문민정부하에서도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민정수 이후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는 무수히 많다. 그 중 특히 자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례 몇가지만 들어 본다.

 ①『한국사회의 이해』사건
 검찰은 1994. 8. 3 경상대학교에서「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이름의 교양강좌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던 『한국사회의 이해』에 실린 논문의 내용이 "계급투쟁과 폭력혁명을 강조 선동하고 일부 내용은 주체사상을 옹호한 이적성이 뚜렷하다"고 하여 공동집필자인 경상대학교 교수 9인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이ㅡ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5명은 불구속입건, 2명은 불기소처분했다.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창원지방법원 최인석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으나 검찰은 교수 2인을 불구속기소하여 현재 1심재판에 계류중이다.
 이 사건은 대학에서 사용되는 강의교재와 교수들의 학문연구활동 및 강의활동조차도 국가보안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또한 이 사건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전가의 보도처럼 반정부적 표현을 탄압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보호를 받아야 할 학문의 자유노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 운운은 오히려 우스운 일이기까지 하다.

 ②청소년단체 『샘』사건
 경찰은 1994. 9. 4 구로 영등포지역의 청소년단체인 『샘』회원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하여 우루과이 라운드 국회비준저지 국민결의대회에 고등학생을 참석하도록 배후조종해 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신구금절차의 불법성, 강압에 의한 짜맞추기식 수사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우루과이 라운드 국회비준저지 국민결의대회에 고등학생을 참석하도록 배후조종"했다는 것은 고등학생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③출판인 구속
 1994. 3. 18 '일빛출판사' 이성우 사장이 3년전에 발행한 『사회주의자 실천 1, 2』와 『노동자의 정치학』등이 이적표현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장안동 대공분실로 연행, 구속되었으며, 3. 24에는 '도서출판 힘'이 수색을 받아 93년에 출판된 『실천철학』,『지배와 항거』,『청년학생운동』 등 책 1천500여권이 압수되고 대표 김연인씨는 강제연행되어 그날 밤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1994. 4. 19에는 '우리네 일터' 편집부장 박치관씨가 93년 10월에 발행된 북한의 이택진의 『용해공들』의 출판과 관련된 혐의로 구속되었다. 한편 94. 6. 11에는 '도서출판 백산서당' 대표 김철미씨가 7년전인 87년 12월에 발행한 레닌의 『제국주의론』등 4권의 책자를 발행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로 긴급구속되었다.

④극단『희망새』사건
 1994. 2. 22 노래극단 '희망새' 대표 김태일씨 등 6명이 연행되어 그 중 5명이 구속되었다. 이들은 '희망새'에서 준비중인 노래극 「아침은 빛나라」대본이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희망새'는 이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는 헌법이 보장한 예술창작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규제행위일 뿐 아니라, 「아침은 빛나라」의 원작「붉은 산 검은 피」가 시중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를 각색하여 공연준비중이 창작행위를 문제삼는 것은 기본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하였다.

 ⑤PC통신 사건
 1993년 12. 7 컴퓨터통신인 천리안에 사노맹의 유인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현대철학동호회' 회장 김형렬 씨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유포 혐의로 연행되어, 8일 구속, 15일에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국제사면위원회는 김형렬씨를 양심수로 선정하였다. 94년 2. 23에는 김일성 주석의 94년 신년사를 천리안 내외통신 서비스에서 받아 컴퓨터통신망인 데이콤 사회비평동우회 '희망터'에 올린 사실이 문제되어 '희망터' 회장 이창열씨 등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이후에도 PC통신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2) 제3자 개입금지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가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 탈퇴 및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노동조합법) 또는 "노동쟁의에 관하여"(노동쟁의조정법)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노동조합법 제45조의2) 또는 5년 이하의 징역(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 2)이나 1,000만원(노동쟁의조정법) 또는 3,000만원(노동조합법)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여 근로자들을 고립시키는 데 주로 이용되어 왔다. 이 조항들은 근로자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에만 이용되었을 뿐이고 사용자의 편을 드는 제3자를 처벌하는 데 이용된 일은 없다. 이 조항들의 구성요건은 "조종·선동·방해","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 "개입" 등과 같이 매우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금지하는 행위의 유형을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데 남용되었다. 그것으로 침해되는 인권의 범주에 의사표현의 자유가 포함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0년 이 조항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이미 1993년에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폐지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이 조항은 계속 노동현장에서 남용되고 있다. 문민정부 이후에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적용에 의한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전노대 대표자회의, 결의대회, 기자회견 등의 형식으로 전노대 산하 노조들의 공동연대 투쟁의 입장을 표명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권영길, 양규헌(1994. 6. 27 사전구속영장 발부, 수배)

 ②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전지협) 주최의 임금투쟁승리결의대회 등 집회에 참가하여 "공동투쟁으로 승리를 확신한다. 철도 지하철 총파업으로 94임투 승리하고 산별노조 건설하자"는 등의 취지로 연설하고, 구호를 제창한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 의장 서선원(1994. 9. 1 구속)

 ③ 전지협을 구성하고 전지협 공동투쟁결의대회,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철도, 지하철 공동투쟁 6월투쟁 승리하고 민주노총 건설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한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뉘원장이자 전지협 상임의장 김연환(1995. 5. 10 현재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

 ④ 현대중공업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에 참석하여 현총련의 연대투쟁, 공동투쟁을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하자는 취지의 연대사를 하고,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파업중인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에게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맹(현총련)이 하나가 되어서 힘차게 싸워 나갑시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한 현대정공노동조함 위원장 손봉현(1994. 11. 10 구속)

 (3) 사전검열
 검열이라 함은 흔히 사상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을 억제하는 제도, 즉 사전검열을 말한다. 사전검열을 허용하는 것은 결국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 자에 무해한 세론만이 용납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의사표현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사전검열의 존재는 의사표현에 대한 단순한 제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의 표현을 따르자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제 인권장전의 표현에 따르자면 "본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한국의 헌법이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사전검열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연극의 경우 각본 또는 대본심사와 무용 및 음악연주에 대한 실연심사와 처벌(공연법 제14조, 제14조의 2, 제17조, 제27조), 영화제작업자의 등록과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처벌(영화법 제4조, 제12조, 제13조 및 제32조 제1호), 음반 또는 비디오물의 제작자 등록과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 와 처벌(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4조), 정기간행물의 등록 및 미등록 정기간행물 발행시의 처벌(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2조), 방송내용의 사전심의 및 행정조치(방송법 제21조) 등이 그 예이다.
 사례로 보자면 김지하 시인의 판소리 오적에 대하여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불가판정이 내려졌고, 정태춘씨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전검열을 받지 않고 음반을 출간하여 기쇠되어 재판 계류중에 관계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사례 등이 있다.

(4)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①피구금자
 사상범인 경우 가족 이외의 사람과는 접견이나 서신교환이 어렵고 허가가 되는 경우라도 검열이 심해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면회의 경우에는 접견회수와 시간이 제한되고 접견시 교도관이 입회하므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집필활동은 현실적으로 원칙적 금지의 관행이 유지되고 있으며 집필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된 시간, 허가된 장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금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의 위법부당한 제한에 대해 불복의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 자체가 징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구금시설은 인권, 특히 의사표현의 자유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②군인, 경찰관, 공무원의 경우
 군인이 대외에 글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보안성 검토"라는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적어도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른바 비밀누설죄가 그것이다. 이른바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하여 사실과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가 엄연히 법치주의국가인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일로 벌어지고 있다. 군인, 전투경찰 등의 양심선언이 그토록 많다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5) 언론기관에 대한 국가의 통제

 현대사회는 매우 복잡다양하여 모든 국민이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처리하여 발표한다는 것, 즉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대변하여 줄 매체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른바 대중매체라고 불리는 각종의 언론기관이다. 따라서 언론기관의 의사표현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자유롭지 못하다면 개별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 자체가 심각한 침해를 받는다는 것으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과거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기자의 해직, 언론기관에 정보기관원의 상주, 보도지침 등 물리적인 탄압이 행해졌으나 최근에는 이와 같은 형태의 언론탄압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더욱 교묘하고도 세련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부의 비리나 인권침해를 집요하게 추궁하는 언론인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다. 그밖에 언론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나 언론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이 새로운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다.  
 ① 대통령의 차남인 김ㅎ션철씨의 정치자금 수수에 관련한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이유로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1994. 4. 현재 1심 계류 중)

 ②율곡비리 관련자 출국금지 조치 사실을 보도하면서 권영해 국방장관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힌 중앙일보의 정재헌 기자에 대한 권장관의 명예훼손 혐의 고소와 저정보도에도 불구하고 동 기자를 구소(1993. 6. 13)
 
 ③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이를 언론통제의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1994년)
 
 ④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방송공사 등 방송사(분화방송은 30분 요청, 서울방송은 하지 않았음)가 공보처에 낮중계를 요청했음에도 불구, 전례없이 10분간만 보도할 것을 허가(1995. 4)

 ⑤언론 비평지 <미디어 오늘>은 김영삼 정부 출범후에도 안기부내 "언론대책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폭로함.

 (6) 선거법

 과거의 각종 선거법에서는 법률에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선거와 관련된 의사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침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각종 선거법을 통합하여 새로 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를 대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규정속에도 민주정치체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우선 선거운동원의 범위를 제한하여 사실상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는 여전히 제약되고 있다. 95년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한국노총이 선거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이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95년 3월 전국검사장회의에서는 재야 학원 노동단체의 선거참여를 선거법 위반으로 엄단한다는 방침을 천명하여 선거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제한된 바 있다.

3. 알 권리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 권리를 뒷받침할 만한 법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인 정보 공개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정보공개조례조차 정부에서 그 법령상의 위임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등 정부는 정보공개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의 기밀보호법제를 통하여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조차 지극히 축소하고 기밀의 개념을 넓게 해석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밀의 공표행위조차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알 권리는 언론기관에 의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물론 그 대표적인 사례는 선거시기에 나타나는 방송의 편향보도이다. 집권당 후보의 유세장면은 아주 활기차고 화려하게 묘사하는 반면 야당후보의 경우는 초라하게 보도하거나 아예보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 선거안내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방송에서 집권당 후보의 유세장면만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등 한국 국민에게는 아주 낯익은 장면들이 이제 막 끝난 지방선거에서도 예나 다름없이 재현되었다.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씨의 정치자금수수에 관련하여서는 오로지 하나의 신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신문, 방송이 침묵하고, 북한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신문, 방송이 하나의 목소리로 통일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목소리가 한국의 신문, 방송에서는 사라진 진 오래다.
 핵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핵폐기물처리장 설치시의 장점과 문제점을 상세하게 제공하여야 할의무를 가진 정부는 거짓말을 일삼고 유수한 언론들은 정부의 입자을 녹음기처럼 되풀이하기에 바쁘다. 방송에서는 공익광고라는 이름으로 외국의 핵폐기물처리장 설치실태를 일체릐 중간과정에 대한 소개는 생략한 채 결과만을 소개하는 한편으로 한국의 관련지역 주민들의 유치반대가 집단이기주의라고 떠들어댄다.

Ⅴ. 맺는 말

 위에서 나는 국제인권법상의 의사 표현의 자유의 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하였고, 그러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의 한계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원리에 비추어 볼 때 한국에는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너무나 많은 법적·사실적 ㅇ쏘들이 존재함을 약간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하고자 했다. 그 결과 한마디로 말하여 한국사회는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한 완전히 후진국이다.
 한국이, 특히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김영삼 정부가 이처럼 열악한 인권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위에서 언급한 수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적인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은 단연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국가보안법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말하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법이다. 그것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의 하위에 있으나 언제라도 헌법이 보장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부정할 수 있는 헌법의 상위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도, 자유롭게 말하는 것도,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도 모두 불가능하다.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논의는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대전제 위에서 출발하지 않는 한 공허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인권과 관련되는 한 어떤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적용되어 온 정권의 만병통치약이기 때문이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폐지, 전향제도와 보안관찰법의 폐지, 사전검열의 금지와 민간의 자율적 심의의 활성화, 선거법상의 표현의 자유 보장, 정보공개법의 제정 등은 모두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은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는 한, 더욱 정확히 말해서 국가보안법을 지탱하고 있는 냉전적 사고방실의 폐기가 없는 한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의 인권운동은 90년대 들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관심분야의

 확대, 취급영역의 전문화와 분화, 국제적 연대활동의 증대와 같은 것들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관심분야를 확대하고 전문화되고, 국제연대활동을 증대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인권운동이 결코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되며, 한순간 도 손에서 놓아서는 안되는 문제가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를 따른다면 국제인권법의 규정들에 비추어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장전에 규정된 인권들을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그러한 자유와 권리의 파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 번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불을 지펴야 한다.


주제·사례 발표 1

 

 노동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과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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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1.법률 규정

(1)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및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5조의 2는 "제12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45조의 2는 "제13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노사협의회법 제27조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30조는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3쟈ㅏ 개입금지 조항의 연혁

(1) 위 조항들은 군사쿠데타에 의해 집권한 전두환 세력에 의하여 1980년 12월 31일 비상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개정하고 노사협의회법을 제정하면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기업별 노조의 강제, 노조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행정개입의 강화, 노동쟁의의 금지 및 제한 규정의 강화 등과 함께 위 세 법률에 입법화되었다. 이 조항들은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와 단체교섭 방식을 기업별로만 하도록 강제한 것과 동시에 삽입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은 외부단체와는 물론 단위노동조합 상호간 또는 연합단체와의 관계 등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다.

(2) 위 조항들은 처음에는 본문 규정만 있었는데, 1986년 12월 31일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시에 단서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는 당시 정부의 후원을 받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주려는 저의가 반영된 것이다.

(3) 1989년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의결된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안에서 제3자가 아닌 자의 범위를 확장시켜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시켰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위 ㄱ애정안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다.


3.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1) 헌법재판소의 결정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금지 조항 및 처벌규정의 위헌여부는 1990년 1월 15일(89헌가103). 노동조합법상의 제3자개입금지 조항 및 처벌규정의 위헌여부는 1993년 3월 11일(92헌바23) 각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2) 합헌 결정 다수의견의 요지

 쟁의행위는 주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제3자가 개입하여서는 아니되는 한계가 있다. 노사관계당사자 사이의 쟁의행위에 제3자가 의사결정을 조종, 선동, 방해할 정도로 끼어 들게 되면 쟁의행위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위험부담 아래 진행되면서도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향상과는 관계없는 목적에 의하여 왜곡될 수 있다. 위 조항들은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등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들이 근로 3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법규정상 금지는 근로자 측으로의 개입뿐만 아니라 사용자 측으로의 개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를 차등하여 규제하는 것은 아님이 명백하다. 법규정상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란 노동쟁의에 개입한 제3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목적 아래 이루어진 쟁의행위의 강요, 유도, 조장, 억압 드의 간섭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누구나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은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을 충족시킨다. 다만, 다수의견은 제3자 개입금지 조항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

(3) 소수의견

소수의견 중에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김진우, 이시윤 재판관은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에는 자기이익추구의 행동의 자유는 물론 타인의 이익추구에 협력하는 행동자유도 포함되는데, 적법쟁의에 제3자로서 협력하는 행동은 기본권 실현에 협력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합헌적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합치하는 것이므로, 제3자의 적법한 쟁의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개입행위에 형사제재를 과하게 된다면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의 파생인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특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견해를 취하였다.
 변정수 재판관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관하여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데, 제3자 개입금지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의견표명 조차도 무조건 제3자 개입행위로 보아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헌이라는 견해를 주장하였다. 나아가 변정수 재판관은 위 조항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타인의 조언, 조력이나 지원을 받는 길을 완전히 봉쇄하고 쟁의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쟁의행위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헌법이념과 정의에 합당한 쟁의해위를 배후에서 도와주거나 부추겼다고 해서 무조건 조종, 선동이라는 이름을 붙여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연적 정의와 법의 일반원리에 반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수호를 선언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되며, 실제에 있어 사용자 측은 이 조항과는 상관없이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자문을 얻고 또 막강한 자금력에 의하여 유리한 전략지원을 총동원하여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응하고 있는데 반하여 근로자는 이 조항으로 말미암아 근로자 상호간의 연대는 말할 것도 없고 타인의 조언은 물론 전문가의 조력이나 지원마저도 받을 수 없게 되어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한에 위반되며, 이 조항의 표현이 극히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도 위반되며, 수권성이 결여된 1980년의 이른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노동관계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마련된 조항일뿐더러 그 내용에 있어서도 헌법이념과 정의감정에도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는 법률이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법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헌이라는 논지를 펴고 있다.

(4) 평가

 위 조항들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지원 내지 조력을 받고 연대활동을 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노동 3권의 행사를 본질적으로 제한 내지 침해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지원황동 등만이 처벌되고 사용자에 대한 지원 내지 개입활동은 전혀 처벌되니 아니하여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규정이 극히 포괄적이고 애매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입법정차에 있어서도 국회가 아닌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삽입된 것으로서 명백하게 위헌이라 할 것이다. 변정수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타당하다. 특히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누구라도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이나 쟁의 등에 관하여 입장을 표명하고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다.


4.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적용현실(법원의 판결례)

(1) 적용현실

 위 조항들, 특히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ㅇ향력있는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서, 또한 노동조합 사이의 연대활동을 봉쇄하고 민주적인 노동진영을 탄압하기 위하여 활용되었다. 행위태양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부는 자의적으로 이 조항들의 적용여부를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위 조항은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기 보다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서 기능하였다.

(2) 대법원 판례상 제3자 개입행위로 인정된 사례

①임금협상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임투 발대식을 가지는 등 쟁의발생의 강한 조짐이 있는 회사의 사업장에서 선동적인 연설과 구호제창을 계속한 경우(1990.3. 13. 선고 89도2512;문성현)

②제3자가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에 교육이나 상담하는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쟁의행위를 권유하고 행동요령까지 가르침으로써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로 나아가기로 하는 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 경우(1990. 3. 13. 선고 89도 1358 ;정병두)

③다수의 노조원들에게 사용자측의 회유나 강압적 수단에 굴하지 말고 강력하게 임금인상 투쟁을 하라고 선동한 경우(1990.4.10. 선고 89도2415 ; 이흥석)

④피고인이 자신이 소속되지 아니한 회사의 노동조합원들이 적법한 쟁의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파업농성을 할 때 자신이 부천지역 해고노동자협의회 의장임을 소개하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한편 그들과 함께 노래를 합창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파업사업장 주최의 행사에도 참석하여 쟁의방법을지지, 격려하면서 공권력 투입에 대비하여 규찰을 서기도 한 경우(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620 ; 이용근)

⑤피고인이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회사의 노동조합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노동쟁의 현장에 임하여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파업가 등의 노래를 부르며 임금인상 쟁취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1991.1.25. 선고 90도2529 ; 고민택)

⑥피고인이 제3자로서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순한 제언을 한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시의 행동요령등과 임금인상투쟁 등에 대한 피고인의 제언 등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긴 "전진하는 코끼리" 창간호와 제2호를 작성하여 각 100부씩 복사한 다음 회사에 배포한 행위와 쟁의가 발생한 회사에서 "고려피혁은 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즉각 수락ㅎ라"는 등의 구호제창을 계속한 경우(1992.6.9. 선고 91도2221 ; 최강문, 장경순)

⑦근로자들의 농성현장에 지원성금 20만원을 전달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여러분의 투쟁은 외로우나 전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어 여러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다. 자신을 갖고 투쟁해 주시기 바란다." "70이 넘은 정주영은 돈을 싸가지고 무덤으로 갈 것인가"라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 이로써 농성 분위기가 고조된 경우(1993.1.29. 선고90도450 ; 이부영)

⑧노조원들이 폐업공고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농성하는 현장에 노래팀 7,8명과 함께 방문하여 농성중인 노조원들 28명에게 라면과 음표수를 교부하고 추운날 차가운 데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정상가동될 때까지 투쟁하라고 연설한 다음 노동가 등 노래를 합창하는 등 격려한 행위, 노조원들이 회사의 식당을 점거하여 주휴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철야농성하는 현장을 찾아가 노조원 30명 내지 40명에게 민주노조를 결성하여 끝까지 투쟁하여 승리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격려한 행위,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노조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90년 임금인상 및 병원민주화쟁취대회'에 참석하여 농성중인 노조원들에게 한양대 병원노조의 투쟁경험을 발표하면서 농성투쟁을 하되 노조 간부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병원노조 선봉으로 끝까지 싸워 마무리를 잘하라고 지지연설을 하는 등으로 격려한 경우(1993. 2.9. 선고 92도1317 ; 차수련)

⑨ 피고인들이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냉각기간중에 있는 대우기전공업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행사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여 선동적인 연설과 구호제창을 계속 한 경우(1993.9.14. 선고 93도1084 ; 정민호, 김형원)


(3) 제3자 개입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①마창노련의 의장인 피고인이 쟁의현장에 나타나 금액이나 수량이 확인되지 않은 금품을 전달한 것외에 달리 어떤 언동을 한 것이 없는 경우(1990.4.10. 선고 89도2415 ; 이흥석). 위 판결은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도 쟁의근로자들을 고무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여겨지나…피고인이 노조원 사이에 영향력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개입의 죄책을 묻는 것은 부당하게 개입의 개념을 확대해석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② 회사의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구속자석방동지환영식에 참석하여 주로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의 연설을 한 경우(1990.6.12. 선고 90도672 ; 오종쇄)

③노동문제상담소의 간사인 피고인이 노사분규가 일어난 광업소의 파업지도부로부터 개인적인 의견을 구하는 질문을 받고 가두시위가 적절치 않다라거나 주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니 농성 프로그램을 짧게 하라는 등의 조언을 하고, 파업기간 중 위 노조의 임시총회 소집을 위하여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양식, 구비서류 등을 문의하여 오자 이를 알려준 경우(1991.4.23. 선고 90도1132 ; 유일권). 위 판결은 나아가 "피고인이 파업지도부의 사람들과 친밀한 사이라거나 노동문제상담소의 사무실이 파업평가회의의 장소로 사용된 일이 있다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노동문제상담소의 간사와 피상담자의 관계를 넘어서 파업지도부의 파업방향, 방법, 진로 등에 깊숙히 개입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본래 상담이나 조언 등 조력행위는 상대방이 이를 수용할 것을 기대하고 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적극적인 조종 등 개입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상담이나 조언 등 조력행위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파업지도부가 그 상담이나 조언을 받아들였다고 하여 개입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④포항지역민주노조협의회 준비위원회의 홍보부간사인 피고인이 노동쟁의 현황 및 단체교섭진행 정도룰 취재하기 위하여 쟁의중인 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실에 찾아가서 노동조합 간부 수영이 남아 쟁의 중 남은 일을 정리하고 있는 거을 보고 그들에게 "수고한다. 파업은 축제하듯이 하여야 지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말을 행위(1991.9.13. 선고 90도1751 ; 이상모)

⑤ 피고인이 사북노동문제상담소 간사로 재직하면서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파업지도부의 부탁을 받고 시위 때 사용할 「단결투쟁」의 문귀가 삽입된 적색 머리띠, 손수건을 서울 퇴계로 소재 상점에서 외상으로 주문 구입하여 전달하여 준 행위(1991.10.25. 선고 91도614 ; 용정순)

⑥ 피고인이 그가 근무하는 회사의 노동조합 편집부원 7명과 함께노보의 노동자 소식란에 싣기 위하여 쟁의 중인 다른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가 그 조합원(규찰대원) 2명에게 파업과정을 물어보고 나서 "우리 회사에서는 우릭가 회사측에 졌는데 당신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측이 열심히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하길 바란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하고 그대로 돌아온 경우(1992.6.9. 선고 91도2221 ; 장경순)

⑦노조원들의 농성현장을 찾아가 담요 2장을 교부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그 농성에 가담하여 구호와 노동가를 합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1993.2.9. 선고 92도1317 ; 차수련)

⑧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규약 초안의 검토 및 의견제시, 노동조합의 결성 준비에 관한 사실상의 문제들에 관한 권고, 결성식 개최장소 알선 약속 등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ㅇ잇지 않은 겨우(대법원 1993.9.24. 선고 93도1895 ; 안산노동교육연구소 소장 박준식 및 간사 김영서 사건)

(4) 대법원 판결례의 평가

대법원의 판결례를 검토하여 보면, 위 조항의 합헌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금지대상인 행위태양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의 궁극적인 판단기준은 당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의사 결정을 침해 내지 저해하는가의 여부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노동조합원들을 자주적인 인격체로 인정한다면 과연 제3자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사례로서 예상할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의 노동조합원들이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힘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조합원 총회 등에서 반대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이에 개입하여 억지로 위법한 쟁의행위 등에 나아가게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적용할 필요없이 위법 쟁의행위 자체의 교사 내지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등으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제3자의 의견제시로 조합원들이 이에 설득되어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이미 자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쳤으므로 이를 가리켜 자주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자주적인 인격체인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제32ㅏ의 개입행위를 상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편 대법원 판결례들에 의하면 제3자가 쟁의현장에 가서 조합원들과 같이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하고 격려의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어김없이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의 외형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대개의 경우 제3자가 쟁의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바로 쟁의중인 당해 노동조합측으로부터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당해 노동조합이 그와 같은 방문을 환영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구호나 노래의 제창도 쟁의중인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먼저 제창하여 이를 따라 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격려의 말 역시 당해 노동조합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 과연 당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한 것인가는 의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 연대활동의 일환으로서 공동투쟁을 제안하였다든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투쟁하라고 연설을 하였다고 그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역시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나아가 쟁의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연합단체가 산하 노동조합들에 대해 시기를 맞추어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쟁의일정 등을 공동으로 하도록 지도한 경우에도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처벌하였다.
 결국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의할 경우 쟁의행위에 관한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의사표현은 모두 위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위반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현실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5. 현재 문제로 되고 있는 사례

(1)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 공동대표 권영길, 양규헌

검찰은 1994년 6월 27일 두 사람이 같은 해 5월 1일 경부터 대표자회의, 결의대회, 기자회견 등의 형식으로 전노대 산하 노조들의 공동연대투쟁을 선동하여 같은 해 6월 23일 전국기관차협의회의 파업, 같은 달 24일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부산교통관리공단, 금ㅅ호타이어 주식회사 등 사업장의 파업을 유발함으로써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위 두 사람이 현재 수배상태에 있다. 위 두 사람은 우리나라 노동계의 대표적인 노동운동가들이고, 그들의 활동은 일상적인 연대활동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결의대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한 표현의 자유의 행사로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권영길, 양규헌 두 사람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으로 말미암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할 수 있다.

(2)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 의장 서선원

위 사람은 철도파업과 관련하여 1994년 9월 1일 구속되었는데, 범죄사실 중에는 1994년 5월 25일 경부터 같은 해 6월 16일 경까지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과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고 전기협을 참관단체로 하는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전지협) 주최의 임금투쟁승리결의대회 등 집회에 참가하여 "공동투쟁으로 승리를 확신한다, 철도 니하철 총파업으로 94임투 승리하고 산별노조 건설하자"는 등의 취지로 연설하고, 구호를 제창하여 위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과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제3자로서 개입하여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1995.1.12. 선고 94고단7147),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1995.6.13.선고 95노899)이 각 선고되었다.

(3)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이자 전지협 상임의장 김연환

위 사람은 위 전지협을 구성하고 전지협 공동투쟁결의대회,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철도, 지하철 공동투쟁, 6월투쟁 승리하고 민주노총 건설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공동투쟁일정을 제시하며 연대파업 의지를 고취하는 등 하여 전기협과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쟁의행위에 개입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서울형사지방법원 1994.12.16. 선고 94고단7368 판결),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서울지방법원 1995.5.10. 선고 95노273 판결)이 각 선고되었다.

(4) 현대정공노동조합 위원장 손봉현

위 사람은 1994년 11월 10일 구속되었는데, 범죄사실 중에 1994년 7월 28일 현대중공업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에 참석하여 현총련의 연대투쟁, 공동투쟁을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하자는 취지의 연대사를 하고, 같은 달 29일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파업 중인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에게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맹(현총련)이 하나가 되어서 힘차게 싸워 나갑시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함으로써 현대중공업의 쟁의행위에 개입하여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역시 유죄가 선고되었고,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5.2.14. 선고 94고단2348)이 선고되고 항소가 기각되었다.

(5) 현총련 의장 윤재건, 사무총장 이용진

위 사람들은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양봉수씨가 회사측의 부당한 출입방해에 항의하여 분신한 것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의 분신대책위원회가 파업등을 실시한 것에 개입하였다 하여 1995년 5월 26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윤재건은 수배상태에 있다가 같은 해 6월 21일 울산경찰서에 자진출두하였다.

(6) 위반운동의 전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부당하게 남용되고 있는 현실에 항의하여 1995년 5월 25일 대표자회의에서 시민불복종운동의 차원에서 위 조항을 정면으로 어기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6. 국제적 문제제기

(1)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폐지권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업종별노동조합전국회의(업종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한국의 노동법 조항들이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제소하여, 이에 대해 위 위원회는 1993년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를 심의하고 한국정부에 대하여 복수노조인정, 공무원 및 교사의 단결권 제한 폐지 등과 더불어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과 관련된 ILO의 권고는 "쟁의해결에 있어서 제3자 개입금지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이러한 금지조치의 결과 노동조합조직이 자무느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금자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중대한 제한을 가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에 본 위원회는 이러한 금지조치를 철폐할 것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2) 유엔 인권이사회에의 제소

금호기업노동조합의 전 위원장 손종규는 1991년 2월 대우조선 파업 당시 전국대기업노동조합연대회의에 참석하여 파업을 지지하고 정부의 경찰력 투입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 하여 구속되어 같은 해 8월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위 손종규는 1992년 7월 7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근거하여 유엔 인권이사회에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위 규약 제19조 제2항(표현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통보(No.518/1992)하였다. 인권이사회로부터 해명을 요청받은 정부는 1993년 6월 9일 제출한 문서에서 국내의 법적 구제절차를 성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위 조항을 심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요청하지 않은 손종규의 경우는 국내의 모든 법적 구제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따라서 위 통보는 허용된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이사회는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을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심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적 구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제소자가 체포, 기소 및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진행중인 파업을 물리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구두로 지원 의사표현을 한 회의에 참가한 것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위 제소가 자유권규약 제19조에 의거, 허용되어야 한다고 1994년 3월 18일 결정하였다. 따라서 위 사건은 현재 인권이사회에 계류중이고, 조만간 최종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7. 결론

노동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지구상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소조항이다. 이와 비슷한 입법례를 굳이 찾아본다면 일제 치하의 경찰법 처벌규칙(1912년 3월 총독부령 제 40호) 제1조 제8호가 고의로 타인의 금전거래에 간섭하거나 함부로 소송 또는 쟁의를 권유, 교사하거나 기타 분쟁을 야기할만한 행위를 한 자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비슷한 예를 볼 수 있을 따름이다.
 노동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노동조합운동, 특히 노동자들의 연대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탄압하기 위한 법률적 기초이다. 이것은 이 조항이 적용된 시기와 이조항으로 말미암아 처벌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임투가 본격화되고 노동조합들의 연대운동이 전개되는 매년 5월 내지 7월 경 이 조항을 발동하여 많은 노동조합 지도자 내지 활동가들을 수배조치하고 구속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임금인상투쟁과 연대활동을 탄압하였다. 전노협과 서노협의 의장이었던 단병호씨와 김영대씨가 구 정권하에서 5,6월의 임투과정에서 공동임투를 준비하고 실행하였다는 이유로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소위 문민정부 수립 이후에도 1993년 5월 내지 7월경에는 현대계열사의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단병호 전노협 위원장이 수배되었고, 이홍우 현총련 의장 직무대행이 구속되었으며, 홍영표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대노협) 사무차장이 구속된 바 있으며, 1994년 5월 내지 7월경에는 철도, 지하철 및 현대중공업 파업 등과 관련하여 앞에서 본 권영길, 양규헌 전노대 공동대표가 수배조치되었고, 서선원 전기협 의장, 김연환 전지협 의장, 손봉현 현대정공 위원장 등이 구속되었으며, 1995년 한국통신 및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와 관련하여 윤재건 현총련 의장 등이 구속되었다. 위와 같은 이 조항의 적용시기 및 그로 말미암아 처벌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 조항은 오로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침해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이 조항의 처벌대상인 행위태양은 조종, 선동,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것인데, 이들은 대부분 의사표현행위이다. 또 실제 법원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 사례들도 집회에 참석하여 근로자들에게 연설을 하거나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일정을 잡거나, 심지어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조차 처벌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어떠한 사업장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개인의 입장을 표명한다든가, 또 쟁의중인 조합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현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하루라도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한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
                                    ·
                       손석춘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1. 정치권력의 언론 통제

1993년 이른바 '문민정부' 출범이후 김영삼 정권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과거처럼 직접적으로 언론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 언론 역시 과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나 간섭을 덜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권력과 언론의 유착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사정정국'을 지나면서 언론사 소유주나 고위간부들의 '권력 눈치보기' 또한 심화되었다. 문민시대 권력의 언론통제는 크게 보아 3가지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청와대나 공보처가 언론인들을 불러들이거나 전화를 통해 '보도협조'를 요청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고 이는 언론인들에게 군사정권의 과거 '철권'이나 '위협'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실제로 보도에서 적극 반영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새로운 통제수단으로 정권 관련 기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취재 및 보도환경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가령, 94년 4월 한겨레 신문이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의 선거자금 의혹 사건을 보도하자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이는 한겨레 신문의 열악한 경제적 기반으로 볼 때, 그리고 다른 언론들의 이례적 침묵으로 볼 때 현 정부와 언론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둘째, 대통령 직속기구인 안기부 내에 '언론 감시팀'이 존재하고 있으며 여전히 주요 언론사별로 전담 요원이 배치되어 정보수집 및 보도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안기부의 언론통제는 지난 4월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참사에서 보도 축소 요구로 드러난 바 있으며 안기부가 북한 관련 텔레비젼 화면을 철저히 통제 내지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셋째, 청와대와 안기부의 언론통제 외에 정치권력은 세무조사를 통해 언론을 길들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김영삼 정부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난해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력 언론사들이 수십억원을 추징당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논조를 약화시킬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권력의 언론통제보다 더욱 심각하게 한국사회에서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예컨대 그러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각하게 드러난 지난 94년의 신공안정국을 살펴보자.

2. 신공안정국과 표현의 왜곡

 이 부분은 필자의 저서 '신문편집의 철학'(풀빛출판사, 1994)중 제3장2절을 요약한 것임을 밝혀둔다

 '공안정국'이 우리사회에 시사용어로 나타나 시점은 1989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6월 항쟁을 계기로 민족통일운동이 새롭게 고양되면서 문익환 목사, 성경원 의원, 임수경씨의 방북이 잇따르자 노태우 정권은 '좌경세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국가보안법의 칼을 휘드르며 정권의 안정을 꾀했다.
 이것은 6월 항쟁으로 밀리던 수구세력들이 노태우 집권 이듬해에서야 공세의 고삐를 되찾게 된 사태로, 신공안정국에서 수구세력 공세가 김영삼 정권의 집권 다음해에 이루어진 것과 궤를 같이한다.
 노태우 정권은 다시 안기부, 기무사, 검찰, 경찰로 구성된 '공안합동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재야와 학생운동 탄압에 나섰고 그 '공안정국' 아래서 역사적 과제였던 '5공 청산'을 어물쩍 넘기면서 '3당합당'을 이루게 된다.
 그렇다면 정확히 5년 뒤 몰아친 '신공안정국'의 의도와 그 목적은 무엇인가? 왜 언론이 공안정국 조성에 이렇게 적극적이었을까? 먼저 그 전개 과정부터 살펴보자.
 이른바 신공안정국의 서곡은 아무래도 '불바다론'으로 그 기원을 삼아야 할 듯 싶다.

-1994년 3월 20일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1면-
 두 신문의 편집형식은 마치 사전 협의라도 한 듯이 일치하고 있다. 1면 중간 기사로 전날인 19일에 있었던 남북실무 접촉 분위기를 '상자'속에 넣어 돋보이게 처리하고 있다. 동아일보의 '것' 표제는 <"전쟁 나면 서울 불바다" 북 단장 폭언>이라 했고 '험악한 분위기'임을 밝힌 뒤 <송대표 당신도 살아나지 못할거요>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조선일보 또한 같은 위치의 먹컷 표제에서 <北 대표 "전쟁땐 서울 불바다" 위협>이라고 사태를 부각시켰다.
 한반도에 '전쟁 위기론'이 확산되어가는 결정적 계기가 된 이날 동아일보는 '북한이 막가고 있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팀스피리트 훈련은 재개되고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반입도 합의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선일보 또한 '대북 정책 원점에서'라는 사설을 통애 "현재 특사 교환이나 정상회담 또는 경제 교류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문제의 8차 남북 실무접촉 이전에 이미 동아·조선일보 두 신문이 경쟁적으로 정부의 남북대화 정책을 집요하게 비판해온 사실이다.
집권 이래 통일 정책에서 뚜렷한 철학 없이 언론의 장단에 춤추던 김영삼 정권은 결국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동아 일보는 실무접촉을 앞둔 18일 1면 머리기사로 이를 보도하면서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어 동아일보는 19일 사설에서 '대북정책 재검토 당연하다'며 "패트리엇미사일의 한국배치가 대화분위기를 깰 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소극적이었던 정부에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3월 19일 '8차 남북 실무 접촉'은 바로 이처럼 우리정부의 대북 정책이 수구언론의 지원에 힘입어 강경책으로 회귀하는 시점에 열렸다. 이날 북쪽 박영수 단장의 이른바 '불바다 발언'을 거두절미하지 않고 전재해 보자

"그쪽에서 엊그제 강경대응 방침을 세우고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와 패트리엇 미사일 반입 추진 등의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명백한 대화 포기 선언이고, 특사 교환 포기 선언이며, 대결 선언이다.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것은 엄중하게 말하면 전쟁 선언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대화에는 대화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 그쪽이 전쟁을 강요한다면 피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 후과에 대해서는 송선생 쪽에서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서울은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말 것이다."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북쪽의 발언 초점이 결코 전쟁 위협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터이다.
 그럼에도 두 신문의 지면은 이를 전후 문맥에서 떼내어 '서울 불바다' 위협으로 호들갑을 떨었다. 대북 강경론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호재'였던 셈이다. 더구나 북쪽 단장의 발언은 분명시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비공개 약속을 파기하고 우리쪽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사실에서도 수구 세력들의 '불순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3월23일자 조선일보 칼럼 '안보 불안 체제 불안'은 바로 이러한 의도가 '정직'하게 드러난 대표적인 예이다. 조선일보 편집국장 대리의 이 칼럼은 "요즘에는 뭔가 뒤숭숭하고 불안하다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한 뒤 "새 정부 출범 후 재야 개혁 인사들이 대거 등용되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뼈대로 한 우리의 체제애 대해 일맘ㄹ의 의구심이 일어났다"며 참고 있었던 '불안'을 실토하고 있다. 이어 '서울 불바다 위협'과 국사 교과서 개편 파문을 계기로 "체제 유지의 기둥격인 재계와 중산층"이 "지금과 같이 불안의 시대"에 "제 몫을 다하고 사회적 발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상황이 과연 그토록 '안보 불안'이고 '체제 불안'인 '불안의 시대'였는지 돌이켜 볼 때, 그리고 그가 재계와 '세금많이 내는' 중산층에 '체제 유지'를 호소하는 것을 볼 때, 아무래도 그 불안은 '기득권 상실의 불안'일 성 싶다. 물론 이들의 '불안'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
 공안언론의 정체가 한층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해 여름으로 가보자.  
 동아일보는 사설 '6월에 생각한다'(6월 8일자)에서 "6월이 되면 우리는 6월 10일 항쟁과 6·29 선언 등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6·25 전쟁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며 6·25를 상기하자고 주문한 뒤 '지나친 안이'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긴장'을 되찾자고 설득했다. 사설은

 또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본격적으로 문제화된 이후 외신들은 자주 한반도 위기설을 보도하고 있다…(중략)…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마냥 태평이다. 그래서 일부 외신들은 이 태평인 서울 표정을 의아스럽게 보도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곧이어 이 사설은 "최근에 또 다분히 정치적인 색깔을 띤 노동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기미가 보여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며 노동운동을 미리 과녁으로 삼고 있다. 동아일보 못지않게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을 개탄하고 있는 조선일보도 6월 1일 '남한내의 인공'이라는 사설에서 핵문제와 주사파를 거론한 뒤 다음과 같이 '우국충정'을 토로하고 있다.
 
 "주사파는 UR파동, 김정부의 시행착오, 야당의 공세, 노동계의. 새로운 징후, 북의 핵소동이 조성한 일련의 정세를 배경으로 해서 또다시 5월의 특수 분위기에 편승해 공세로 돌아섰다. 이런 움직임은 6월의 노동계 투쟁과 8월의 '통일 투쟁'하고 맞물려 또 한차례 우리 사회를 들었다 놓으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호히 국가 보위의 차원에서 대치해야 한다. 문민정부일수록 반국가 행위자들에 대해서 당당히 철퇴를 가해야 한다. 문민이니까 주사파에게도 온건하게 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안에 있다면 그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섬뜩하지 않은가. 6월과 8월의 '노동계 투쟁'과 '통일 투쟁'을 미리 '예견'하고 학생들에게 철퇴를 가하라며 권력에 주문하면서 '위협'까지 덧붙이고 있지 않은가. 6월 25를 절대로 잊지 말자는 사설에서 노동계를 '우려'하는 동아일보의 시각과 근본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마침내 이들이 그토록 '우려'하며 기다리던 노동운동에 '철퇴'를 가할 순간이 왔다. 6월 23일부터 시작된 철도·지하철 파업이 그것이다.
 동아일보는 24일자 1면 머리 기사에서 <지하철 오늘

 파업>이라는 컷 아래 '출근 전쟁'을 예고하고, 사회면 머리기사에는 <왜 시민이 피해 봐야 하나>라는 표제를 달고 있다. '법으로 정상으로' 제하의 사설아래 '법대로' 강력히 요구하고도 불만이었을까. 노동문제 전담 논설 위원의 칼럼을 통해 '철로는 누구의 것인가' 반문하고 있다.
 동아일보의 이 칼럼은 예의 날카롭다. "국민의 발이 기습을 당했다"로 시작하는 칼럼은 파업을 '체제 도전'으로 규정하고 북한 핵 문제와도 관련 짓는 '주도 면밀성'을 보이고 있다.
 이어 그는 엄숙하게 묻는다. "만약 자유 의사에 따라 남북 중 어느 한곳을 골라 살라 했을 때 북을 택할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 체제를 지키고 내실을 다질 각오를 잃지 않아야 한다."
 얼마나 날카로운가. 노동자들의 파업에 이 무슨 해괴한 '상상력'인가 공안언론의 전형을 보는 느낌이다.
 조선일보의 같은 날 지면을 보자. 역시 비슷한 편집 형식을 보이고 있다. 1면 머리기사는 '교통대란'을 우려하고 사회면 표제는 <"국민이 인질인가" 분노>라는 컷 아래 <출퇴근길 아수라장 / 성난 승객들 투석-기관장 폭행>이라면서 상황을 극단절으로 보도하고 있다.
 '불법과는 타협 없다'는 사설은 또 어떠한가. "설사 파업이 장기화 되더라도 모호하고 어설픈 타협보다는 법과 원칙의 견지가 먼 장래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타협보다 법대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사실을 짚고 넘어가자. 과연 누가 27일로 예정된 파업을 23일로 앞당기도록 유발했는가. 파업 예정일 나흘이나 남아 있던 상황에서 무르익던 협상과 대화를 박차고 강경 대응으로 기습한 쪽은 누구였는가.
 바로 권력이 전국 기관차 협의회에 위법적인 경찰 투입과 강제 연행을 단행함으로써 평화적 해결을 외면하지 않았던가.
 물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유도된

파업' 이전에 정부에 강경 대응을 수차례 주문했다. 17일자 조선일보는 '가장 부적절한 파업'이라는 사설에서 "공익을 볼모로 삼는 무한-극한 투쟁까지 불사하는 상황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점 정부의 분명한 판단과 기준이 서있어야 할것이다"라고 못박았다.
 다음날에는 동아일보가 나섰다. '국가 안위와 노사 분규' 사설은 "북은 언제 또 어떤 모양으로 사태를 뒤틀지 모른다"며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위기'를 거론한 뒤 "국민전체의 생활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우까지를 가상한다면 이 시기에 파업을 해도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보자"며 '안보론'을 들먹이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국민 전체의 생활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우'를 상정할 만큼 우리는 위기였던가. 그토록 불안했을까.
 어쨌든 이 두 '민족언론'의 예견과 경고, 그리고 "버릇을 고치라"는 주문에 따라 권력은 "불법 파업을 뿌리뽑겠다"고 나섰고 무더기 구속사태로 파업은 일단락되었다. '공안 언론'의 '위대한 승리'였다.
 그러나 '공안 언론'의 탐욕은 여기서 머물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극적인 합의로 다소 고개 숙이던 공안언론은 -물론 그 와중에서도 '북은 조용한데 남은 왜 야단인가'라거나 '신뢰성이 문제다'라는 사설을 통해 정상회담 합의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북쪽의 '속셈'을 읽는 '사명'에 게으르지 않았지만-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그로 인한 '조문파동'을 계기로 다시 거세게 머리를 쳐들었다.
 '불바다론'과 '철도·지하철 파업'에서 유감없이 발휘된 거두절미식 왜곡, 표현이 이경우에도 절정을 이루었음은 물론이다. 마침내 '마녀사냥'식의 중세적 사상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을 지핀 것이다.

 7월 11일 임시국회 외무통일위에서 민주당 이부영 의원 질의를 두 '민족지'가 문제삼으면서 '조문 파문'은 조작된 형재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날 국회에서 이부영 의원은 "김정일 후계체제의 안정이 앞으로 한반도의 대화와 협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정부 쪽에서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런 바탕에서 정상회담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와 "북한 권력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현재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서 우리 국민들 일각의 양해가 성립된다면"이라는 두가지 전제 아래 "우리 쪽에서 조문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할 뜻이 없는지"를 물었다.
이 질의에 대해 이홍구 부총리는 "사절단을 보내거나 조의를 표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답변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듯싶었다.
 그러나 이 짧았던 질문과 답변도 우리의 예리한 공안언론을 비켜갈 수는 없었다. 12일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각각 '기자의 눈'과 '기자수첩'을 통해 야당의원들의 '왜곡된 역사의식'을 꼬집었고, 13일자 두 신문의 사설은 '조문의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이 소동에서 이부영 의원의 '두가지 전제조건'이 무시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두 신문의 호들갑으로 정부 차원의 '김일성 평가'까지 발표되깅네 이르러 모처럼 해빙의 기류를 맞았던 남북관계는 폭염 속에 다시 얼어 붙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의구심'과 '불안'을 감추지 못했던 두 '민족지'가 민족의 최대 과제인 남북통일 문제 앞에 얼마나 수구적 자세를 드러냈으며, 청와대는 물론 민자당과 민정계 일각에서조차 경악스럽다는 말이 흘러나왔을까.
 여기서 굳이 서강대 박홍 총장의 '주사파 소동'을 분석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 다만 두 신문이 권력의 면전에서 학생들을 매카시즘으로 고발하는 이 '무서운 스승'의 발언을 1면 머리기사와 사설로 뒷받침해 주고 그를 일러 '우

리 시대의 용기 있는 지식인'으로 앞다퉈 찬양했다는 사실만을 기억해 두기로 하자.
 아무튼 두 '권위지'의 엄호 아래 '문민정부'는 범민족대회를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초강경으로 '진압'했다. '6월의 노동계 투쟁'과 '8월의 통일 투쟁'을 공안언론의 주문대로 '철퇴'를 가해 막아낸 셈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요란스럽게 보도하던 두 신문이 미국 정부와 뉴욕타임스의 국가보안법 거론에 '심기불편'을 감추지 못하고 "아직 때가 이르다"며 사설을 통해 반박한 사실(조선일보 8월 12일자/동아일보 13일자)이나, 전격적인 '북한과 미국의 합의 성명'에 당혹스러워 하는 표정도 이 '폭염'의 신공안정국에서 하나의 삽화쯤으로 접어두기로 하자.
 사실의 신성함 못지 않게 분석의 과제가 우리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공안언론'은1994년 여름, 자신들의 정체를 온전히 듸러낸 것일까.
 앞서도 지적했듯이 1989년의 공안정구고가 1994년의 신공안정국은 각각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 출범 그 이듬해라는 점에서 공통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1994년의 공안정국은 이른바 30년에 걸친 군부의 권력이 형식적이나마 민간인 대통령으로 넘어간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0년이란 물리적 시간은 기나긴 역사의 흐름 속에선 한낱 순간이라 할지언정, 동시대인에게는 한 인간이 태어나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가질 수 있는 긴 시간일 수밖에 없다.
 그 30년 동안 기득권을 향유하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확고하게 지키려는 행태는 어찌보면 '인지상정'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기득권 세력들의 물질적 도움을 받아, 그 기득권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는 점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문제점은, 그 기득권자들의 논리를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하는 기관

이 바로 우리 언론, 그 중에서도 두 '민족지'라는 사실에 있다.
 두루 알다시피 두 '민족지'의 편집 방향과 논리를 결정하고 지배하는 편집진들은 '75년 동아·조선사태' 당시 '살아 남은 기자들'이다. 물론 여기서 동아·조선사태의 해직기자들과 남은 기자들 사이에 언론인으로서의 능력이나 개개인의 사생활 그 어느쪽에서도 흑백논리로 선과 악을 나누기란 무모한 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해직사태'를 통해 두 신문사에서 진보적이거나 저항적인 인맥이 끊겼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을 듯 싶다.
 남은 사람들에게도 그 사태의 '정신적 상흔'은 깊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계속 그 체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그들의 인식 틀을 일정한 방향으로 굳혀갔으리라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노동문제 보도에 적극적이거나 우호적이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문제가 단순히 편집국 상층부에 있는 개개인에 있다면 해결의 방법은 의외로 쉬울지 모른다. 개인적 결단만으로도 얼마든지 편집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이들 개개인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없는 편집국의 구조적 요인에 있다. 흔히 '社主'라 불리는 언론 자본가의 '권력'이 편집국의 구서구서까지 실핏줄처럼 뻗어 있는 것이다.
 봉건시대의 국와보다도 더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있는 '숨은 권력'과 그 주변의 극히 소수 '귀족'들이 편집국의 의사결정 구조를 독점하고 '인사의 칼날'을 통해 그들의 편집논리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느 것이다.
 '91년 동아사태'에서 그 '숨은 권력'은 권력구조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상대가 아무리 편집국 기자들이 따르는 명편집국장이라 하더라도 전격적으로 경질하는 '독재권력'을 유감없이 과시하지 않았던가.
 그 독점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수습기자로부터 시작하는 대부분의 편집국

 구성원들이 자신이 의식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그 독점적 권력구조의 '인식 틀'에 자신들의 시각을 맞춰가고 있는 현실은 얼마나 우리 언론의 발전에 부정적인가.
 이미 언급했듯이 75년 동아·조선사태와 80년 언론인 대량 해직사태를 거치면서 한국 언론은 '제도 언론' 또는 '권언복합체'로 자기 정체성을 지니게 되었다.
 87년 6월 항쟁을 맞아 한국언론에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언론인 접촉 보고서 파문'이 일면서 다소 변화의 조짐이 싹텄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30년 군사정권의 지배구조는 언론계에세도 예외일 수 없었다. 특히 '75년 사태'를 겪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경우 편집국의 의사 결정 구조가 대체로 기득권 세력의 인식 틀을 수용하고 있었다. 그들 자신이 바로 기득권 세력에 포함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93년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면서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공직자 재산 공개'는 언론계의 숨은 권력과 그 주변의 '언론 귀족'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을까. 과연 이것이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냐며 끝없이 '뒤숭숭'해하고 '우려'하지 않았을까. 사회일각에서, 그리고 재산 공개 추문으로 물러가는 '공직자'들 입에서 터져나온 언론의 재산 공개요구는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 다만 그후 1년이 지난 뒤 기독교 방송이 이례적으로 단행했을 뿐이고 그나마 다근 언론기관에로의 파급효과는 처음부터 기대 밖이었다.
 김영삼 정권 초기의 녹슨 '사정의 칼'마저 언론을 비켜간 것이다. 동아·조선일보의 편집국 의사결정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 그들의 논리가 수구적이고 '공안논리'일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30년에 걸친 군사정권에서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모두 누렸던 이들이 김영삼 정권의 초기 개혁정책을 불안과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던 중 '불바다'를 계기로 공안정국 조성에 앞장선 듯 싶다.
 기득권층은 노동·민족통일 문제야말로

 자신들의 근본적 이해에 구조적 재편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판단 아래 촉각을 곤두세우고 언제 어디서나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법이다. 신공안정국의 한복판에서 중앙일보가 "이제 할말은 하자"며 지난해의 공직자 재산공개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나, 케케묵은 '우익 총궐기론'을 새삼 소개하고 있는 행태도 같은 문맥에서 이해될 수 있다. 언론의 '파수견'역할을 이들은 감탄스러울 만큼 직분에 충실하여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학문의 자유마저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하는가 하면, 군사정권 시절의 악법인 노동법을 근거로 파업 노동자들에게 '버릇'을 고쳐주라며 권력에 앞다퉈 주문하는 이 두 '민족지'의 이구동성 '합창'이, 그리고 그 명분이 만일 자유민주주의라면 어떤가. 차라리 히틀러나 박정희가 더 정직한, 더 솔직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닐까.
 일본 관동구 출신의 박정희 육군 소장의 군사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유신체제와 적당히 타협하며 비교적 편안히 살아오면서 전두환·노태우 육국 소장의 '반란'과 정권 장악에는 눈감거나 추켜올렸던 이들이 자유민주주의자라면 참으로 궁금하지 않은가. 언제부터 이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였는지.
 이들에게 '신념'이란 어느날 갑자기 백화점에 가서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 쯤일까. 유신체제 이래 삶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단 한차례도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았던 이들이, 그 폭압적 정권에 온몸으로 맞서 투쟁하며 민주화를 일궈낸 재야와 학생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주사파'의 혐의를 씌워 권력의 '단호한 자세'를 주문하는 오늘의 모습은 얼마나 전도된 현실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세력과 손잡았던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을 매도하는 가증스러운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는 저 거대한 공안언론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곰곰히 생각해 볼 때이다.
 

 3. '숨은 권력'의 언론통제
 
 우리는 앞에서 정치권력의 언론통제 못지않게 '숨은 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 왜곡이 얼마나 심각하게 원천적으로 자행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사실 어느 점에서 보면 정치권력에 의한 언론통제는 이제 별 문제가 아니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언론자보의 언론자유 침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문제는 숨은 권력에 의한 언론통제가 과거 정치권력에 의한 그것처럼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그러나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언론의 자유가 언론자본에 의해 침해되는 것은 한국사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경우 언론의 소유구조가 거의 배타적으로 가족적 소유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그 소유주들이 도덕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닌다. 더구나 한국언론은 40년대 해방정국에서 철저히 친미언론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도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에 선포된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한국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것이 한국 언론에 구조적으로 녹아들어있는 것이다.
 한국 언론이 진정으로 한국 민중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려면, 아니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사를 있는 그대로만이라도 표현할 수 있으려면 한국 언론의 개혁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 개혁의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 언론기관 내부에서 표현의 자유를 진정으로 옹호하는 개혁세력과 언론기관 외부의 다양한 시민운동 내지 노동운동 세력들이 결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 언론기관의 개혁없이 오늘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논하는 것은 꼭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더라도 적어도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주제·사례 발표 3
                     
        가요에 대한 사전심의제에 관하여
                                   ·
                              정태춘   가수, 작사·작곡가        


1. 개요

 아직도 우리 사회를 억압적인 사회라고 말한다면 아마 많은 대중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입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과거의 그러했던 내용들이 이젠 상당히 아니면, 거의 해소됐다는 지배그룹의 주장과 선전들 속에 우리 대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믿음은 얼마간 옳은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부분들에 접근해 들어가면 거기에는 과거의 억압적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실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노동·통일운동에 대한 억압에서부터 학문과 예술, 사상과 창작표현의 자유에 관한 억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금 "더이상의 민주화는 없다"고 호언하는 허구적인 민주정권 아래서 진정한 민주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이러한 상황도 그간 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발전되어 온 것일 터입니다. 그것이 역사를 긍정적으로 볼 근거이기는 하나 지금 우리의 문화예술 부문만 보더라도 진정한 민주화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가요 사전심의라는 사전검열제도에서부터 국가보안법이라는 사후의 억압적 실정법에 의해 우리는 자유로운 창작·표현은 물론, 자유로운 상상력마저 제한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요는 대중들의 '말'이고, 그들의 '애환'이고, '상상력'입니다. 아직도 거기에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의 완성" "세계화" 등의 허구적 담론이 세뇌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시대에 대중들과 우리들 스스로에게 각성의 경구가 여럿 필요하겠으나 그 중 문화적으로 가장 절박한 경구의 하나는 "우리는 문명화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검열제도의 상황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2. 실정
 
 우리사회에 <가요>라는 것이 유통되기 시작한 1930년대 이후로 1995년의 오늘날까지, 그간 우리 국민 중 어느 누구도 방송을 통해 정부당국의 검열을 당하지 않고 발표된 노래를 단 한 곡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또한 그 검열제도를 의식하지 않고 만들어 발표된 가요를 누구도 (어떤 가수도, 일반대중도) 그의 입으로 불러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판매·배포·대여 등의 목적으로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음반의 내용에 관하여 미리(음반녹음 전 또는 음반으로 발표하기 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제 16조 제 2항)하고 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음반을 판매·배포·대여…(중략)…진열·보관해서는 아니되며"(제 16조), 이를 위반한 자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제 24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법률에 근거한 사전심의제는 음반제작자로 하여금 미리 국가(문화체육부)가 선정한 위원들로 구성된 <공연윤리위원회>로부터 그 음반들의 내용이 국익이나 사회질서 등에 들어 맞는니 여부를 심사받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국익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심의를 통과시키지 않은 음반을 제작·판매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사전심의제도는 사실상의 사전허가나 검열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작가 당사자가 곡당 3,000원의 '심의료'(이 심의료는 위원회 운영비의 가장 중요한 재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1992년 1월 1일부터 93년 3월 31일까지만 하더라도 총 44회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총 30,861건(국내 가요 및 수입되는 외국가요)의 작품(노래)을 심의처리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 심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양하나 저의 경우, 몇가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는 생략)
 
 1978년 6월 19일자 심의 결과
 <시인의 마을>
 "<시인의 마을>은 오리지널 시의 확인을 위해 심의 보류된 작품이나 확인 결과 시작과 연결 없는 대중가요 가사로는 방황, 불건전한 요소가 짙어 부적절하다고 사료됨으로 전면 개장 요망함"

 1979년 7월 19일자 심의결과
 <그의 노래는>
 "......'시영아파트 하수구에서 왕모기나 잡으며'등의 가사 표현보다는 '서울 변두리 들판에서 잠자리를 쫓는'등의 미화된 표현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니...."

 1990년 7월 6일자 심의결과
 <버섯구름의 노래>
 "본 작품은 남북통일·평화·핵전쟁의 관념물들이 마구 뒤섞여 무엇을 뜻하는지 식별할 수 없으므로 개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에게>
 "지나치게 강조된 부정적인 부분을 순화, 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죽음>
 "어떤 가정의 부주의가 우선된 불행한 사태를 굳이 이념적 사회문제로 결부한 것은 대중가요로서 부적당하므로 개작바람"

 사례나 내용은 각각 다르겠으나 이러한 예는 거의 모든 대중가요 작가들에게도 있으며 일일이 예를 들기에 벅찰 정도입니다.


3. 가요 사전심의제도의 문제

 가요에 대한 사전심의제는 역사적으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기구였던 조선총독부가 1933년 '레코드 단속규칙'을 제정하여 당시의 가요에 대한 사전검열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군사독재 정권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화하지 않은 채 체제 또는 정부와 사회에 비판적 내용을 담은 가요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대중문화분야에서의 대표적인 반민주적인 억압장치였던 것입니다.
또 사전심의제는 가요작가들의 창작·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 왜곡함과 아울러 다양하고 풍요로운 문화예술을 향유할 국민대중의 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일반원칙인 물론, 우리나라의 헌법상의 기본권, 즉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헌법 제 21조) 규정' 및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규정'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시행의 결과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대중문화를 퇴영적 현실순응주의, 감각적 현실도피주의 등 획일적이고 천박한 수준으로 제한, 유도하여 대중예술로서의 가요 자체의 질은 물론, 그 수용자인 일반 대중의 문화적 정서까지도 왜곡, 저질화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가요에 대한 억압과 저질화정책이 능력있는 작가들의 가요계로서의 진출을 막아왔던 것입니다.
 또 이러한 문화풍토 속에서 우리 대중들은 음악정서에 있어서 세대별로, 계층별로 파편화·이질화·분열되어 서로 정서적인 경멸감과 반목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정서적 정체성과 일체감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게다가 근래의 현황으로 보면, 청소년 대상의 가요상품이 가요문화의 전체처럼 보일 정도로 압도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가요 상품은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검열제에 길들어 버린 기성의 가요작가들은 이미 그 자유롭고 다양한 상상력이 죽어버렸고 그래서 별 수 없이 상투적일

수 밖에 없는 소수의 신곡들에 대해서도 이젠 대중들이 식상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청소년 대상의 작가들은 최근에 얼마간 완화된 검열기준 등으로 상상력이 살아있어 기성세대보다는 조금 더 나은 참신성으로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검열을 의식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검열제도 아래서 그 상상력이 자유로우며 검열제는 그들에게 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노래와 문제의식은 부당한 체제 속에서도, 모순의 사회 속에서도 그 체제의 주권자, 그 사회의 기득권자들에게 전혀 위협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사회든 건강한 사회는 기성의 체제, 관념, 구조에의 관심과 의문을 가지고 그 문제와 모순에 대한 발언을 하는 이들이 용인되어야 하며, 오히려 장려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열제는 그것을 억제하고 우리사회에 답보적이고 수구적인 보수주의와 사회현실 문제들에 대해 무관심만을 유포,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열제도가 얼마나 반사회적인가를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아무튼 현재의 대중음악 문화상황은 정서적으로 청소년 세대는 범람하는 감각적 신상품들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고 기성세대는 "그들의 가요"에 대한 새로운 기대마저도 버리게 만든 상황입니다.
 독점과 소외의 문화상황이지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참 심각합니다.
 산업 규모면으로 보면, 1994년 1년간 대중가요 산업의 총매출량은 대략 5,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업계에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외국음반류의 그것은 (영화 쪽보다는 나아서) 약 40%이며, 나머지 60%를 국내 생산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은 가요이며, 그 가요의 대부분은 또 청소년들의 가요인 것입니다.
 가요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그 수혜자가 국민 모두이어야 한다면 이

러한 현상은 분명 매우 왜곡된 현상이며, 그래서 이렇게 가요산업에서 소외된 기성세대를 위한 새로운 발상이 있어야 하고 그 발상에 대한 대답은 대중적 상상력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확보인 것입니다. 그로서 그들에게 새롭고 참신한 가요상품을 제공하고 그들의 정서생활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중문화 부문도 시장으로서의 국가간의 벽이 허물어진 상황에서 보아도 검열제도의 철폐는 필연적입니다.
 문화로서의 다양한 개성과 내용의 참신성이 거세된 그 획일성, 강요되어 체질화딘 그 상투성 등으로 인해 전세계를 그들의 시장으로 섭렵하는 구미의 대중음악과 견주어 국외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내에서조차 그 외래문화에 대한 산업적 경쟁력을 변변히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문화지배적 상황,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들의 아류문화만을 재생산하고 있을 뿐인 것이 지금 우리의 가요산업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외래상품의 점유율이 이후 더욱 높아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산업적 경쟁력을 위해서도 우리의 삶의 조건들, 우리의 진솔한 애환, 우리의 문제들을 진지하게 담아내고 함께 노래할 수 있는 대중문화에 있어서의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4. 가요 사전심의제도 철폐운동의 경과

·1990. 6. 가요의 사전심의 관련 처벌 규정 등이 현저히 강화된 새로운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정부안 확정.

·1991. 1. 위 법률의 <개악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정태춘)> 및 <음반법 개악저지를 위한 사단법인 민족예술인총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위 법률의 개악에 대한 반대운동 전개.
 
·2. 8. 위 법률 국회의 의결로 확정.

·5. 15. 정태춘, "아, 대한민국…"음반에 대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수정지시를 거부한 채 위 음반을 발표.

·1993. 10. 20. 정태춘·박은옥, <92년 장마. 종로에서> 음반을 발표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사전심의를 거부한다고 선언.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위 음반의 판매와 배포를 강행하고 이에 대한지지 서명운동 전개.
 
·10. 27. 공연윤리위원회, 문체부에 정태춘에 대한 의법조치 의뢰.

·10. 30. KBS 1TV, "가요·영화의 사전심의" 주제의 생방송<심야토론, 전화를 받습니다> 방영(출연자:문체부 예술진흥국장, 공윤위원장, 동아일보 논설위원, 정태춘, 정지영).
 문체부, 정태춘의 위 음반을 판매한 광주지역의 6개 레코드상에 대한 10일간씩의 영업정지 조치를 단행. 각 시도에 위 음반에 대한 단속, 수거 지시 공문 발송.

·11. 1 문체부, 정태춘을 검찰에 고발.

·11. 5. KBS 1TV,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 정태춘·박은옥 특집" 녹화방영, 위 음반 수록곡 2곡을 방영한 이유로 담당 프로듀서(박해선) 경고 징계.

·1994. 1. 25. 검찰, 정태춘을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
  -공소사실 : "공륜 심의 미필곡으로 음반 제작·판매
               문체부 미등록 업체로 음반제작한 사실"

·1. 28. 정태춘, <가요검열제 폐지에 관한 입장 및 그 대안>이라는 자료집을 발간, 배포하고 위 음반들을 그의 전국 공연장 등에서 계속 싸인 판매.

·3. 22. 서울형사지방법원, 정태춘에 대한 제 1차 공판. 이후 2, 3차 공판 진행(사건번호 94고단 373 /판사 변진장).

·4. 18. 변호인(변호사 천장배). 법원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

·5. 10. 법원, 위헌제청 결정(위헌제청신청 94 초 1385)

 - 결정이유 요지 :
   1. (생략)
   2. 헌법 제 22조는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서 예술창작의 소재, 창작형태 및 창작과정 등에 대하여 임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고 창작한 예술품을 일반대중에게 임의롭게 전시·공연·보급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바, 따라서 음반 및 비디오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예술창작활동을 하고, 이를 공연·보급할 수 있는 자유도 위 예술의 자유에 포함됨은 명백하다. 나아가 헌법 제 21조 제 1항과 제 2항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의사의 표현, 전파의 한 형식으로 인정되는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 및 그 발표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하여서도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헌법상 보장된 예술표현의 자유라 하여 무제한한 기본권은 아니며…(중략)…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나 이러한 필요에서 하는 법률에 의한 제한도 이른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3. (생략).
   4.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하여 이른바 사전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위 법률 규정들은 그 자체가 예술의 자유나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 자유들을 규정한 헌법 규정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소지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형벌로서 제재하고, 그 행위에 사용된 물건들을 몰수하도록 한 것은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허가난 검열을 금지한 헌법 제 21조 제 2항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볼 소지가 있다.
   5. (생략)

·8. 23. 한국의 유력한 가요 작사, 작곡, 편곡자들의 유일한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가요작가협회>는 결의를 통해 정태춘의 검열철폐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는 표명과 함께 위 관련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이 운동에 동참.

·1995. 2. 20. 문체부, <음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3. 7. 변호인,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신청 건에 관한 결정 촉구서> 접수.

·3. 10. 법무부, 헌재에 <음비법 위헌제청 신청 건에 관한 의견서> 접수.
 - 요지 : "예술표현의 자유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           
         현행 사전심의제와 공륜은 검열제나 검열기구가 아니다.
         위헌제청 신청 건의 기각 결정을 요청한다"

 현재 KBS, MBC, SBS 등 유수한 반송국에서는 위의 두 음반 방송을 거부하고 있으며, 대중들은 위 두 음반의 노래들을 방송을 통하여, 레코드점에서의 구입을 통하여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전망
 국민대중의 요구와 선택에 의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간 가요 사전심의제도도 그 기준 등에서 상당히 완화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최근에는 투쟁적인 노동운동가요조차 심의 통과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검열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심의당국과 사회 일부세력이 있습니다. 문체부가 사전심의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반대측을 어떻게 설득하고 법 개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직 의문입니다.
 또 법 개정이 이뤄져서 사전심의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방송국 심의제도, 그 구태의연한 내용의 심의기준들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대와 인식, 그에 의한 사회적 제도와 장치들도 보다 민주적으로 변화하기 마련이며, 그 변화를 앞당기기 위해 나서는 이들은 희생양이나 싸움꾼들이 아니라 그들의 올바른 소명을 다하는 이들로서 어느 시대에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요검열제 폐지운동의 목표가 지금 혹시 좌절된다 하더라도 이후 또 누군가에 의해 아니, 모든 대중들의 요구에 의해 그 검열제도는 반드시 폐지된 것이며, 이는 단지 가요계에 한정되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사회 모든 부문에 대한 희망이고 당위일 것이라 믿습니다.

 

 

           주제·사례 발표 4


         『한국사회의 이해』사건에 대하여  
                       ·    
                          정진상, 경상대 교수, 사회학


1. 전 5막으로도 끝나지 않은 드라마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속담은 이럴 때 썩 잘 어울리는 게 아닌가 싶었다. 역사의 시계가 때로는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말 은 많이 들어 왔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몸으로 실감해야 했다. 궁벽한 시골의 한 대학에서 수년 간 강의해온 교재를, 소위 문민정부 하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단죄하는 일이 일어나리라고 미리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으리라. 물론 집필자들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 후의 사태 전개는 더욱 더 예상을 뒤집는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았다.
 드라마는 『한국사회의 이해』가 8월 3일 저녁부터 매스컴을 통해 난도질당하면서 시작되었고, 그 공동집필자인 경상대 교수 9명은 의도와 관계없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책의 어떤 부분이 거두절미되어 계급투쟁과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것으로 둔갑되는가 하면, 우리가 마치 주체사상을 옹호하여 이적행위를 한 것으로 매도되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에 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여 즉각 성명서를 준비하고 다음날 우리의 견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검찰은 소환장을 발부하고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 사건이 이 책을 쓰고 이 책을 교재로 강의를 하고 있는 9명 집필자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과학계와 학문, 그리고 대학의 연구,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소환에 불응하고 강력히 싸울 것임을 밝혔다.
 공안당국과 언론의 공세에 대해 학계와 지식인 단체들에서 즉각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한 점이 과거와는 달랐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역량이 성장한 것이리라. 우리가 기자회견을 한 그날 경상대 사회대교수회, 한국산업사회연구회 등에서 성명서를 내어 검찰의 조치가 학문사상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사법처리 기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였다. 다음날인 5일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국립대교수협의회 회장단 모임, 사립대교수협의회 연합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학술단체협의회, 민족예술인총

연합, 언론노동조합연맹 등 7개 단체가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9일에 공동대책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여 "『한국사회의 이해』를 냉전적 시각에서 사법적으로 재단하려는 일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 뿐 아니라 대학자율성의 근간을 이루는 교수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집필자 9인에 대한 소환 및 수사 중지를 촉구하였다. 또한 공대위는 13일 경상대에서 보고대회 및 서명발대식을 갖고 "경상대교수 9인에 대한 소환, 수사를 철회하고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창원지검과 경남도경을 항의방문하였다. 그 후 각 지역 및 대학 민교협, 학술단체, 사회단체, 학생단체 등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학문사상의 자유수호'라는 차원에서 70여건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강력히 대응하였다.
 이러한 대응으로 인해 검찰은 집필자들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언론을 통해 표명하면서 이번에는 강의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언론에서도 논설을 통해 댁은 연구의 자유라는 점에서 사법처리에 신중을 기하되, 저학년을 대상으로 가으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입장을 바꾸어 꼬리를 감추기 시작하였다. 소위 신공안정국의 회오리 속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한국사회의 이해』가 우세한 가운데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이 보였다. 여기까지가 드라마의 제1막이었다.
 제2막은 경상대학교 당국이 문제를 꼬아놓으면서 시작되었다. 대학당국은 8월 3일 사건이 터진 후 열흘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다가 12일에는 "검찰에서 강의교재의 내용이 학문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그 최종판단은 사법부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여 이해하기 힘든 성명서를 총장 명의로 발표하더니, 16일에는 대학 내의 폭넓은 종의를 거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교과과정위원회를 열어 「한국사회의 이해」폐강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외부 강제에 의한 강의의 폐지는 교수의 지위

를 잃는 것보다도 더한 형벌"이라고 판단하고 다음날 17일부터 대학당국의 폐강결정에 항의하여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검찰의 2차, 3차 소환장 발부와 우리 집필자들의 '폐강철회를 요구하는 철야농성'이 며칠간 팽팽히 맞서다가, 급기야 검찰은 공권력의 위신을 명분으로 24일에는 강제구인 시도했다. 우리는 대학에서 경찰병력과 학생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몰고 올지도 모르는 불의의 사태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8월 30일에 성명을 내고 경찰의 구인에 응하기로 하였다.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환송하는 가운데 경찰로 호송된 우리에게 검찰은 앞뒤도 맞지 않은 형식적인 심문을 장시간 한 다음 장상환 교수와 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창호 교수 등 다섯 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저녁 텔레비젼 화면에는 8월 3일 저녁 화면이 재탕되고, 검찰은 '대학과 나라를 걱정하는 한 교수'가 집필자들을 빨갱이로 매도하는 내옹으로 국가안전기획부장 앞으로 보낸 투서를 기자들에게 공개하는 무리수까지 썼다.) 제2막에서는 언론을 동원한 공안당국이 우세승을 거두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저녁 창원도경 보안분실에 갇힌 신세가 된 장상환 교수와 필자는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는 소감을 함께 나누고 전면적인 저항을 결의하였다.
다음 날 아침, 최인석 판사가 우리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사태는 급전되었다. 석방이 되어 나와서 들으니 1%의 확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했다. 구속영장 기각사유서 중에서 유난히 눈이 가는 대목이 있었다. "학문의 자유 또한 법이 보호해야 할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이 문제는 대학의 자율조정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과 언론기관의 무리를 통렬하게 찌르는 판사가 있음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했다. 제3막은 '학문 사상의 자유'가 판정승을 거둔 셈이었다. 사건 당사자들 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제4막을 준

비하는 집요함을 보였다. 9월 초와 11월 초 두 번에 걸쳐 『한국사회의 이해』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한 검찰은 동문서답의 심문과정을 각각 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조서로 기록하더니 학기가 끝날 즈음에 돌연 장상환 교수와 필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기소를 당한 두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따라 기소된 날짜인 11월 30일자로 교수의 직위를 상실하는 고통을 당해야 했다. 검찰은 그들이 가진 '합법적' 물리력으로 우세를 확보했던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제5막을 준비해야만 했다. 우선 직위해제조치에 대한 사법적 대응부터 시작해야 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하는 한편, 직위해제조치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상지대 교수들의 싸움으로 이 조항과 같은 취지의 사립학교법 58조의 규정이 위헌심판을 이미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는 사이 12월 22일 정기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의 그 규정이 개정되어 장상환 교수와 필자는 1월3일자로 복직이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씌어진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형사재판이다. 그런데 부산 지법의 박태범 판사는 95년 1월 17일 국제사회주의그룹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피고들을 직권보석으로 석방하고 이들에 씌었던 국가보안법 제7조 1·3·5항(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동조)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 『한국사회의 이해』에 씌어진 법률 조항도 같은 제7조의 조항이기 때문에 이 위헌심판 제청이 앞으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신공안정국의 희생양?

 『한국사회의 이해』사건이 벌어진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94년 여름의 신공안정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안세력이 서강대 박홍 총장의 깜짝 발언을 앞세워 언론을 동원하여 조성한 신공안정국은 김영삼 정권의 본질의 한 단면을 잘 드러낸 것이라 생각된다. 3당 합당으로 출범한 김영삼 정권은 집권 초기에는 개혁 슬로건을 내세워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금융실명제 등 제도개혁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권력 내부의 수구세력과 관료들의 복지부동으로 개혁의지가 주춤해지는 틈을 타서 그간 위기의식을 느낀 수구세력들의 반격이 공안정국으로 불거져 나온 것이다. 이는 김영삼 정권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아도 좋겠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수구 공안세력은 경찰, 검찰, 안기부 등의 정보기구를 통하여 각 지역별로 몇 건씩의 '사건'을 만들어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하였는데, 『한국사회의 이해』는 바로 그러한 일련의 프로그램 중의 하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남도경 보안분실의 경우 15명의 수사관들이 『한국사회의 이해』하나만을 가지고 약 3개월 동안 작업을 했다는 것이다.군사정권 하에서 비대해진 정보기구가 할 일이 없어 조직으로서 그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정보기구들이 축소 내지 폐지되지 않으면 이들 조직과 그 구성원들의 존립을 위해 앞으로도 얼마든지 유사한 사건이 만들어질 것이다.
 『한국사회의 이해』는 공안정국의 희생양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안정국을 돌파하는 데 기여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한 더위가 꺾일 즈음인 8월 31일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여론은 급전되었고, 세무비리 정국 속에 묻혀 공안정국은 꼬리를 감추고 말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물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인 단체들의 강력한 대응이 큰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3.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해하지 못한 검찰의 수준은?

 지금도 경상대학교 교정에는 인문대 학생회에서 내건 위와 같은 제목의 프래카드가 날리고 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적어도 공안문제에서만큼은 인권유린의 선봉에 섰던 것이 그간의 사정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요즈음 가장 변하지 않은 것은 '국가를 보위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자임하는 검찰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우선 검찰이 대학에서 강의교재로 쓰고 있는 책을 사법처리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학문적 활동에 대해 국가권력에서 지침을 제공하고 유도하는 것은 전체주의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공안당국이 그토록 비판해 마지 않는 북한의 유일사상의 과오를 흉내내는 것은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다. 물론 검찰이라고 해서 학문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문외적 논리로 권력으로서 개입하는 것이 문제이다. 검찰은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공안문제연구소의 '이적성' 판정을 가지고 개입해 들어왔다. 사건이 발생한 후 그 정체가 다소 드러난 공안문제연구소는 전문적 연구기관이라고 보기 힘들며, 그 분석의 수준도 천박하여 학문 내적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그것은 학자의 양심에 따라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연구기관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사상통제의 외곽기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건이 터진 후 『한국사회의 이해』를 비판한 한승조 교수의 글을 공보처를 통해 교육 기관 등 여러 기관에 배포한 것도 여론 조작을 위한 것이지 학문적 개입이라고 보기 힘들다.
 심문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사회과학에 대한 인식 수준은 실로 천박하기 짝이 없었다. 10시간 이상에 걸친 심문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다. 역사학계에서 엄연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국근현대사 서술 부분 중 북한의 역사서술과 일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북한의 입장에

동조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본질로 하고 있다"는 상식에 속하는 사회과학의 명제를 자본주의를 부조건 비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추동력'이라는 용어가 남한에서 발간한 국어사전에는 없는데 북한에서 발간한 조선어 사전에 있다고 하여 훈제삼을 정도로 유치했으며, 사회과학에서 상식으로 되어 있는 마르크스주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완전한 무지를 드러내었다. 그러니 애초부터 그들은 한국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쓴 우리 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이전부터 내려오던 관행에 따라 우리 책의 '이적성'을 입증하려고만 들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반공정책의 폐지·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로 시작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한 것이다"로 끝나는 20여 페이지에 걸친 검찰의 공소장을 보고서는 가소로움을 금할 수 없었다. 남북합의서가 교환되고 권력 핵심에서는 '세계화'를 구두선처럼 외치고 있는 때에 시대착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번 사건에서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은 대학의 강의를 수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강의는 교수와 학생이 토론을 통해 지식을 전수하고 창조적인 지식을 생산해 내는 하나의 과정이다. 여기에서 어떤 제한이 가해진다면, 창조적 지식이 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봉쇄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 국가권력이 개입해 들어온 것이다. 경찰은 「한국사회의 이해」수강생들 수백명을 대상으로 강의 내용과 시험문제 및 답안에 대해 수사를 강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했다. 사제간의 인륜을 파괴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것은 교수권과 학습권에 대한 도전으로 대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경찰

과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하나같이 강의를 수사의 대상으로 삼은 점에 대해 엄중히 꾸짖어 더 이상의 심문은 없었고, 공소장에서 강의에 대한 내용은 삭제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4. 지배세력으로 자리잡은 언론의 한심한 작태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소위 신공안정국에는 언론기관이 자발적으로 공헌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박홍 총장의 근거없고 무책임한 발언을 각 언론사에서 다투어 크게 보도하여 마치 우리 사회에 주사파가 난무하는 것처럼 조장한 것이 공안세력에게 무대를 제공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언론 기업주의 정치적 판단도 있었겠지만, 상업주의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된다. 사실 이번 사건의 경우 공안당국이 주관적으로는 언론기관을 이용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언론기관은 공안당국의 의지를 미리 알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논평을 가함으로써 언론재판을 먼저 했다고 할 수 있다. 사태의 진실을 알림으로써 국민의 여론을 대변해야 할 언론기관이 오히려 사태를 왜곡하여 지배권력으로 행세한 것이다.
 사건이 터진 후 언론사는 검찰당국의 발표를 앵무새처럼 반복했을 뿐, 정작 문제가 된 책과 당사자들을 취재하여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애써 회피했다. 중앙일간지로서는 '한겨레신문' 기자 이외에는 어떤 신문사 기자도 사건 당사자들에게 사태의 본질과 관련된 취재를 하러 온 적이 없었다.(내일신문, 한겨레 21, 시사저널, 뉴스메이커 등 주간지 기자들이 보인 심층취재 태도는 이와 대조적이었다.) 검찰의 소환장 발부 소식은 지겹게도 보도하면서도, 전국70여개 단체에서 낸, 검찰의 조치를 비판하는 성ㅂ명서 중에 제목이라도 언급된 것은 몇 되지 않았다. 기자들이 혹 주변적인 문제로 전화를 해 올 때 질책을 하면, 기자들 힘으로써는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었다. 언론기관은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식인 단체의 저항이 거세어지자, 대부분은 슬며시 꼬리를 감추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언론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은 1988년 서관모 교수 사건의 경우와 매우 대조적이다. 당시에는 그동안 권력에 탄압을 받아온 언론기관이 공안당국의 학문 활동에 대한 침해에 대해 맞서 대항하는 태도를 보여 사건이 마무리되는 데 일조했던 반면, 오히려 언론기관이

공안정국의 조성에 앞장섰던 것이다.

5. 타성에 젖은 대학당국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학문 자유의 보루인 대학 당국도 학문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데 일조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했던가. 만약 경상대학교 당국이 조기에 학문 자유와 대학자율의 원칙을 가지고 대처했더라면, 사건이 그처럼 비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상대학교 당국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찰당국과 언론기관의 행위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 방조하고, 급기야 폐강결정을 내림으로써 대학이 지켜야 할 기본적 본분마저도 저버린 속사정에 대해 이 짧은 지면에 모두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정을 알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선 경상대학교가 지방대학이라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역대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대학의 자율은 정권에 의해 유린되었고 지방 대학은 그 정도가 심했다. 또한 지방 대학은 지역의 토착세력과의 전근대적인 인간관계망이 매우 조밀하다. 대학이 자율적 기능을 행사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회의 이해』집필자들 중 일부는 그동안 대학의 개혁에 앞장서 왔고 지역 토착비리세력에 대한 비판을 과감히 해 왔다. 이렇나 활동에 대한 대답이 이번 사태에서 대학당국의 행태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는 역시 대학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번 사건은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6.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사법부

 끝나지 않은 전 5막 드라마의 크라이막스는 창원지방법원 최인석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이유서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수구세력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총공세에도 불구하고 한 용기있는 판사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사태를 극적으로 역전시켰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강요된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한 것은 아닐까. 영장기각이유서 중 "그 내용이 시중 서점에서 유통되는 진보적 사회과학 서적이나 간행물에서 어렵지 않고 볼 수 있는 것들로 우리사회의 사상적 건강상태가 그 정도의 내용을 소화해내지 못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고 한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후문을 들으니 최판사는 무슨 자유연맹이니 하는 데서 걸려오는 수십통의 전화로 곤욕을 치른 모양이다. 항간에서 '최판사가 김영삼 대통령을 살렸다'는 말까지 오가는 것을 듣고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한편 부산지방법원의 박태범 판사는 『한국사회의 이해』에 적용한 국가보안법 제7조 1·3·5항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박판사는 위헌심판제청 결정문에서 "한 시대 또는 한 사회에서의 기존의 진리와 가치는 사상의 자유경쟁과 도전을 거쳐 새로운 진리와 가치로 발전 또는 창조되어 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역사의 발전과정으로 인식한다"는 전제하에 "과거와 달리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면서 사상의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해 사상의 포용성을 한층 더 높여도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이 위협받지 않으리라고 보는 바 서구에서 사회당과 공산당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정 또한 세계화를 향한 현 시점에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학문과 사상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 7조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의 공안당국의 사상범 만들기 관행에 정면으로 쐐기를 박는 주장이라 보아도 되겠다.
 단순히 우발적이라고 보기 힘든 사법부 내의 이러한 판사들의 정의로

운 판단은 그간 시국사건에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온 사법부의 자기반성의 한 표현이며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이라 하겠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 학문과 사상,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중운동에 족쇄가 되어 온 국가보안법이 그 생명을 다하고 폐지되어 가는 도정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보아도 좋겠다.

7.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냉전이데올로기가 눈에 띌 정도로 약해졌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중요한 발견이었다. 워낙 냉전이데올로기가 의제화되어 있어 그러기도 하겠거니와 1987년 민주화운동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물샐 틈 없는 독재정권에 균열이 생기고 민중들의 권리의식이 고양된 것과 관련이 있으리라.
 이전 같았으면 언론에서 그처럼 빨갱이 사냥을 했다면, 평소 아는 사람들도 외면했을 터인데, 이번 경우에는 사건이 터진 처음부터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따뜻한 눈길을 느낄 수 있었다. 태도를 유보하고 있던 사람들도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이 보도된 다음부터는 "그러면 그렇지, 정부에서 괜한 일을 벌여 애민 사람 못살게 군다"고 내놓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추석명절 때 친척을 만났더니 대부분의 어른들이 "하모, 선비가 할 말은 해야제"하면서 은근히 자랑스러워하는 내색을 감추지 않았다. 고등학교 동창들은 필자가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 운동을 벌이기까지 하였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이웃들의 변화야말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동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확인하는 계기를 가진 것은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부록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건 일지
                            (1993. 2. 25 ∼ 95. 6.)

                                      ·
                                  정리 민가협


1. 국가보안법

1993년

·2. 25.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노중선(전 평화통일연구소 사무총          장)씨에게 국보법 상의 회합, 불고지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2. 26.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 안기부의 "이선화(이선실)가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서열          22위의 인물"이라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판결.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85년 백령도 근해에서 조업중 북한에 나포되었다가 돌아온 뒤 "평          양경기장이 크더라" 등의 발언을 하여 국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소 기소된 안무희씨에게          "북한을 고무, 찬양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
·4. 20. 정부와 검찰, 89년 방북 뒤 미국에서 체류중이던 작가 황석영씨에 대해 "황석영씨가 자          진출두할 경우 3. 6 사면조치에 걸맞게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이라며 귀국허용 방침.
·4. 27. 안기부,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 황석영씨를 공항에서 연행해 국가보안법 위반(잠입, 탈          출)으로 구속.
·5. 11. 서울경찰청, '사노맹' 재건위 활동 혐의로 백성기씨와 문영찬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5. 30. 대검 공안부, 북한 대학과 남북학생 자매결연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화회담한 한총련 의          장과 조통위원장 등 한총련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토록 서          울지검에 지시.
·6. 12. 사노맹 재건활동 혐의로 황주석씨를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가입 등)으로 구속.
·6. 14. 검찰, 한총련 자체는 이적단체가 아니지만 조국통일위원회의 이적성 여부는 검토중이라          고 밝힘.
·6. 2

1. 안기부, 서노협 조직부장 박동수씨와 서울 북부노동자회관 대중사업기획부장 정인근씨를          6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탈출예비 음모 및 회합, 통신) 혐의로 구속하여 조사중이라고          발표.
·6. 23. 서울경찰청, 조국씨(울산대 법대 교수)를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과 관련해 연행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7. 16. 경찰청 보안국, 노태훈씨(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간사)를 사회안전법 위헌 소송을 위한          자료집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를 소지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          지 등)으로 구속.
·7. 23. 서울경찰청, 유창민씨(한국외국어대생)를 '혁명적 국제사회주의노동자' 조직원으로 활동하          면서 사회주의롤 고무, 찬양하는 문건을 통해 후배들을 교육한 혐의로 구속.
·8. 11. 검찰, 조국 교수를 "사회주의과학원을 구성하여 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다"는 혐의로           국보법 상의 '반국가단체구성죄'를 적용하여 기소.
·8. 26. 민정련 원주지부 회원 15명 사노맹 강원위 결성 혐의로 영장없이 불법연행.
·8. 28. 민정련 원주지부장 지재근, 회원 이충희씨를 사노맹 구속자 가족 소식지, 사과원간행물           「우리사상」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9.  2. 한총련 부의장 정현근씨, 북한 학생 대표와 전화회담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           신)으로 구속.
·9. 12. 안기부, 김삼석씨(반핵평화운동연합 정책위원)와 여동생 김은주씨를 국보법 상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
·10. 6. 서울형사지법 단독 2부, 독일 베를린을 거쳐 북한을 방문하려 한 혐의로

6월 탈출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동수, 정인근씨에게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
·10. 11. 서울지검 공안 1부 함귀용 검사, 황석영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반국가단체 구성, 가           입, 탈출, 금품수수 등)를 적용, 무기징역 구형.
·10. 20. 서울형사지법(주경진 판사), 노태훈씨에 대해 국보법 위반죄(이적표현물 소지)를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0. 25. 서울 형사지법 합의 25부, 황석영씨에게 국보법 위반죄(잠입, 탈출, 금품수수 등)를 적용           하여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선고, 국가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
·10. 31. 서울경찰청, 민정련 동대문 지부 문종석씨 등 회원 10여명을 포함한 12명을 전국노동자           대회에서 대자보를 부착하고 유인물을 대회장으로 운반한 혐의로 영장없이 옥인동분실           로 불법연행
·11. 15. 안기부와 서울경찰청, 천리안에 컴퓨터 통신동아리 '현대철학동호회' 회원들의 신상 정           보를 알려줄 것을 요구.
·11. 18. 검·경찰, '현대철학동호회'가 컴퓨터통신 천리안에 사노맹을 옹호하는 글을 실었다며            본격적 수사에 나섬.
·12.  7. 육군고등군사법원, 92년 6월 전방 근무중 "금강산에 가보고 싶다"는 등 발언을 하고 사           회과학 서적을 학습해온 이유로 구속된 박영생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이적표현물 소           지 탐독,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탈출예비음모) 적용, 1년 6월 선고.
·12. 15. 검찰, 12월 8일 컴퓨터 통신 게시판에 「우리사상」 3호에 실린 "사노맹 재건위 입장" 등 글을 전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김형렬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배포)으로 기소.
·12. 16. 전남경찰청, 컴퓨터 강좌를 하며 사노맹 재건을 위한 교육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민정련           광주지부 회원 26명 연행.
·12. 17. 광주지법, 민정련 광주지부 회원 1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최유락씨 등 13명에 대           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12월.   전남도경, 전남대 행정학과 시사토론모임 '해오름' 회원 양기석씨를 시사문제와 통일문           제에 대한 토론메모집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으로            구속.

1994년

·1.  6. 전남경찰청, 사노맹 호남위원회 사건과 관련해 강점일씨와 이정현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
·1. 17. 경찰, 북한학생과 전화통화 관련으로 수배를 받아온 범청학련 부의장 구속.
·1. 31. 통일원, 천도교 오익제 교령의 동학 1백돌 기념공동사업 위해 남북접촉 요구 불허 결정.
·1. 24. 경남지방경찰청, 93년 10월 전학련 마창지역 준비위원회 대표 김성규(구속중)씨의 권유로          전학련에 가입한 뒤 동아리 회원들을 상대로 '노동해방의 철학' 등을 함께 학습해온 전학          련 마창지역 경남대 대표 정철민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2. 15. 경남지방경찰청, 전학련 간부인 엄갑봉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탐독 등)으로 구          속.
·2. 16. 전남경찰청, 사노맹 호남위원회 재건 사건과 관련해 구형권씨 등 민정련 회원 13명을 국          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가입)으로 연행해 조사중.
·2. 17. 사노맹 호남위원회 재건 사건으로 연행된 5명에 대한 영장기각.
·2. 18. 서울지검 공안 1부, 김삼석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논고에 앞서 '민자당 발간 정          책참고자료, 말, 한겨레신문, 국보법 공청회 자료집, 범민족대회 자료집 등의 자료수집에          대하여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죄'를 적용한 것을 취소하는 등 공소장 일부          변경.
·2. 21. 서울경찰청, 조용찬씨(대우조선)를 노해투사 가입 혐의로 연행한 후 이적표현물 소지죄           (전단 소지)로 구속.
        서울고법 형사 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 황석영씨 항소심 공판에서 "재야운동권 동          향이나 재야인사의

신원정보를 눳ㄹ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무          죄를 재확인. 그러나 "미화 25만달러는 공작금이 아닌 장길산 원작료이며 피고인이 대변          인으로 활동한 범민련 해외본부는 이적단체가 아니고 피고인이 북한에 대해 쓴 기행문           등은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리려는 것"이라는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기각.
        서울지검 공안부, '노해투사'를 결성해 위장취업한 뒤 93년 10월 전국노동자대회에 유인          물을 뿌리고 기관지 <노동자의 사상>을 제작한 혐의로 최영익씨 등 14명을 이적단체 구          성죄 등으로 구속 기소.
        국군기무사, 양기혁씨 등 4명을 군 입대 전 '노해투사' 조직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로 구          속기소.
·2. 23. 서울경찰청, 서사시극 <아침은 빛나라> 전국순회공연을 준비중인 노래극단 '희망새' 단          원 5명에 대해 미완성 공연대본과 오봉옥씨의 시 <붉은 산 검은피>의 일부를 공연홍보          차원에서 컴퓨터통신 전자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소.
        송현직씨, 안기부 심리전국 소속인 내외통신사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올린 김일성 주          석 94년 신년사를 전자게시판에 전재하였다는 이유로 이적표현물 배포 혐의로 구속.
·2. 28. 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재판장 김황식), 김씨 남매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삼석          씨에 대해 "한통련은 90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인정되었음으로 일본에서 한통련 관          계자를 만나 맺어온 이후 군사문제나 핵문제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모관해온 것에 대          해 국가기밀 수집탐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유죄 판결하고 김은주씨에           대해 "비행기안에서 읽기 위해 구입

한 한겨레신문과 말지는 목적수행을 위한 의도에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가기밀 탐지수집 부분은 무죄를 선고.
·3.  9. 김영선씨(현대철학동우회 임시회장), '현대철학동우회의 위상' 등의 글을 통신망에 올린            혐의로 이적표현물 배포죄롤 구속.
·3. 19. 서울경찰청, '일빛' 출판사 상장 이성우씨를 91년 2월 <사회주의자의 실천> 등 사회주의          와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20종의 이녑서적을 제작판매해온 혐의로 구          속.
·3. 24. 서울경찰청 보안2과, '힘' 출판사 대표 김연인씨를 89년부터 93년까지 <청년학생운동><          사랑과 통일의 실천철학> 등 북한 정권과 주체사상을 찬양고무한 책자를 출판한 혐의로          구속.
·3. 25. 허울경찰청, '희망새' 극단 단원 6명 강제연행.
·3. 30. 서울지법 항소 4부, 노태훈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이적목적이          성립되며 야구선수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폭력단원이 야구방망이          를 드는 것은 폭력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지하느냐에 따           라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판결.
·4월.  '구국민족연맹' 등 8개단체, 소석 '태백산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          고발.
·4. 6. 전남경찰청 보안과와 기무사 광주지구대, 광주지역 대학 졸업새와 현역군인 등 9명을             92-93년 대학 재학 당시 북한방송을 전제한 유인물을 만들어 대학가에 배포한 혐의로 이          적표현물 제작, 배포죄로 구속.
·4. 19. 서울경찰청, '우리네 일터' 편집부장 박치관씨를 북한

의 리택진이 지은 '용해공들' 출판과          관련하여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영장없이 연행. 일터출판사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          하여 '용해공들' 2백여권과 디스켓 등을 압수.
·5. 10. 서울형사지법(이길수 판사), 컴퓨터 통신에 사노맹 유인물을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렬씨에게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사노맹의 입장을 그대로 통신망을 통해 내보낸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죄(이적표현물 소지배포 등)를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5. 24. 대법원 형사 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 ㅗ항석영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신문기사나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해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          가단체인 북한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          가기밀에 속한다"며 국가기밀에 대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6.  1. 서울고법 형사 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 93년 '사과원'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울산대 조국 교수에게 "사과원은 사회주          의 이론의 연구와 사회주의 사상의 교육 정도에 그치고 있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직접적          이고 구체적인 활동이 없었다"며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가입죄를 적용한 원심을 깨          고 징역 ㅂ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6.  7. 대검 공안부, 한총련 간부 90명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위원회, 선전국이 매포한          유인물의 내용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령 지시.
·6.  9. 광주지법 제2 형사부, 최유락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93. 5. 대학생 2백여명과 함께

 국가          보안법 철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사노맹 관련 유인물 5백여장을 살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6. 10. 서울경찰청, 도서출판 '백산서당' 대표 김철미씨를 87. 12.부터 89. 4. 까지 레닌의 '제국주          의론' 등 모두 4권의 출판한 책을 이유로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죄로 긴급구속.
·6. 15. 부산지법 형사 1부, 구속기소된 '희망새' 단원 허명순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예술의 자유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이같은 규정은 위헌심판결정이 없는 한 아직도 실정법으로 유효하며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
·6. 16.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정찬수씨 등 노동자 6명에 대해 93. 5.부터 마산·창원 지역과 양산 공단 등지에 취업해 「영남지역 일심단결」이라는 조직을 결성, 노동자들에게 의식화 교육을 시키고 북한원전 『변혁』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구속.
·6. 29. 서울형사지법(부구욱 판사),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으로 구속된 극단 '희망새' 애표 김태일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의 실형 선고.
·6. 30. 안기부, 민정련 마창지부 회원으로 활동 중인 박재홍씨 등 2명을 영장없이 불법연행.
        경찰청, 구국전위 사건과 관련 최영준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7.  2. 안기부와 기무사, 경찰청, '구국전위'를 결성한 혐의로 안재구씨 등 2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발표.
·7.  5. 광주 남부경찰서 보안수사대, 오병윤씨(민주주의민족통일 전남연합 사무처장) 등 3명을 범민련 광주전남연합 창

립대회에 참석하여 강령 채택 등 대회를 주도하고 남총련 핵심간부를 배후조종한 혐의로, 오씨는 기관지 『전쟁과 평화』등 유인물 제작, 92년 고려연방제 찬양 등 이적단체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연행.
·7.  7.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고현철), 김삼석·김은주 남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치·겅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미 신문지상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해도 국가기밀"이라며 김삼석씨의 국가기밀 탐지, 수집에 대해 유죄를 인정.
·7.  9. 대검 공안부, 김일성 주석 사망과 관련해 "한총련과 노동계 등 학생·재야인사들이 김일성 추도행위를 벌일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고무 및 찬양) 혐의로 엄단할 방침"이며 "정부 차원에서 추도행위를 벌일 경우는 대통령의 통치권에 속하므로 다른 문제"라고 설명.
·7. 12. 대검 공안부,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부산대와 경북대 등에 게재된 김일성 주석 사망을 애도하는 대자보와 관련해 각 경찰서에 수사지시.
·7. 13. 서울경찰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중인 3명을 비롯하여 '서총련 문예일꾼 전진대회'에 참석중인 서총련 간부 등 55명을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서 연행하여 조사중
·7. 16. 경찰, 김일성 주석 조문을 가기 위해 판문점을 향하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남측본부 의장 강희남 목사와 간사 안희만씨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연행되어 구소. 한편 경찰은 범민련의 전창일 부의장, 이종인 부의장, 강순정 서울연합 부의장을 강목사의 조문을 배웅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예비 혐의로 구속.
·7. 18. 경찰, 서울시립대 부총학생회장 최인규씨를 시립대 교정에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민족화합의 대의에서 애도하며 남북정상회담은 조속히 성사되어야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구속.

·7. 20. 경찰청 보안 2과, 평붏협회보 11호에 『김일성 저작선짖ㅂ』5권 147쪽 조국해방전쟁부분을 게재한 혐의로 「조국평화통일 불교인협의회」(회장 송월주) 평불협 부회장 법타 스님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평불협, "평불협회보 11호에 실은 자료는 북한이 한국전쟁을 얼마나 왜곡하고 날조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반박.
·7. 23. 대검 공안부, 7월 13일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 방북하여 조문한 것으로 알려진 박보희  〈세계일보〉사장 귀국시 소환조사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방침 발표.
        경찰, 한양대 안산교정 게시판에 7. 17. 자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요약한 총학생회명의의 대자보가 붙었다는 이유로 한양대 총여학생회장 김진숙씨를 구속.
·7. 27. 부산경찰청, 부경총련 조통위원장 김동군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
        경남경찰청, 경상대학교 앞 '우리서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경상대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해』80여권을 비롯해 이념서적 등을 압수하고 우리서점 대표 정대인씨를 영장없이 불법연행, 이적표현물 배포혐의로 조사중.
·8.  2. 대검 공안부, 경상대 최태룡 교수 등 9명의 교수가 함께 쓴 『한국사회의 이해』를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등 이적성이 있다며 국보법 위반 혐의로 내사중이라고 발표.
·8.  6, 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 북한에서 발간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해 시판하려 한 도서출판 '가서원'을 압수수색하고 <세기와 더불어> 1만5천부를 인쇄한 경문인쇄소에 압수수색을 실시.
        검찰, 출판사 대표 이희건씨와 인쇄소 대표 나병순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섬.
·8.  9. 경찰, 이창복「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공동본부장」(전국연합 상임의장), 황인성 범추본 집행위원장(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을 94. 4. 전국연합 대의원대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방식의 통일방안지지, 전국연합의 김주서 애도성명 등을 결정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으로 긴급구속.
·8. 10. 경찰, 박영호씨(충북연합 집해위원장)를 '범민족대회' 신문 배포 등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긴급구속.
·8. 16. 경상대, '한국사회의 이해' 강좌 폐강 결정.
·8. 17. 서울지방경찰청, 외대 용인캠퍼스 양태조씨 등 3명을 94. 1.부터 '주체사상연구회'를 구성, 학습해온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8. 20. 서대문경찰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해 시중에 판매하려 한 도서출판 '가서원' 대표 이희건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8. 22∼23. 충북지방경찰청 보안과, 청주시 북문로2가 신세계서점 등 시내 주요 대형서점에서 1백80여권의 '금서목록'을 들이대며 압수수색영장없이 '다시 쓰는한국현대사' 등 20여종 30여권의 책을 압수.
·8. 23. 안기부, 광주시의회 이윤정 의원을 91년 독일 베를린을 방문하여 범민련 관계자 등을 만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긴급구속, 수사중.
·8.24. 진주경찰서 및 경남도경, 정진상·장상환 교수 시도.
·8. 26. 안기부, 「사회민주주의 청년연맹」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권오창씨(사민청 지도위원)등 9명의 회원을 "정치학교를 개설해 사회주의 이념을 학습하고 기관지를 통해 사회주의 이념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으로 구속하고 유초하 충북대 교수(사민청 정치학교 교장) 등 3명을

 수배.
·8. 29. 창원지검 특수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공동집필자 중 장상환 교수 등 3명을 구인하여 이적성 여부에 대해 조사중.
        청량리경찰서, 고교생 잡지 『새날열기』에 통일운동에 관해 글을 쓴 민정련 정책국장 이미연씨를 찬양·고무 등으로 긴급구속..
        서울경찰청, 북한 소설과 재미동포의 북한방문기 등을 출판한 도서출판 '살림터'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
·8. 30.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송영현씨, 92년부터 북한에서 나온 소설 <벗><쇠찌르레기><종군기>와 재미동포 화가인 홍정자씨가 쓴 <내가 만난 북한 사람들> 등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국까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으로 구속.
·8. 31. 경찰청 보안국, 소설 <태백산맥> 작가 조정래씨를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
        창원지법(최인석 판사),『한국사회의 이해』집필자 장상환, 정진상 교수 등 2명의 구속영장 기각.
        창원지검, 최태룡 교수 등 5명 불구속 기소. 김의동 교수 등 2명 불기소 처분.
·9. 1. 경찰청 보안국, 소설'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와 출판사인 '한길사' 대표 김언호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사건을 검찰로 송치.
        김남주씨 부인, <월간조선>9월호에 실린 김일성 사망에 애도표명한 민예총에 정부는 올해 2억6천6백만원을 지원 결정' 제하의 기사에서 시인 김남주씨에 대한 기사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잡지 편집인 안병훈씨 등 3명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
·9.  2. 서울지방경찰청, 구로·영등포 지역의 청소년단체「

샘」회원 등 12명을 연행,조사.
        경찰청 보안국, 성남지역노동자회 회원6명 연행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9.  3. 부산경찰청,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가 구속된 부경총련 의장 서광일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학교 밖까지 태워주려다 경찰에 발견된 부산여대 총학생회 정책국장 김영수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으로 구속.
·9.  6. 경찰청, "구국전위 조직원 김진국씨에게 포섭되어 93년 12월 전대협 동우회를 결성하고 전대협 후신인 한총련의 활동을 배후조종했다"고 검찰이 발표했던 조혁씨를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구속.
·9.  7. 경찰청, 소식지 '한누리'를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 혐의 등으로 '한누리 노동청년회' 소속 회원 3명을 이적표현물 제작죄로 구속.
        서울지검 공안 2부, 이창복, 황인성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서울경찰청, 청소년단체인 '샘' 회장 고영국씨 등 3명을 "93년 6월 20일 청소년단체 '샘'을 결성한 뒤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의식화 교육"을 한 혐의로 이적표현물 제작소지죄로 구속.
        경찰, 고등학생 잡지 『새날열기』편집장 정동익씨를 국가보안법 7조 5항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으로 구속.
·9.  9. 울산 남부경찰서, 김일성 주석 사망을 애도하는 대자보를 교내에 부착한 울산대 심부석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9. 13.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조선어 문체론 연구> 등 북한의 문예이론 서적 5종을 출판하렬 한 윤영수씨 등 출판업자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
·9. 14. 대법원 형사 3부, 91. 1.『변증법적 유물론』『세계철학사』

『사적 유물론』등 10여권의 사회과학 서적과 마르크스의 계급론 및 전략전술론 등을 요약한 학습교재를 소지, 탐독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언씨 등 2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상고심에서 "비판적, 학문적 관심에서 이를 독서 또는 소지, 토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 선고.
·9. 27. 서울고법 형사 5부, 황석영씨에 대한 파기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문기사, 책 등을 통해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가도 반국가단체에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면 이는 국가기밀에 속한다"며 "황씨가 방북당시 국내 재야 운동가들의 신상과 운동권 동향 및 국내 핵관련 사항을 북한에 알려준 것도 국가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유죄판결.
·9. 28. 안재구씨, 1차 공판에서 구국전위가 조선노동당의 남한내 지하당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노동당 현지입당 및 간첩활동 혐의 등 부인.
        경찰청 보안국, 연성수씨 등 노민문연 7명에 대해 "지난 90년 8월 노민문연을 결성한 뒤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문예이론을 전파하고 각종 불법집회 가담을 선동해왔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가입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
        회원 1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9. 29. '노민문연' 가족, 사건발표 보도와 관련하여 한국일보 등 4개 언론사를 상대로 "9. 29. 기사는 경찰청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발췌, 보도하여 노민문연 관계자와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
·9. 30. 서울경찰청 보안부, 컴퓨터통신에 김일성 주석 사망 애도 문건을 올린 하이텔 '전대기련 동호회' 대표 김태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10.  6. 안기부, 성대 정현백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긴급구속하여 '친북활동'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발표..
·10.  8. 수원지법 형사 1단독(조인호 판사), 교정에 김일성 주석사망 관련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양대 안산교정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 방성진씨와 총여학생회장 김진숙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10. 10. 『샘』회원 강천규씨, 94. 9. 9. 샘 사건발표 보도와 관련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고영국외 2명은 실제 고교생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친 사실이 없으며 주체사상을 가르칠 목적으로 샘을 만든 것이 아니며 고교생들에게 민족문화를 가르치는 공개된 단체"라며 정정보도청구서를 언론중재위에 제출.
·10. 15. 서울지방경찰청, 「국제사회주의자(IS) 구속자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혜숙, 양효식씨 등 19명을 연행, 긴급구속.
         부산지방경찰청, 같은 단체에서 활동하던 김동철씨 등 회원 10명을 연행, 긴급구속.   ·10. 17. 전북경찰청, 91년부터 1년간 <노동자의 철학> 등을 학습하고 '단기청년학생동맹'에 가입한 혐의로 박성미씨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임)으로 구속영장 신청.
         기무사 전북지부, 강유복씨 등 단기사병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10. 24. 제주경찰청, "북한을 고무,찬양하는 단체「새오름」을 구성하고 주체사상을 학습 및 조직원을 포섭하려 했다"며 「새오름」회원 고창덕씨 등 제주대 재학생과 휴학생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
·11.  1. 서울형사지법 9단독(이길수 판사), 평불협 부회장 법타 스님과 전 총무 이지범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이적표현물 제작)를 적용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11.  2. 경찰, 민중정치연합 포항지부 지

부장 박창호씨 등 회원 7명을 사노맹 사건 관련과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연행.
·11.  8. 충북경찰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도피하도록 도와준 전 청주대 총학생회장 김웅겸씨 등 청주대 전·현직 학생회 간부 3명과 회사원 유승훈씨 등 4명을 구속.
·11. 11. 충북경찰청, "지난해 4월부터 충북연합 민생국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7월 범민족대회 충북추진본부 결성식 등 불법집회를 개최"해 왔다며 박근태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11. 30. 창원지검, 경상대 장상환 교수와 정진상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12.  1. 서울경찰청, 「우리청년회」회원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
·12. 22. 작가 정지아씨, 소설『빨치산의 딸』의 내용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12. 30. 전남도경,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의장 오종렬씨(광주시의회 의원)를 94년 범민족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으로 연행, 구속. 김병균씨(광주전남연합 공동의장) 등 3명은 91년 분신정국 당시의 문제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1995년

·1. 17. 부산지법 제3 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 국제사회주의자(IS) 그룹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은경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씨 등 4명을 직권보석으로 석방하고 "어떤 생각이나 표현 자체를 금기시함으로써 실제 이상으로 그것의 상징적 위험성을 강조하고 벌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도가 아니다"국가보안법 2ㅔ7조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
·1. 28. 서울경찰청, 혁사노구속자대책위 회원 함평기씨 등 6명을 옥인동분실로 연행.
·1. 30. 서울경찰청, 혁사노구속자대책위 회원 5명을 구속자대책위 소식지 발간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1. 29. 서모씨는 무혐의로 풀려남.
·2. 14. 경찰과 기무사령부, "부산대총학생회와 한총련을 장악하려 기도한 주사파 조직인 '자주대오'를 결성하여 불법유인물제작, 불법시위 주도"했다며 전 부산대 학생회간부 14명을 연행.
·2. 21.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 5부(김용주 부장판사), 정현백 교수가 <한국방송공사>와 <서울방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한국방송공사와 서울방송은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
·3. 10. 전남도경 보안수사대, 2월 28일 출소장기수 윤기남씨의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았던 기세문씨를 "'애국투사 고 윤기남 선생 통일민족장'으로 장례식 명칭을 붙여 윤씨의 비전향 활동을 미화했다"는 혐의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으로 구속.
·3. 11. 서울지법 형사 23부(전봉진 부장판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노민문연 구로지부 지부장 유현수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이날 석방.
·3. 13. 전남도경 보안수사대, 윤기남씨의 장례위원회 홍보위원장을 맡았던 이경률씨(한청협 부의장)를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로 구속

·3. 17. 경찰청 보안국과국군기무사령부, "90년 3월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10여명이 총학생회를 장악하고 좌익사상 학습, 북한방송을 녹취한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폭력시위 등을 주도했다"며 '경기대 자주대오 활동가 조직' 사건을 발표하고 경기대 전, 현직 총학생회 간부 13명을 연행하여 국가보안법 위반(고무 찬양, 이적단체 구성,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으로 구속.
·3. 23. 경찰청 보안국, "과거 빨치산 활동의 혁명전통을 계승하자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 전파"하고 "「한국 현대사와 빨치산 운동」이란 제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북한정권의 정당성을 전파"해온 혐의로 김무용씨(방송통신대 강사)를 국가보안법 위반(고무, 찬양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연행.
·3. 29. 민주주의민족통일 경기남부연합, 3월 17일 '경기대 자주대오 활동가 조직' 사건에 대해 "이들이 탐독한 사회과학 서적은 시중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합법출판물이며 총학생회 홍보물을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문건으로 조작한 것과 애초 조직의 강령과 규약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4.  1. 서울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 국제사회주의자그룹(IS)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돈 국경하씨의 변호인인 백승헌 변호사가 신청한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 및 3항(찬양고무 및 이적단체 가입죄)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이 조항에 들어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구절의 의미를 사유재산제 등 우리체제를 파괴변혁시키는 것이라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결정.
·4.  6. 서울지법 형사 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 전국연합 이창복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제 7조(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이적표현물 소지)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한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선고해 석방.
·4.  9. 경남도경 특수보안 3대, 지난 7일 연행한 민정련 울산지부 간부 고진법씨 등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소지)으로 구속. 함께 연행되었던 1명은 석방.
·4. 10. 전남도경 보안수사대, 92년 전남연합 활동과 지난해 5월 범민족대회 범민련 광주전남지역위원회 결성에 참가한 기초의회 출마 신청자 김영집씨(92년 광주전남연합 정책실장)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 고무찬양)으로 긴급구속.
        춘천지검, 지난 3. 17부터 3. 22. 까지 남·북 강원도 교류를 위해 중국의 북한대사관 직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김일성 주석 서거 뒤 애통했을 인민군 총사령관(김정일)께 위로를 드린다'는 내용을 담은 서신을 전달한 강원도의회 정상철(민자, 원주) 의원 등 3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
·4. 17. 서울지검 공안 2부, 정부의 허가없이 방북해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온 대종교 안호상 총전교를 "종교활동만 했고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등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김선적씨는 구속조치했다고 발표.
·4. 21. 서울지법 형사 항소 3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 북한소설<용해공>을 출판해 국가보안법 제 7조 5항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출판인 박치관씨에게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만한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
·4. 27. 안기부, 일본 메이지대 출신의 '고려사' 전공의 재일사학자 서태수씨와 접촉한 박창희 교수(외국어대)를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혐의로 구속.
·4. 30. 전남도경 보안수사대, 조선대 교지「민주조선」편집장 진재후씨를 94년

이철규 열사 추모제에 맞춰 「민주조선」창간소에 실린 이씨의 글 '미제침략 1백년사'와 '북한의 혁명과 건설' 등을 판넬로 제작한 것과 관련하여 연행.
·5.  1. 전남도경 보안수사대, 94년 전남대 동아리연합회 학술부장 양셩현씨를 연행.
·5. 16. 서울경찰청, 전국연합 자통위원회 부장 최홍재씨 등 8명을 " '반미불패'라는 주사파 조직을 만들어 학내에 북한, 통일관련 자료집을 배포"해온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
        박창희 교수, "북한노동당에 입당했다는 안기부의 발표를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보도함으로써 불이익을 초래했으며 역사학자로서의 활동과 '국민학교 개명운동' 등도 간첩활동으로 매도당했다"며 동아일보 등 9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
        기무사, 군복무중인 성균관대생 4명을 90년대 초 「전국민족민주학생연맹(민민학련)」이라는 학생써클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가입)으로 긴급구속.
·5. 17. 서울경찰청, "반미불패"사건과 관련 연행된 1명 무혐의로 석방.
        '빛나는 전망' 사건으로 긴급구속된 7명 불구속으로 석방.
        서울지법 형사 항소 5부(재판장 김영기 부장판사), 컴퓨터 통신 천리안에 '공산당 선언문' 일부를 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상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 '공산당선언'의 내용은 도서관 자료실이나 일반 서점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인 만큼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5. 19. 상이군경회 등, 5월 10일 국방대학원에서 행한 발언과 관련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의 일부 내용과 관련해 불구속기소된 경상대 장상환 교수와 정진상 교수에 대한 첫 공판 심리에서 장상환 교수 등 검찰의 공소사실 전면 부인. 변호인단은 이 사건 적용법률인 국가보안법 제7조 1항·5항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
·5. 24. 최홍재씨, 구속적부심에서 "경찰이 발표한 '반미불패'라는 산악회는 만들지도 않았고 수사 또한 조직적인 관련보다는 개인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조사받았다"고 증언.
·5. 25. 서울지방법원 민사 18부(재판장 박장우 판사), 94. 4. 17. "노래패 '희망새'는 김일성 찬가 불러 구속"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허명순씨 등이 북한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 구속되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정정보도 판결.·
·5. 30. 이적표현물 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무용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됨.
·5. 31. 전북경찰청, " '구국자주대오'를 결성하여 북한을 고무, 찬양하고 폭력혁명을 선동한 혐의"로 졸업생과 현역군인 등 93년 원광대 전직 총학생회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전남도경 보안수사대, 전남대 학술동아리 연대조직 민사련 회원 5명을 "93. 9. 이적단체인 민사련을 결성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추종하는 부정기간행물 '민족의 길'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전남대생 5명을 구속.
        광주지법 형사1단독(장광환 판사), "비전향 장기수를 애국투사로 미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기세문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고무찬양)를 적용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선고.
·6.  1. 광주지법,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오종렬씨에게 징역 3년 10월, 김병균씨 등 3명은 집행유예 선고.
·6.  8. 박창희 교수 가족, 박교수의 담당

검사인 서울지검 이기범 검사를 "지난 5. 16. 박창희 교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교수가 자신의 혐의사실은 '안기부의 가혹행위에 의해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구타와 폭언, 협박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6.  9. 서울 경찰청 보안국, 김성식씨 등 15명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혁명적 임시정부를 세워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조직강령으로 하는 '남한프롤레타리아계급동맹'이라는 지하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가입)으로 구속.
·6. 23. 서울지검 공안 1부, 경향신문 김상택 화백을 "한국전쟁 당시 미군은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만평의 표현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

2. 문화·창작활동에 대한 침해

1993년

·3. 10. 대법원 형사 1부, 소형영화 '파업전야'를 만든 '장산곶매' 대표 이용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판결.
·4. 23. 공연윤리위원회, 킹레코드사가 제작중이던 김지하씨의 담시 <오적> 판소리 음반에 대한 심의에서 음반 불가 판정.
·9월.   문화체육부, 정기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음반과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향과 관련해 "음반의 심의 면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힘.
·10.  8. 서울형사지법 재판부, '참교육'을 형상화한 영화<닫힌 교문을 열며>를 불법 제작한 혐의로 92년 기소된 강헌(영화사 '장산곶매' 대표)씨의 "영화 사전검열제는 위헌"이라며 신청한 위헌제청을 받아들임.
·10. 20. 정태춘씨, 일곱 번째 음반 <92 장마·종로에서>를 제작하며 "사전심의는 사실상 검열"이라며 음반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겠다고 발표.
·10. 27. 공연윤리위원회, 문체부에 정태춘에 대한 의법조치 의뢰.
·11.  1. 문화체육부, 가수 정태춘씨를 '음반과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발.

1994년

·1. 24. 광주지검, 공륜심의를 받지 않은 정태춘씨의 음반을 판매한 광주지역 소매상 6곳에 10일간 영업정지 처분.
·1. 25. 검찰, 음반제작 당시 등록거부한 가수 정태춘씨 불구속 기소.
·1. 31. 공연윤리위원회, 제3·4공화국의 정치행태를 다룬 신상옥 감독의 영화<증발>에 대해 "박정희 전 정권에 대한 묘사가 너무 적나라하고 또 입징하기 힘든 사실들을 형상화하고 있다"며 심의유보.
·2.  7. 공윤, 영화<증발>의 일부 장면 수정, 삭제 지시. 신상옥 감독, "지난해 문화체육부에 영화내용에 대해 제작신고한 뒤 만들었다"며 "삭제된 영화의 상영은 반대한다"는 입장 밝힘.
·2. 18. 정태춘씨,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6조 2항(사전심의 규정)이 헌법에 규정된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많다"며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1단독 변진장 판사에게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
·3. 12.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 문학·연극 등 예술활동과 컴퓨터통신 등 각종 통신매체를 통한 이적표현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천리안·하이텔 등 컴퓨터통신망 공중게시판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해 폭력혁명 등 좌익사상을 전파하는 이적표현물 위반 사범에 대해 국가보안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
·4. 28. 부산경찰청, 노동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공연을 준비중인 '노동자문예창작단' 사무실과 이 단체 대표 임인애씨 집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노래테이프 1천 7백개, 현대중공업 노조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산업안전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개인용 컴퓨터 본체 등을 압수.
·6. 24. 한국가요작가협회, 가요검열제 폐지를 뼈대로 하는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
·8. 11. 방송 3사, 자체 방송가요 심의기구를 두고 방송금지가요 목록을 작성,

 문화체육부 산하의 공식 검열기관인 공륜에서 통과된 곡까지 재심의.
        서울방송은 노래를 찾는 사람들(노찾사)의 5집 앨범에 실린 곡 가운데 <동지를 위하여> <동물의 왕국><노래><백두에서 한라-한라에서 백두로><우리 큰 걸음으로> 등 5곡에 대해 방송부적격 처분을 내림.
·10. 29. 환경문제 관련 영화 30편을 상영키로 했던 '94 서울에버그린 영화제'가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검열 규정 때문에 무기연기.
         공연윤리위원회, 폭력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할 방침.
·11.  5. 영화<해적>,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해 필림 90여 컷 가량 잘린 채 개봉.
·11. 16. 화가 신학철씨의 그림<모내기>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적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선고. 한편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
         판화작가 이인철씨, 제3세계 작가들의 전시회인 '잘라전'에 출품예정이던 컴퓨터그래픽 작품 '판문점 가는 길' 압수당함.

1995년

·2. 10. 국제화랑, '보더크롤-경계 위의 미술전'에 출품한 일본 작가 유키노리 야나기의 태극기와 인공기를 해체시켜 남북한 사의의 경계를 허물게 하는 등의 작품구상을 담은 설치미술작품 '38도선(남북한 개미농장)'을 안기부 등 기관원들의 압력에 의해 전시회 개막 전 철시.
·3. 10. 법무부, 정태춘씨의 위헌심판 신청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예술표현의 자유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으며 현행 사전심의제와 공륜은 검열제나 검열기구가 아니므로 위헌제청 신청건의 기각 결정을 요청"하는 '음비법 위헌제청 신청 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

3. 언론·방송

1993년

·6. 13. 서울지검, 율곡비리와 관련 의혹이 제기된 권영해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기사를 작성한 중앙일보 정재헌 기자 구속.
·6. 17. 언노련·기자협회, 정재헌기자 구속사태와 관련 산하 58개 노조 및 90개 분회별로 정기 자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착수.
        국제기자연맹(IFJ),국경없는 기자협회(RSF) 등 청와대에 정기자의 석방 촉구.
        신문편집인협회·대한변협 등, "정재헌기자 석방하라"는 성명 발표.
·6. 19. 중앙일보 정재헌 기자, 권영해 국방장관의 고소취하로 석방되고 불구속 입건된 오홍근 사회부장도 불구속 기소.
·10. 23. 서울방송, 10. 24. 방영예정이던 '그것이 알고 싶다'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 누가 유서를 썼는가> 방영취소.
·12. 11. 한국방송공사(KBS), 1TV '주간 뉴스초점'시간에 '변화하는 안기부'편을 방영키로 했다가 자체사정으로 취소.

1994년

·1. 15. 언론노보, 안기부 산하의 <내외통신>만이 북한방송을 독점한 것은 안기부의 내규에 따른 것일 뿐 언론기관의 북한방송 청취·보도를 막는 법규는 없다며 언론사들이 직접 북한방송을 청취해 이를 취재·보도의 목적으로 활용해도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
·1. 31. 검찰, 언론사들이 직접 북한방송을 취재보도한 내용이 북한을 찬양, 고무할 때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방침.
·2.  4. 이인수씨(이승만 대통령 양자), 94. 1. 23. 방영된 한국방송공사 <다큐멘터리극장>의 '대통령에 도전한다 최능진'의 내용이 "북한의 대남전략과 궤를 같이하고, 우리의 건국사를 왜곡, 날조했으며 건국원훈에 대한 터무니없는 중상모략과 음해를 했다"면서 홍두표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3명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
        건국애국단체총연합(의장 윤재욱)도 이날 "이 프로가 평양방송이 아닌가 경악했다"며 같은 혐의로 고발.
·5. 24. 환경운동연합, KBS의 核사고 영화 방영취소와 관련, 항의시위를 갖고 "방송취소경위를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촉구.
·7. 10. 방송 3사, WTN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입수한 '북한 주민들의 애도 장면'을 보도.
·7. 11. 문화방송, '김일성 주석 첫 시신 공개' 장면을 담은 북한 방송을 일본의 <TBS 텔레비젼>을 통해 입수해 단독 보도.
·7. 14. 국회 문체위, 북한방송에 대한 언론의 자유로운 청취보도를 주장에 대해 오인환 공보처 장관은 "아직은 언론사들이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여과 보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 방송의 자유로운 청취보도에 반대입장.
·7. 19. 방송 3사, 7. 13.부터 안기부 등 정부당국이 북한방송 직·간접 수신에 의한 자료를 보

도하지 말 것 등을 요청해오자 19일 김주석 장례식 보도와 관련해 정규 뉴스시간에만 다룰 방침임을 밝힘.
·7. 26. 일본 <요미우리신문>,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내외통신>을 제외하고는 북한방송의 직접 청취가 금지되어 각 언론기관은 가공된 2차 정보밖에 입수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며 비판.
·11.  5. KBS,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 정태춘·박은옥 특집" 녹화방영 뒤 정태춘의 음반<92 장마·종로에서>수록곡 2곡 방영이유로 담당 프로듀서 경고 징계.

4. 노동법 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과 관련

1993년

·6. 21. 대검찰청 공안부, 이수인(전 현총련 사무처장)씨 등 현총련 간부 6명을 비롯 단병호(전노협 전 위원장) 등 11명을 현대중공업 파업과 관련 제3자 개입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거먹하라고 지시.
·7.  5. 이인제 노동부장관, 울산현대계열사 노동쟁의가 제3자 개입으로 인해 원만히 수습되지 않는다고 발표. 검찰은 문성현 씨 등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7.  8. 인천지검 공안부, 대우그룹노조협의회 사무처장 홍영표(86년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를 노동조합법 상 제3자 개입 금지조항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대우자동차 해고자 2명을 수배.
·8. 25. 현초련 고문인 권용목씨,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
·10. 2. 대법원 형사 3부, 안산노동교육연구소장 박준식씨 등 2명의 노동조합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노하관계를 맺지 않은 제3자가 조합설립과정에서 규약초안을 검토해주고 결성식 장소를 알선했어도 노동자들이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지 않았다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

1994년

·1.  7. 정부, 조선노협이 공동임금교섭 등 연대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제3자 개입으로 규정하고 내사착수.
·1. 25. 남재희 노동부장관, 법외노조 공동투쟁 관련자 모두 제3자 개입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
·2. 16. 대법원, 해고노동자 복직요구 노조활동 법절차 밟지 않으면 '제3자 개입'으로 판결.
·6. 29. 경찰과 노동부,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공동의장 권영길, 양규헌씨를 제3자 개입금지조항 위반으로 수배조치하고 구속영장을 발부.
        검찰, 임투와 관련 부산양산노련 문영만 위원장, 대구노련의 정우달 위원장, 광노협의 김상진위원장을 제3자 개입 혐의로 수배조치.
·7.  2. 국제언론연맹, 권영길 언노련위원장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발송.
·7. 15. 노동관계법 연구위, 제3자 개입금지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시안 최종 확정. 노동부, 개정시안을 9월 정기구고히에 제출예정.
·11. 10. 손봉현(현대정공 노조위원장, 현총련 사무총장)씨, 94년 8월 현대중공업 창립 기념식에서 연설한 것과 관련해 '제3자 개입금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11. 28. 서울신문사, 현재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제3자 개입금지) 혐의로 수배중인 권영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노련) 전 위원장(서울신문 국제부 차장·현 언노련 상임지도위원)에 대해 회사업무 복귀 명령.
·12. 23. 서울신문사, 원직복귀를 이행하지 않은 권영길(전 언노련 위원장)을 해고조치.

1995년

·1월.   경찰, 정우달 대구노련 의장을 파업과 관련 제3자 개입혐의로 구속.
·1. 13. 권영길씨, 서울신문 상대 해고무효 소송.
·2.  7. 경찰, 문영만 부양노련 의장을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
·5.  8. 대검 공안부, 지난해 임투와 관련 제3자 개입 혐의로 사전영장이 발부되어 수배중인 권영길씨 등 노동계 9명에 대해 전국경찰에 특별검거령 지시.
·5. 23. 경찰, 김영곤씨(전국노운협 의장)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구속.
        이상현씨(민노총 준비위 집행위원)를 93년 현대중공업 파업과 관련해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구속.
·5. 26. 검찰, 현총련 사무총장 이용진씨와 마창노련 의장 이승필씨를 현대중공업 양봉수씨 분신사건과 관련 제3자 개입혐의로 수배.
·5. 28. 경찰, 서노협 쟁의부장 민동원씨를 94년 영풍문고 파업과 관련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구속.
        검찰, 5월 27일 열린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공노대) 집회와 관련"참석자들이 한국통신 노조에 대한 정부 정책에 맞서 공동투쟁하자고 결의했다면 이는 선동에 해당"된다며 공노대 공동대표인 박태주씨와 석치순, 권용목씨 등을 제3자 개입 위반 혐의로 내사중이라고 밝힘.
·6. 22. 경찰, 윤종건 현총련 의장을 현대중공업 양봉수씨 분신사건과 관련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

5. 선거행위에 대한 제한

1993년

·4. 27. 서울형사지법 합의 22부, 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부산기관장대책회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이 낸 대통령선거법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선거운동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심판 제청.
·11. 1.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주영 회장, 징역 3년 선고받았으나 고령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안함.

1995년

·3,  9. 중앙선관위, 한국노총의 지방선거 참여와 공명선거 추진활동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
·3. 25. 공보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신문의 정치 및 선거관련 보도 일체 금지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보실에 3월 27일부터 6월 27일까지 전담반을 편성 운영.
·4.  3. 대검찰청,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야·학원·노동단체의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선거법 위반 및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엄단하라고 지시.
·4.  6. 대전지검, 대전사랑시민운동본부 대표 이아무개씨가 지난 1일부터 "오는 10일 오후 대전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초청장 수벽여장을 각 기관과 시민들에게 발송했다는 이유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내사중이라고 밝힘.
·4. 11. 광주동부경찰서, 광주시장 후보에 특정인을 추천·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과 관련 조비오 신부와 5·18광주민중항쟁연합 정동년 상임의장에게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수사위해 출석요구서 발송.
·4. 12. 32개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임시국회에서 "시민단체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선거법 제87조의 폐지를 촉구하는 입법청원"할 예정.
·4. 13. 정부,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지역신문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키로 결정.
        공보처, 올해 들어 선거관련 기사를 게재한 66개 지역신문에 대해 경고조처하고 모두 23명을 검찰이 적발해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발표.
        환경운동연합, "각종 단체의 선거활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 87조 등 일부 조항이 헌법 제 10조 기본적인 인권보장, 제 11조 평등권, 제 21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청구.    
        선관위, 한국노총이 노총지지 후보를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현해 선거법에는 어떠한 단체이든 단체나 대표자 이름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노총 결의가 위법이라고 경고.
·5.  1. 지방자치참여 부산시민연대와 부산공선협, 시민단체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등 위헌 조항이 있는 현행 통합선거법을 임시국회에거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
·5.  6. 서울서초경찰서,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에 한농련이 조직적으로 참여"를 공식선언하고 출마 예정인 농민 후보자 2백48명의 명단을 밝히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농련 의장을 불구속 입건.
·6. 15. 중앙선관위, 제주대 총학생회가 15일 개최키로 했던 제주지사 후보 초청토론회를 "헌법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법상 교육 본래의 목적에 비춰 교육활동이 정치적 선전을 위한 장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며 불허 조치.
        민자당, 12일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의 잇따른 지방 옥외집회와 관련 중앙선관위에 "김이사장은 호남에서 학술 및 종교강연을 빙자해 강연 주제와 거리가 멀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정치연설로 일관하는 등 사실상 불법 선거연설회를 갖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
·6. 24. 서울지검 공안 1부, 컴퓨터 통신 '천리안'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를 비방한 박찬경씨 등 2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6. 알 권리

1993년

·7. 13.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 대법관), 91년 2급 군사기밀인 '92년도 국방예산안 개요'문건을 남한조선노동당사건으로 구속된 황인욱씨에게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당 김대중 대표의 입법보조원 이근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 선고.
·9.  2. 국무회의, 군사기밀의 범위를 축소하고 군사기밀 공개요청권 조항을 신설한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을 의결.
·11. 22. 국방부, 군사기밀의 범위 축소와 군사기밀 사항의 공개 요청 및 언론, 출판물 등에 의한 군사기밀 누설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을 철폐한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해 93년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결정.

1994년

·1. 13. 기무사, 국민당 조순환 의원의 전 보좌관 이은재씨와 운전기사 정주훈씨 등 2명에 대해 2급 비밀문서인 '94 국방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서'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연행조사하고 가택 압수수색을 실시.
·1. 14. 기무사, 국회 군사비밀문서(94년 국방예산안설명서) 유출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조순환의원의 현 보좌관 등 3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중.
·1. 15. 기무사, 분실 혐의를 찾지 못하자 조순환 의원 보좌관 귀가조치. 국회 정보위, 국방예산설명서 분실 사건과 관련하여 민자당이 신원조사 강화하자고 주장해 기밀보호에 대한 새논란을 불러일으킴.
·2. 23. 국방부, 일반국민이 군사기밀 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개 여부를 심의할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정책회의'를 오는 4월부터 설치해 운영할 방침.
·3. 22.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용찬씨의 변호인인 김선수 변호사가 청구한 수사기록의 복사를 거부.
·4. 23. 서울변협, "검찰이 수사기록의 복사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한 침해"라며 검찰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
·4. 26.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된 고영철씨에 대해 "건네진 군사자표의 대부분이 군사전문잡지나 국내외 안보관련 연구소 등에 공개됐다는 이유만으로 군사기밀로서의 기밀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10. 12, 총무처,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작성·보유·관리·유지하는 모든 문서·도서·자료 및 컴퓨터 기록 등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공개법 시안'을 발표. 한편, 법학자 등 관계자들은 이 시안에 의하면 적용 제외 대상정보가 너무 많고 부당하게 거부될 경우 구제의 절차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

적.
         서울지검,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시국재소자 강용주씨의 수사기록 및 공판조서의 등사청구를 거부.
·11. 15. 경찰청 보안국,"공안사건의 경우 수사진행과정과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둘러싼 논란을 일으킴.
·11. 22. 국방부, 군사기밀범위를 축소하고 일반국민들도 국방장관에게 군사기밀 사항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언론출판물 등에 의한 군사기밀 누설에 관하여 가중처벌을 폐지하는 등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을 확정.

1995년

·4. 27. 마산지검,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사청구한 시국재소자 이상철씨의 수사기록 등사청구를 거부.


7. 통신행위에 대한 검열 및 침해사례

1993년

·8. 19. 민주당 인권위원장과 전노협, 8월 12일 현대정공 홍보부장 김재갑씨 집에서 고성능 소형 도청기가 발견되자 도청기를 설치한 수사관을 고발.
·10. 4. 국정감사자료, 체신부의 우정연구소가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우편물을 검열해 불온유인물이라고 적발한 우편물 수가 5만8천9백65통, 하루 평균 1천9백2통에 이르러 지난해 하루 평균 적발량보다 28%나 늘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우편검열이크게 강화됐던 것으로 추정. 한편 불온우편물로 적발된 우편물은 △북한이나 조총련 등의 주소가  적힌 것 △이들이 사용하는 구호·용어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11. 12. 국회 정치관계법특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협상을 벌여 내국인 간의 서신·통화에 대한 안보 목적의 검열·감청을 할 때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을 받도록 결정.
·11. 15. 안기부와 서울경찰청, 천리안 측에 컴퓨터 통신 동아리 '현대철학동호회' 회원들의 신상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구. 천리안, 컴퓨터 통신망에 가입된 '현대철학동호회'방을 폐쇄.

1994년

·1. 17. 체신부, 우정연구소 해체 않기로 해 그간의 검열기능 폐지론을 외면.
·3.  2. 체신부, '통신비밀보호법' 제정과 동시에 우편검열을 맡고 있는 우정연구소 폐지방침 발표.
        체신부, 이날 우정연구소 폐지 발표를 번복하고 기능 조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힘.
·3.  7. 체신부, 우정연구소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 제출.
·5, 16, 민주당, 16일 입법예고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해 도청 최소화, 영장주의, 도청내용의 공개금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국회의 보고요구권 등 세부 실천사항을 규정하지 않았고 긴급처분과 도청자료의 보존 등 독소조항을 그대로 두고 있다며 전면적인 수정 요구.
·7. 27. 서울지검, '전화감청실'을 검찰청사 안에 설치. 전화감청실은 검찰이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발부받아 전화국에서 감청대상자의 전화선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
·9. 30. 서울경찰청 보안부, 지난 7월 하이텔 '전대기련 동호회' 게시판에 "김일성 주석의 서거를 진심으로 애도하며 조국을 위한 당신의 삶을 보며 우리의 자세를 돌아본다"는 등 김주석 사망 애도문건을 올린'전대기련 동호회' 대표 김태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롤 구속.
·10. 13. 한국통신 전남사업부, 국회 체신과학기술위에 낸 국감자료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94. 6. 27. 이후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안기부 등 수사기관의 전화감청 18건 중 안기부가 17건을 집행했다고 밝힘. 한편 안기부 전화감청 내용중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은 1건이고 범죄수사 관련 감청이 16건"이라고 밝힘.
         안기부 관계자, "안기부에 수사권이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할 겅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전화감청을 실시한 것"이라고 밝힘.

1995년

·5. 19. 서울 방배경찰서, 노동청 화염병 피습사건의 용의자를 추적한다는 구실로 이 사건으로 구속된 김성희씨(홍익대)의 호출기 음성사서함을 도청하고 연세대 총학생회 사무국장 이재현씨 등의 집을 영장없이 불법가택수색을 벌이고 총학생회 간부들에 대해 미행함.
·5.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소장기수 박정숙, 김선분씨의 자택에 도청장치가 설치된 사실과 관련 수사관들을 틍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6.  1. 한국통신공사, 자회사인 한국PC통신에 "한국통신 노조의 대화방을 폐쇄시켜달라"는 공문을 발송.
·6.  2. 한국PC통신, 한국통신노조가 개설한 'KTTU' 대화방에 게재된 유덕상 위원장의 메시지를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6. 1. 유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내린 투쟁지침 2호를 삭제.
·6.  6. 한국PC통신, 회사약관에 따라 한국통신노조의 대화방 폐쇄.

8.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관련

1993년

·3. 19. 서울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경찰의 금지통고를 제한키 위해 이의 신청시 해당관청이 타당성 유무를 재검토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그간 접수된 13건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드러남.
·6. 10. 통일원, 93. 5. 10. 한총련이 요청한 '남북대학간 자매결연문제와 95년도 조국통일실현방안을 위한 남북대학생판문점 예비회담'을 불허키로 결정.
·8. 10. 민변과 기독교 인권위,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개념이 막연하고 판단권한이 경찰서장에게 일방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을 들어 집시법의 사전금지 조항은 위헌소지가 크다고 주장.
·8. 11. 경찰, 범민족대회 원천봉쇄 발표.
·8. 12. 정부, 범민족대회 불허방침에 따라 개최장소인 연세대를 원천봉쇄하고 범추본 남측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1995년

·2. 18. 서울경찰청,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가 서울역 광장에서 가질 예정이던 '세 모녀 폭행미군 소환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 시민대회'에 대해 "폭력시위의 가능성이 있다"며 집회금지 통고.
·3.  6.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서우경찰청이 2. 18. 미군헌병의 '한국인 모녀 불법감금·폭행사건에 대한 항의집회'를 불허한 것은 "경찰청이 공공의 안녕질서와 교통혼란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내세워 그동안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온 집회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며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 침해"라며 서울고법에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출.
·5. 16. 통일관계장관회의, 남북교류에 대한 지침을 확정하며 민간차원의 통일 논의나 행사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철폐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하는 정치성 행사나 전국 규모의 옥외행사, 판문점 행사 등은 불허한다고 발표.
·5. 29. 서울경찰청,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가 6월 2알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인 '미군의 연쇄폭력 규탄 및 한미행정협정개정 범국민서명운동 선포식'에 대해 폭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
·5. 30. 서울고법 특볍 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내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운동본부쪽의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범"이라며 원고승소 판결.

9. 접견, 청원권과 관련.

1993년

·5. 22. 시국재소자 6명, 안양교도소 당국이 소내 운동시간을 1-2시간에서 30분으로 줄이고 일요일 접견을 금하자 5. 20.부터 단식농성 시작. 한편 교도소 당국은 백태웅씨 등 공안사건 관련자 3명을 21일 원주교도소 등에 이감조처하고 태재준씨 등 4명을 징벌방에 격리 수용.
·8.  6. 시국재소자 8명, 지난 8. 3.부터 청주교도소 당국의 신문검열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10. 20. 법무부, 재소자 처우와 관련 인권침해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어 온 감식, 운동금지, 도서열독금지 등 일부 징벌규정의 폐지를 적극 검토.
·10. 22. 육군교도소내 양심수 5명, 신문잡지 구독 허용과 양심수의 종교활동 금지 철회, 서적 검열 완화 등을 요구하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청원서를 제출.

1994년

·1. 19. 영등포교도소, 교도소장에게 공손하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석진씨를 징벌 위원회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30일간의 운동·독서·만화 금지처분을 내리고 박씨의 손발을 오랏줄로 묶고 수갑을 2개 채운 채 징벌방에 수용.
·2.  6. 시국재소자 6명, 군산교도소측의 면회 횟수와 면회시간 축소에 항의하며 8일째 단식농성중.
·2. 23. 경찰청 보안국 홍제동 분실, 노해투사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이태성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경찰이 접견내용을 청취하는 등 비밀보장원칙을 무시해 이씨의 변호인인 김한주 변호사 접견 도중 퇴장. 또 이날 조용찬·주태봉씨 등 다른 노해투사 관련 구속자를 만난 김선수 변호사의 접견장소에도 수사계장을 입석시켜 접견내용을 파악.
·3. 22. 서울경찰청 장안동 분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도서출판 '일빛' 대표 이성우씨에 대한 이종걸 변호사의 비밀접견권을 침해. 이변호사 접견을 중단하고 퇴장.
·5월.   청량이경찰서, 89년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출소한 장기수 이세균씨에게 "출소한 장기수와 함께 기거하고 종교단체의 주선으로 장기수 8명과 함께 제주도를 여행한 것"을 문제삼아 '피보안관찰자와의 회합 경고와 회합 금지 조치서' 발송.
·5. 16. 대전교도소, 김선명씨 등 5명에 대한 조용환 변호사의 접견신청을 거부.
·6. 14. 대전교도소, 김선명씨에 대한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의 후아나(78), 아우로라(69) 등의 면회신청을 "행형법상 친족이 아니면 면회할 수 없다"며 접수자체를 거부.
        대전교도소, 조용환 변호사 등이 접수시킨 김선명씨 등 3명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 등 소송서류에 대한 무인증명원 발부를 거부.
·6월.  조용환 변호사, 법무부에 대전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에 대한 질의서 발송.

·6. 24. 광주교도소, 박동운씨 등 장기수 5명이 자신들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려 한다는 이유로 대구교도소 등에 강제이감조치.
·6. 25. 대전교도소, 조용환 변호사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접견 등 모든 처우는 소장에게 권한이 있고 김선명 등 4명의 재소자가 재심청구나 변호인 선임 의뢰를 한 바 없어 불허하였다"고 주장.
·6. 27. 대전교도소, 송갑석씨 등 시국사건 관련 재소자들 3명의 안기부를 상대로 하는 고소장 접수를 가족에게 위임하는 무인증명원 접수를 거부.
        대구교도소, 수용실태의 시정과 구매물품 교체를 요구하며 청원권을 행사하려는 강용주씨를 안동교도소로 강제이감 조치.
·7월.   백승헌 변호사, 조용환 변호사에 대한 대전교도소 당국의 접견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8월.   장흥교도소, 시국재소자 은재형씨 청원서 신청 거부.
·8.  6. '김청동' 구속자 가족, 6. 5.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중인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성낙식 서대문경찰서장 등 3명을 직무유기 및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8.  7. 강용주씨 등 8명, 비전향자라는 이유로 종교집회 참여 불허 등 비전향수에 대한 안동교도소 당국의 차별처우에 항의하며 단식농성.
·8. 20. 제주교도소, 남진현씨에 대한 최병모 변호사 등의 접견신청을 불허.
·8. 28. 전주교도소. 신귀영씨에 대한 천주교 인권위 관계자의 접견신청을 불허.
·9.  9. 대전교도소, 오창래씨 등 천주교 인권위 관계자에게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희철씨에 대한 접견신청을 불허.
·11. 5. 전주교도소 시국재소자 20명, 집필권 보장과 필기도구 지급을 교도소

당국에 요구하며 8일간 단식농성.
·12. 12. 공주교도소 시국재소자, 교도소 당국에 필기도구의 보관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1995년

·1. 27. 광주교도소, 접견시간 보장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이윤정씨 등 시국관련 및 일반 여성재소자 49명이 3일째 단식농성중.
·3.  2. 영등포구치소, 당뇨병으로 매일 인슐린 투여를 받아야 하는 재소자 이범식씨의 치료요구를 묵살해 중태에 빠뜨림.
·3.  4. 김삼석씨, 2. 9.부터 3차례 대전교도소측에 사상전향제 폐지와 재소자 처우개선을 법무부장관에게 호소하기 위해 재소자 청원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불허하여 11일째 단식농성중.
·5. 10. 제주경찰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고경옥씨 등 2명에 대한 최병모 변호사의 비밀접견권을 침해.
·6. 13. 최병모 변호사, 94년 8월 구속수감중인 남진현씨에 대한 접견권을 거부한 제주교도소 조성용과장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인 고경옥씨에 대한 비밀접견권을 침해한 제주경찰청 보안 2계 고성용 경위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6. 16. 천주교인권위 소속 신부 등 7명, 교도소측의 접견 거부와 관련 법무부 장관 면담.

10. "양심선언"에 대한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1993년

·전북장수교육청, 국교에서의 성추행과 관련해 양심선언을 한 전북 장수군 장계국교 김혜숙교사에게 양심선언을 하게 된 경위서를 요구.
·전북도교육청, 김혜숙 교사를 "김교사가 양심선언을 했던 날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남원교육청 관내로 전격 전보발령.
·9.  6. '한겨레신문'에 재벌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이문옥 전 감사관에 대해 "보고서 공개를 기밀누설로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됨.
·12. 30. 서울고법 특별 2부, 93년 3월 14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군부재자투표부정을 폭로한 이지문씨에 대한 팜면은 부당하다고 판결.

1995년

·2. 17. 대법원 형사 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 관권선거 부정을 폭로한 전 연기군수 한준수씨와 전 연기군 민자당지구당위원장 임재길씨에 대한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ㄴ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ㄴ을 확정, 유죄판결.

11. 출판 관련

1994년

·3. 19. 서울경찰청, '일빛' 출판사 사장 이성우씨를 91년 2월 <사회주의자의 실천> 등 사회주의와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20종의 이념서적을 제작판매해 온 혐의로 구속. 또한 출판사 사무실과 집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관련 서적과 컴퓨터 등을 압수.
·3. 24. 서울경찰청 보안2과, '힘' 출판사 대표 김연인씨를 89년부터 93년까지 <청년학생운동><사랑과 통일의 실천철학> 등 북한 정권과 주체사상을 찬양고무한 책자를 출판한 혐의로 구속.
·4월.   '구국민족연맹' 등 8개단체, 소설 '태백산맥'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고발.
·4. 19. 서울경찰청, '우리네 일터' 편집부장 박치관씨를 북한의 리택진이 지은 '용해공들' 출판과 관련하여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영장없이 연행, 잎터출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하여 '용해공들' 2백여권과 디스켓 등을 압수.
·4. 24. 야당, 공선협이 발표한 군의 금서목록 지정과 관련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언론, 출판, 학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관련자 처벌 요구.
        국방위 소속 권노갑 의원, 공선협이 발표한 군의 <선거업무 추진지침><건강한 부대 관리><건강한 부대관리를 위한 장병순회계획적극추진>등의 문건과 관련 최세창 국방부장관에게 작성부서와 전국하달여부 등을 묻는 서면질의서 제출.
·6. 10. 서울경찰청, 도서출판 '백산서당' 대표 김철미씨를 87. 12.부터 89. 4 까지 레닌의 '제국주의론' 등 모두 4권의 출판한 책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으로 긴급구속.
·8.  6. 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 북한에서 발간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해 시판하려 한 도서출판 '가서원'을 압수수색하고 <세기와 더불어> 1만5천부를 인쇄한 '경문

인쇄소'에 압수수색을 실시.
·8. 20. 서대문경찰서, 김일성 북한 주석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해 시중에 판매하려 한 도서출판 '가서원' 대표 이희건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8.22∼23. 충북지방경찰청 보안과, 청주시 북문로2가 신세계서점 등 시내 주요 대형서점에서 1백 80여권의 '금서목록'을 들이대며 압수수색영장 없이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등 20여종 30여권의 책을 압수.
·8. 29. 서울경찰청, 북한 소설과 재미동포의 북한방문기 등을 출판한 도서출판 '살림터'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
·8. 30.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송영현씨, 지난 92년부터 북한에서 나온 소설 <벗><쇠찌르레기><종군기>와 재미동포 화가인 황정자씨가 쓴 <내가 만난 북한 사람들> 등을 출판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으로 구속.
·8. 31. 경찰청 보안국, 소설 <태백산맥> 작가 조정래씨를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
·9.  1. 경찰청 보안국, 소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와 출판사인 '한길사' 대표 김언호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사건을 검찰로 송치.
·9,  7, 고등학행 잡지 『새날열기』편집장 정동익씨를 국가보안법 7조 5항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으로 구속.
』9. 13.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조선어 문체론 연구> 등 북한의 문예이론 서적 5종을 출판하려 한 윤영수씨 등 출판업자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
       토론회 자료집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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